???jsp.display-item.heading1???

실업급여 수급과 미수급의 분석 : KLIPS 5차년도 데이터의 분석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성재민 -
dc.date.issued 2004-01-29 -
dc.type Article -
dc.type.local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실업급여 -
dc.subject.keyword 수급 -
dc.subject.keyword 미수급 -
dc.subject.keyword 한국노동패널 -
dc.description.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5차년도 자료의 실업급여 수급자 관련 항목을 행정자료인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자료와 비교분석하고, 미수급자의 실업급여 미신청사유를 분석하여 관련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의 개선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조사에서 나타난 실업급여 신청률,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신뢰할만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수급액에는 측정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미신청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직자 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52.2%가 자격요건이 미달된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았고, 23.8%는 재취업되었기 때문에, 13.6%는 제도 또는 신청절차 등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맞춰 분석의 대상을 전직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직 6개월 이상 근속 피보험자, 전직 6개월 이상 근속자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좁혀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미신청자 중 30~40%는 실제 수급자격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자격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신청하지 않았고, 6~10%는 제도 또는 신청절차 등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 실제 실업급여 미신청자수가 현 제도 상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전체규모 대비 약 46.4% 정도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미신청자 규모를 100으로 보면 이중 50.0%는 재취업, 급여액에 대한 불만, 구직활동 포기 등으로 신청하지 않아 미신청자 중 상당수는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지 않을 사람들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신청자 중 50.0%는 제도 또는 신청절차를 몰랐거나 수급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수급자격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신청하지 않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및 고용안정센터의 서비스 충실도를 높이는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미신청자를 실업급여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고용보험 데이터와의 비교 2. 실업급여 미신청사유의 분석 3. 실업금여 미신청 사유와 개인특성 4. 결론 -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
dc.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7172 -
dc.language kor -
dc.format.extent 10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dc.citation.title KLIPS Research Brief -
dc.citation.number No.6 -
dc.citation.date 2003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10 -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기타 이슈페이퍼
Files in This Item: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