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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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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지경 -
dc.date.issued 2004-08-09 -
dc.type Article -
dc.type.local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은퇴자 -
dc.subject.keyword 은퇴사유 -
dc.subject.keyword 소득원천 -
dc.subject.keyword 은퇴소득 -
dc.description.abstract 이 글에서는 최근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는 은퇴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자의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원천 및 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사유에 있어서 은퇴자 1,023명의 46.9%가 ‘본인의 건강’으로 인해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범주로 구분된 은퇴사유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는 정년퇴직과 권고사직/명예퇴직, 여성의 경우는 가족원을 돌보기 위한 사유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균 은퇴연령에 있어서는 남성이 58.3세, 여성이 55.2세로 여성의 은퇴시기가 남성보다 이르며, 특히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은퇴한 여성의 평균연령은 46.5세로 매우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원천과 소득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776명의 은퇴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자들은 은퇴 후 월평균 80만 1천원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월평균 소득액은 큰 차이를 보여, 남성(94만 7천원)과 여성(61만원)의 소득액 차이가 33만 7천원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사유에 있어서도 본인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은퇴자의 소득(54만8천원)이 정년퇴직한 은퇴자 소득(116만2천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쳐 은퇴 사유에 따른 은퇴 후 경제적 복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들어가며 2. 은퇴의 정의 및 측정 3. 은퇴사유 4. 소득원천 5. 맺음말 -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
dc.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7174 -
dc.language kor -
dc.format.extent 10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dc.citation.title KLIPS Research Brief -
dc.citation.number No.8 -
dc.citation.date 2004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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