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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이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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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0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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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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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Article(S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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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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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재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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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정의와 근로실태, 소득수준, 빈곤에의 함의 등을 다루었다. 먼저, 은퇴상태별 구성비는 만50세 이상의 고령자 2,178명 중 비은퇴 46.3%, 완전은퇴 43.6%, 그리고 재취업이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취업자는 이전의 주된 일자리나 비은퇴자의 종사상지위와 비교할 때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업으로의 이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105만원으로 비은퇴자 일자리의 근로소득(140만원)에 비해 75%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개인의 총소득격차로 이어지는데, 재취업 가구주의 총소득은 월평균 156만원으로 비은퇴 가구주의 86%수준이며, 완전은퇴자의 총소득은 월평균 91만원으로 비은퇴 가구주의 절반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가구의 빈곤율은 17.2%로 비은퇴 가구(16.3%)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완전은퇴 가구의 경우 약 절반(45.4%) 정도가 빈곤선 이하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의 재취업은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또한, 재취업을 하더라도 일생동안 습득했던 지식과 숙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제도 및 평생교육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족중심의 부양체계를 개편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수급요건을 보다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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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들어가며
2. 재취업의 정의
3. 재취업자의 근로실태
4. 은퇴상태에 따른 가구소득의 분포
5.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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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eprintVersion |
publis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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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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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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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7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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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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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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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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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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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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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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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itation.title |
KLIPS Research Br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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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itation.number |
No.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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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itation.date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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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itation.startPage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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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itation.endPage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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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이슈페이퍼 > 기타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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