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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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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철수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2169
Keyword
단시간근로파견근로근로자파견독일
Abstract
근로자파견법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의 일반원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파견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면서도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인 유사 파견형태에 대한 규제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떤 나라이건 파견법을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적용대상업종의 결정이 문제로 된다. 왜냐하면 근로자파견이 근로자측의 선호에 있다기보다는 사용자측이 수량적 유연화 수단의 일환으로 파견근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위협, 파견근로자 본인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은 - 다시 말해서 노동력 공급사업의 국가독점 내지는 중간착취의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 예외적으로 금지의 해제라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셋째, 파견법의 성패는파견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균등원리를 어느 정도까지 실질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대한 규율은 면밀한 현실분석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되 균등대우의 구체화를 위한 기준을 획득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직업훈련?산업재해?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 파견근로자는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특히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없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① 사용사업자는 파견근로로 인하여 확보한 노동비용의 절감을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화가 갖는 한계를 인식한다면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화를 선호한 사용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기능적?질적 유연화로 유도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에 대한 일정한 의무 내지는 촉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② 산업재해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의 분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산정에 있어서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이제까지 파견근로자는 특히 사회보험 중에서도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사후적인 보상에 있어서도 파견사업자는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산재보상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파견사업자에게 자력(資力)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범위하에서(모자회사?계열회사 등) 사용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상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감독행정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그간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로 크게 상반된 경우가 많았으며 앞으로 근로자파견법의 입법?시행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했던 효과들까지도 출현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감독행정도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중시하면서도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Table Of Contents
短時間勤勞

Ⅰ.短時間勤勞의 現況
1.단시간근로의 증가
2.단시간근로 법제의 도입에 대한 입장
3.단시간근로 법제에 관한 연구의 개요

Ⅱ.短時間勤勞 法制의 比較
1.개괄
2.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제
3.단시간근로 법제의 유형

Ⅲ.短時間勤勞에 대한 現行制度
1.법제도 정비
2.단시간근로 법제의 기본 개념 및 원리
3.단시간근로 법제의 내용

Ⅳ.短時間勤勞 法制의 政策課題

勤勞者派遣

Ⅰ.勤勞者派遣制의 意義
1.현황과 문제점
2.근로자파견의 개념
3.근로자파견제도의 논의배경

Ⅱ.各國의 法制 槪要
1.국제노동기구(ILO)
2.일본
3.독일의 근로자파견법
4.프랑스의 근로자파견법
5.기타 국가

Ⅲ.勤勞者派遣의 法的 構成
1.근로자파견의 3면관계
2.근로자계약관계 2 : 파견사업자-파견근로자
3.근로자파견계약 : 파견사업자-사용사업자
4.사용종속관계 : 파견근로자-사용사업자

Ⅳ.勤勞者派遣法의 政策課題
1.근로자파견법의 입법과정
2.근로자파견법의 내용
3.요약 및 소결
Series
정책연구 98-18
Extent
93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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