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 효과분석

Metadata Downloads
Author(s)
황덕순류기철
Issued Date
200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2819
Keyword
실업인정제도재취업효과분석
Abstract
제Ⅱ장의 실업인정실태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구직활동 요건 등 실업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실업인정과 취업알선의 연계실태를 보면 제도적으로 두 업무를 연계시키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실업인정업무 담당자들도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업인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
할 만큼 두 업무 사이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 담당자들이 취업알선이나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급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실
업인정업무 담당자들이 취업알선까지 제공하도록 실업인정과 취업알선업무를 통합할 경우 알선 및 직업지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
우 주목된다.

제Ⅲ장에서는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주관적인 평가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들 가운데 약 30%, 실업인정 담당자들 가
운데 약 55% 정도가 실업인정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인정과 취업알선업무의 연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각 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이 실업인정시 취업알선을 받도록 요구하는 정도가 강하거나 실제 업무를 담
당하는 실업인정 담당자들이 수급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을 해주는 경우에 관서 전체의 직업상담이나 알선유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고용안정센터별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알선자와 알선을 통한 취업자수를 조사해 본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알선자수가 차지하
는 비중이 높은 센터일수록 수급자 가운데 알선을 통한 취업자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업인정과 취업알선 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취업알선을 경험한 경우 재취업률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상담원의 권유에 의해 취업알선을 받은 경
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실업인정과 취업알선이 어느 정도 연계될 경우 취업알선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업인정의 전제조건으로 취업알선을 모든 수급자들이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반드시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취업알선을 제공할 만큼 적절한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취업의욕이 낮은 수급자들에게는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만으
로는 재취업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업안정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구인처를 기준으로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는 반드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제Ⅳ장에서는 미국의 실업인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수급자격의 유지(continuing eligibility)와 관련한 규정이나 제도
에 있어서 주들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 수급자격의 유지와 관련하여 많은 주들의 입법에서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자영업의 창업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여 해당 실직근로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되고 있다. 두
번째로 실직근로자들에 대한 정보관리체계(profiling system)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직자들
은 수급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강화된 재취업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제도가 변화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검색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며 노동시장과 훈련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센터''로 변환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력 개발체계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단 1회의 방문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로 각 센터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인정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구직활동 요건이나 구직활동내역서를 요구할 것
인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실업인정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직활동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구직활동내역서에만 있는 정보를 실업인정신청서에 반영하도록 개정될 것이다. 또한 최소구직활동요건이 관서별로 1건, 혹은 2건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2건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침은 통일하되,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실업률이 특히 높거나 구인배율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
역의 경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번째로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실업인정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상황이 악화
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자들에게는 4주에 1회로 실업인정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상이거
나 구인배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혹은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는 시기에는 구직활동 요건을 낮추거나, 실업인정의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구직활동 요건을 무리하게 운용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효
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고용보험이 정착되기도 전에 고실업을 맞이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서의 실
업, 즉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당했을 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실업시기
에 형식적으로만 적용되던 실업인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업인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해서 구직자들에게만 구직활동의 책
임을 떠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직업안정기관이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수급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취업알선 서비스와 실업인정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실업인정업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구
직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구인처는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취업알선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직업안
정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구인처는 대부분임금 단순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별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구인처를 중심으로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인처를 개발함으로써 모든 수급
자들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일자리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들이 지역의 노동시장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및 직업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범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실업자 프로파일링 서비스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취업알선 서비스와 실업인정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두 업무를 통합해서 한 명의 상담원이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이 두 업무의 담당자를 구분하되, 두 업무 사이의 정보교류 및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통합하는 방안이 갖는 장·단점
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요건에 자영업에 대한 창업준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속하다가 이직한
중고령자의 경우 기존의 재취업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상당수가 자영업을 대안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 창업을 위해
서는 어느 정도 준비기간도 필요하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과 달리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가의 여부를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 자영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I. 머리말

II. 한국의 실업인정제도와 운영실태
1. 실업인정제도
2. 실업인정제도 운영실태

III.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 촉진효과

IV. 미국의 실업인정제도
1. 실업인정의 의의
2. 미국의 실업인정과 고용국의 기능
3. 소결

V. 맺음말: 연구결과 요약과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Series
정책연구 2000-05
Extent
65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