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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실태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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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덕순
Issued Date
200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2843
Keyword
고용보험적용확대실업급여수급실태피보험자
Abstract
본 연구는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충실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첫번째는 적용확대가 1998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용확대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실업급
여 수급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의 피보험자격 상실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임시직이나 시간제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고용보험 DB에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실태에 대한 분석은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피보험자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중장기적인 개인별 관리체계의 도입방안보다는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관련된 측면을 다루었다. 따라서 현재의 적용확
대 실태를 분석하고, 적용대상으로 포괄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계층의 적용확대 촉진 및 관리방안을 주로 연구하였다. 각 장의 연구결
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서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등 불안정취업층의 최근 추이 및 노동시장 특
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노동이동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실업·실직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직의 경우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초래된 경제위기 이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제Ⅱ장의 분석으로부터 고용보험에 대해 얻은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법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시직이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일용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식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지위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용직으로 관리되는 피용자의 상당수가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완전히 적용되고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의 남용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피보험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의 수급가능성을 보면 상용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 수급가능성이 높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피보험자를 기준
으로 수급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수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잦은 이직이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인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직시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수
급요건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 기준기간 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고려한 개선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로 연결한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소규모 사업체 피용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실업급여 수급가능성 및 실업
급여 수급실태, 재취업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로 연결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일수록 노동이동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이직시 다른 직장으로 바
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속과 취업기간도 짧고 반대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로 남
아 있는 기간은 길게 나타난다.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임
시직이나 일용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소규모 사업체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일수록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금수준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1999년 상반기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피보험자의 경우 그 이상 규모에 비
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급가능성 뿐만 아니라 전체 피보험자 대비 수급가능성도 낮다. 이는 피보
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취업 가능성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서 이직한 수급자들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취업 가능성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수급가능성이 그 이상 규모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는 점에서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
한 개선방안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대한 정책과제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제Ⅳ장에서는 일본의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방식을 정리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률이 전체적으로는 약 68%,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4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과 유사한 관
리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적용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고용보험 적용률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이 소규모 사업체 관리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사무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성
화할 경우 소규모 사업체의 관리에 사무조합이 상당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이동이 잦은 계층의 피보험자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보험자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전국민에게 개인마다 부여되는 ID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만 피보험자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들 스
스로 고용보험과 관련한 본인의 이력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업주들이 가입을 기피하던 임시직이나 시간제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Ⅴ장에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실태 및 피보험자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적용률은 약 49%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 또한 임시직이나 시간제에 대해서는 적용률
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통계 및 고용보험관련 정보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에 획기적으로 진행된 적용확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체로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와 수급요건
을 충족하는 일용직에게도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체뿐만 아니라 임시직·시간제나 수급요건을 충
족하는 일용직에 대한 적용의 실효성 제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가입제고 노력만으로는 적용률을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해서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면서 영세사업체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사무조합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관리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체, 특히 5인 미만
사업체를 수탁관리하는 것이 사무조합에게 유리하도록 보상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개인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종사상지위나 임금변동 등 중요한 노동시장 정보를 추
가적으로 관리하고, 각 피보험자별 노동시장 이력에 대한 조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I. 머리말

II. 임시직.시간제근로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특성 분석
1. 자료해설
2. 불안정취업층의 추이
3. 종사상지위별 노동시장 특성과 경제위기 전후 비교
4. 성별 불안정취업층의 분포와 노동시장 특성
5. 요약 및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시사점

III. 소규모 사업체 피용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실업급여 수급실태분석
1.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특성
2. 소규모 사업체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실태 분석
3. 요약과 고용보험에 대한 시사점

IV. 일본의 사무조합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1. 일본의 고용보험 적용현황 및 노동보험사무조합
2. 일본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V.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피보험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피보험자 추이
2. 피보험자 관리 및 사무조합 현황과 문제점
3. 적용확대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VI.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Series
정책연구 2000-08
Extent
8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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