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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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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허재준유길상
Issued Date
200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3238
Keyword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적용방안피보험자관리
Abstract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는 개인별저축계정이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보다 고용보험의 적용 내실화를 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한
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일용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변화사항들을 점검한다.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고용보험법 제8조 3항)라는 사전적인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 부업차원에서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 단기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고용보험관련 신고서식을 단순화하고 빈번하게 노동이동을 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월1회 일괄적으로 입·이직 신고를 하여 현행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에 갈음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수급자격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단속적으로 근로하고 6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하며 근로한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직전 1개
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갖는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업인정 기준을 도입한다.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용보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노동행정 담당부처인 노동부와 타부처와의 공조도 필요한데 그 중 중요한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용근로자의 근로경력 정보가 공적 기관에 전달되어야 비로소 공적인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일당 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자의 소득신고를 받지 않는 조세행정 방식을 고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그리하여 일용
근로자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와 함께 사회보험의 적용 등 혜택을 아울러 부여한다.

둘째, 건설사업주의 의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공조하여 사업주 신용관리체계를 두어 근로자 임금 및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건설업체에게
는 공공부문 입찰자격 제한하고 극단적으로 장기간 동안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유령 건설업체(paper company)는 퇴출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통합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이외의 사회보
험혜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유인을 제고한다.
Table Of Contents
I. 서론 : 실업에 대한 보호제도들과 고용보험

II. 고용보험 적용률조의 원인
1. 고용보험 적용의 기본원칙
2. 고용보험 적용현황
3. 적용률조의 원인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문제가 제기된 이유
4. 적용률조에 대한 대응방안

III. 일용근로자의 특성과 현행 고용보험 적용방식의 문제점
1. 일용근로자의 정의
2.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특성
3. 현행 고용보험 적용방식의 문제점

IV.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제도
1. 적요제외자 규정
2. 고용관련기록의 작성과 신고

V.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실업급여 지급방안
1. 수급자격 인정의 특례
2. 실업급여 수급개시 후 소정급여일수 동안의 실업인정
3. 실업과 취업의 판단기준이 되는 날수의 결정과 감액지급방식
4. 수급시효 내의 구직급여 지급방식
5. 급여기초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6. 소정급여일수
7. 실업급여의 빈번한 수급가능성과 재정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방안
8.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능성과 대처방안

VI. 소요재정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1. 소요재정추계
2. 소요비용 조달방안

VII. 요약 및 결론, 그리고 보충적 논의들
1.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안의 선택
2.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방안
3.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부처간 공조
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효과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보완적 논의들

참고문헌
Series
정책연구 2001-01
Extent
125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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