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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산재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Ⅰ) : 산재보험 사후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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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현주윤순녕최정명한혜진백은광
Issued Date
200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3661
Keyword
재가산재장애인재활프로그램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개선방안
Abstract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시책에 힘입어 최근 산업재해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매년 2만여 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장애인이 되
고 있음. 후유증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미비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유발 등 산재장애인들의 전반적인 건강하
를 초래. 개호를 요하는 장애인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부담감으로 인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상태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성공적인 재활이나 사회 복귀를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간 산재장애인이 보험자의 요양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산재보험제도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존 자원을 최대
한 활용하여 성공적인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요양이 종결된 산재장애인의 기능 정도에 따른 다양한 관리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가정에서의 산재장애인 관리방안 등 산재장애인의 다
양한 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코자 함.

3. 연구의 방법
산재장애인의 특성 및 재활서비스 연계에 관한 문헌연구 및 1단계 전화설문조사, 2단계 방문면접설문조사로 이루어짐.


Ⅱ. 재가 산재장애인의 특성

1. 산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산업재해 발생률은 1991년 1.62%에서 2000년 0.73%로 0.89%포인트가 감소하였지만, 전체 사망재해 천인율은 1991년
0.29%에서 1997년 0.3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에 0.27%로 약간 감소하였음. 1990년대 후반 들어 산재장
해 1∼3급은 약 1.7%, 4∼7급은 약 10%, 8∼14급은 약 88% 정도임. 그러나 2000년 들어서 산재장해 1∼3급은 비슷하게 유지하
였으나, 4∼7급은 19.6%로 약 2배 정도 늘어나 과거에 비해 장애 정도가 심해졌다고 할 수 있음.
의료재활은 신체·정신적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물리요법, 작업요법, 심리요법, 운동요법 등을 통한 기능회복 훈련과 사회적응 훈
련이 포함됨. 직업재활은 장애 정도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알선을 통한 원직장 복귀나 전적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포함함. 사회재활은 장애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비롯하여 가족관계의 갈등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2. 산재장애인의 문제점
산재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장애 부위별로 다양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가지고 있음. 또한 신체적으로 후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능력이하되고, 성격과 기질의 변화를 초래함. 심리적으로는 분노와 우울 같은 정서장애를 유발하여 자존감하, 초조, 조절능
력 상실, 수면장애 등의 임상적 특징을 보임. 이러한 장애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은 장애 발생 이후의 적응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가 산재장
애인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요구됨.
만성장애인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죄책감이나 신체적·정서적 상태의 악화를 경험함. 또한 산재 이후 산재장애인과 그 가족이 상
황에 적응하는 데 자원이 부족하거나 적응이 부적절하면 가족기능의 장애와 가족의 위기가 초래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재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재활이나 사회복귀서비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대부분이 금전 보상에 치중하고 있으며, 제공
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제공에 그치고 있음. 또한 산재장애인의 문제는 영구적임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재활서비스는 요양기간 내에 이루어짐으로써 치료가 종결된 산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 프로그램

○ 치료종결 이후의 의료재활 관련 서비스

1)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 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함(산재보험법 제
42조의 3).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장애인이 자비로 간병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지급하며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 두 가지 유형이 있음.

2) 재요양제도
- 재요양제도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음(산재보험법 제40조의 2).

3) 후유증상진료제도
- 후유증상진료제도는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
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산재보험법 제45조의 2)으로, 2000년 7월에 11개 종목의 후유증상상병으
로 시작되었고, 대상 상병에 속하지 않는 상병과의 형평성 문제로 2001년 7월에 대상상병을 17개 종목으로 확대하였음.
4)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기관과 연계한 산재보험 재활프로그램
- 현재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기관 또는 단체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 중 산재장애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
로 연계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서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혜택을 받게 함과 동시에 시행 주체에 따른 재활서비스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함.

○ 재활상담원제도

- 재활상담원제도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상담과 직업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재활계획을 수립·실천하여 적절한 직업훈련
과 연계, 취업 및 자영지원, 사후관리서비스 등 일관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함. 서비스 전달에서는 직업훈련
연계,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완성단계에서는 직업배치와 사후관리서비스가 제공됨.
- 현재 우리 나라 산재근로자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상담원의 역할은 치료종결 이후 직업재활에 치우쳐 있어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를 상담
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산재장애인들은 재활상담원과의 접근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짐.

○ 우리 나라 산재보험 의료재활체계는 재해발생 직후부터 사회 복귀에 이르는 일관된 서비스체계가 부재할 뿐 아니라 특히 치료종결 이후에 사후관
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재활서비스를 연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중심의 재활상담원의 역할이 필요하며, 의료
및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보건복지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임.


Ⅲ. 지역사회 중심 재활프로그램

1.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재활’이란 의학적·사회적·교육적, 직업적 수단을 동원하고 이를 상호 조정하여 교육 또는 재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
능적인 능력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재활서비스의 접근방법
- 재활서비스는 장애인 인격의 존엄성 및 인권 회복의 노력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복귀,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회보장이라는 이념에 기반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장애예방적 접근, 재활보장적 접근, 생활보호적 접근, 소득보장적 접근방법, 취업보장적 접근방식이 있음.

2. 지역사회 중심 재활프로그램 관련 조직체계

일반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를 중심으로 여타 관계부처들이 관련서 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앙행정기관 중 각 부처에서 분리하여 재활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전담할 부서가 없는 상태이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여타 서비스와 함께 실시
하고 있음. 또한 업무 과다 및 상부하달식의 정책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다양한 재활서비스 개발 및 실시는 어려운 실정임.

3.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프로그램 유형

입소 시설에는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이 있음.
지역 사회 재활시설은 서비스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의 비중이 전환됨에 따라 이용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짐.
- 지역사회 시설의 종류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
설,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시설, 보호작업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 등의 기타시설이 있음.
- 1999년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67개소, 장애인체육관 17개소, 주간보호시설 43개소, 단기보호시설 9개소가 운영중임.
- 의료재활시설인 재활병의원은 2001년 현재 15개소가 운영중이며, 재가 복지봉사센터는 49개소가 운영중임.
지역사회 시설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상담가, 조정자,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조사자, 사회교육가의 역할을 들 수 있음.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소 시설의 공급부족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양적 부족, 주요 도시에
의 시설 집중으로 인한 장애인의 접근도하, 전문인력과 설비부족, 순회재활센터의 기능미비 등을 들 수 있음.
- 절대적인 재원부족과 함께 재원조달의 경직성 문제, 재활시설 자체의 경영 쇄신의 문제도 있음.


Ⅳ.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재활프로그램

1. 보건기관의 조직 및 업무

보건기관의 조직은 도시화·산업화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질병 양상의 변화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
인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며,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소 242개소, 보건지소 1,269 개소, 보건진료소 1,906개소가 있으
며, 경북과 전남에 가장 많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있음.
보건기관 1개소당 주요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보건소의 경우 보건·행정직 등이 인력이 가장 많으며 의사는 평균 3.1명, 간호사는 평균
12명, 간호조무사는 5.3명임. 반면, 보건지소의 경우간호조무사 인력이 가장 많으며 의사는 평균 1명, 간호사는 0.4명, 간호조무사는
1.9명임.
보건기관의 업무는 크게 7가지 범주 - 일반행정사무, 지도·감독 사무, 전염병관리사무, 질병관리사무, 건강증진사무, 위생관리사무, 기타 사
무 - 로 구분되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업무는 치과 및 일반 진료분야, 전염병관리, 행정업무, 모자보
건·가족계획업무의 순이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업이나 장애인 재활관련 사업들의 실시율은 낮은 편이나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
보건소의 예산은 국비, 광역자치단체비, 기초자치단체비로 구성되며, 국비는 총예산의 5% 정도, 시·도 5%, 시·군·구는 전체 예산의
89%를 충당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총예산 중 보건소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임.

2.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보건소 가정방문사업은 공공보건인력이 담당지역의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질병관리 및 간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활동 등 포괄
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자가 환자 개인이고 사업의 성격이 입원대체서비스인 데 반해, 보건소 방
문간호사업은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이환 감소, 조기사망 감소,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수명 연장, 삶의 질 향상을 이
루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1, 2, 3차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임.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인력의 주요 관리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이었으며, 방문간호
사 인력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사정 및 간호진단, 교육 및 상담활동임.
방문간호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중 도시 지역에서는 일용직 방문간호인력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군 지역에서는 약품 및 재료대 등 소
모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대다수 보건소에서 소모품 등의 비용을 의료급여 대상자나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자는 주로 지역사회 진단의 일환으로 실시한 가정방문을 통해 발굴하였으며 이외에도 동사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부터의 의
뢰로 등록된 대상자도 있음. 주요 대상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등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영세민의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의 성격을 말해 주고 있음.
방문간호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과의 연계실태
-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 결과 타 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중 병의원의 외래진료로의 의뢰가 가장 많으며 그 이유는 질병의 정밀진단이나 수술이 요
구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남.
- 병원 외래진료 외에 동사무소 의뢰나 타복지기관으로의 의뢰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방문간호사업이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방문간호 대상
자간의 연계를 중재해 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Ⅴ. 일본의 재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1. 재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home helper) 파견사업, 단기입소사업, 주간보호서비스사업, 보장구지급사
업, 방문진단사업 등이 있음. 재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발전되어 오고 있
음.

2. 방문간호를 통한 재활프로그램

방문간호서비스의 주대상자는 난치병환자, 중등도 환자, 말기암환자, 정신장애자임.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동일
하게 적용되나, 65세 미만인 경우 말기 기본요양비와 방문간호 관리요양비 면에서 차이가 남.
방문간호의 실시기관에 따라 5개 기관 - 보건소와 시읍면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 방문간호스테이션, 민간기관 - 이 실
시하는 방문간호사업으로 구분됨.

3. 재가 대상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연계

일본은 1989년 골드플랜과 이후 신골드플랜을 통해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시설과 재택사업의 연계를 재가복지서비스의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
진중임. 양 플랜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용자 본위·자립지원, 대상자의 보편주의,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 지역주의임.
특히,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역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에 보
다 힘쓰고 있으며, 시설·재가 간, 개별 서비스들간의 연계를 중요시 하고 있음.


Ⅵ. 재가 산재장애인의 실태

1. 전화설문 및 방문면접 방법에 의한 실태

○ 산재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산재장애인
- 산재장애인들의 후유증의 문제점은 장해등급 및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 이들이 호소하는 통증은 하지의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으로서 중
증 이상의 기능 장애를 호소하였고 특히 1∼3급은 전폐에 가까운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급은 마비나 식물인간 상태로 인
한 합병증인 배변장애, 욕창, 폐질환, 관절강직 등을 호소하였고, 4∼14급 산재장애인은 장애부위의 통증을 주로 호소함.

○ 장애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재장애인의 몫
- 노동부에서는 보장구 착용 후 활동영역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심리사, 인체공학자, 의지·보조기 제작자가 함께 참여하
는 통합재활프로그램(Integrated Rehabilitationrogram)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실제 가정으로 돌아가 보장구가 자신의 신
체의 일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재장애인의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후유증이 있는 산재장애인이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받은 산재장애인은 10명 중 1명 꼴로서 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교육을 거의 받지 않
았음.
- 후유증상진료제도의 진료 대상이 확대되어 수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중심의 진료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산
재장애인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후유증 사후관리 서비스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후유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산재장애인
-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산재장애인은 산재발생 이전에는 과반수 이상이 상시고용형태로 직업이 안정된 상태였으나, 산재후에는 상시고용은
41.7%포인트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25.7%포인트 감소하여 재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전후 고용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계의 수입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산재장애인 10명 중 6명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업무상 또는 공무상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
게 되는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제한에 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산재장애인의 개별적인 후유증 사후관리가 부재한 상황으
로 인해 결과적으로 불법 요양서비스를 양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산재보험금이 주로 가족의 생활비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재장애인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산재보험금이 지출되기에는 실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산재장애인을 위한비용의 의료서비스 대체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보살핌이 필요한 산재장애인
- 산재장애인을 대신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미취업 산재장애인들은 가족들의 보살핌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서 경
제활동에서 배제된 산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사정하여 산재장애인을 비롯한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지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연계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계자가 필요함.
경제활동을 원하는 산재장애인
-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직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건강을 이유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유의 우선순위를 둘 경우 본인의
기술부족 및 불경기, 취업에 관한 정보부재 등 산재보험의 직업재활의 부재가 미취업의 원인으로 나타남.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미취업 문제의 해결방안
은 자신의 장애 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통한 뒷받침이 모색되어야 함.
- 산재장애인 재활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근로복
지공단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많은 산재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임.

○ 재활 관련 정보의 부재
- 산재보험제도 내의 복지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하며 국가단위의 복지사업과 산재보험의 재활사업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
로 산재장애인도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사업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산재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요구도
- 1∼3급 산재장애인은 구직의 어려움과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 보다는 만성적인 후유증상의 관리부분과 일상생활이나 장애로 인한 상담 및 재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했고, 4∼7급은 구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다음이 후유증 관련 의료서비스와 재활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요
구가 높았음. 8∼14급 산재장애인은 물리치료와 관련된 의료재활서비스, 구직의 어려움, 재활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물리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 ''구직의 어려움'', ''의료서비스'', ''직업훈련'', ''주택개조'', ''편의시설'', ''일상생활이나
장애관련 상담'', ''재활정보 제공 및 교육'',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항목은 장애 정도에 따라 요구도의 차이를 보임.
- 일대일 면접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사정한 결과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음.


Ⅶ. 재가 산재장애인 사후관리 방안

1. 기본방향

○ 자기관리 향상을 전제한 재활프로그램
- 의료재활적 측면에서 1차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우선하지만 치료종결 후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산재장애인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료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재가 산재장애인 개인이 자신의 삶, 건강, 안녕을 위해 정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고 질병과 상해를 예방 또는 조절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상
생활 활동의 실제라 할 수 있는 자기관리(self-care) 기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산재장애인의 재활 과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심리적·경제적·사회적 곤란을 감소시켜 장애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는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
록 원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재장애인의 자기관리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적 지지 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 재
활이 요구됨.
산재보험요양제도의 다양성 및 합리성과 연계된 사후관리
- 산재보험요양제도하에서 산재환자는 요양이 종결되면 자신의 후유증 관리는 전적으로 환자 자신의 몫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후관리의 부재는 산재환
자의 장기요양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요양종결 후 사후관리방법으로서, 2차 예방을 위한 시설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만성질환으로 이행되어 3차 예방
이 중요한 산재장애인들에게는 치료·시설 중심의 요양보다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지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
며, 사회통합이 전제된 재활프로그램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산재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접근도 개선
- 다양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접근도는 낮은 상황임.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재장애인들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방안으로 사례관리
를 들 수 있음.
- 사례관리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의료적 치료서비스 제공 및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복지정책과 산재보험 사후관리 연계를 통한 산재장애인 사회통합 실현
-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이란 장애발생 이후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재조직화되어 정상적인 생활방식으로 개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
활에 복귀하여 안녕감을 갖 는 정도라 할 수 있음.
-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즉, 장애인 자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
에 의해 훈련된 인력과 지역사회 조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과정을 돕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요구됨.

2. 산재장애인 사후관리 방안

○ 산재장애인의 후유증상진료제도의 적용 활성화
- 신체장해등급 결정시에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산재장애인의 경우도 후유증상진료 대상이 되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에 후유
증산진료제도의 신청주의를 당연주의로 전환하여 산재장애인이 후유증이 심해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장애인의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생
기는 장기요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산재의료관리원 방문재활서비스센터 구성
-비용으로 요양제도를 다양화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통합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장애인의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병
원 중심으로 운영중인 산재의료관리 원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산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활사업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한 방문재활서비스
센터로 개설하여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지원 등 통합적인 산재보험 재활시스템 거점 기반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내의 보건·복지정책과의 연계
- 산재의료관리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원인 보건소, 구청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운영팀, 자원봉사센터, 호스피스단체 등
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산재장애인 방문재활사업의 흐름

○ 대상자 선정 및 의뢰
- 근로복지공단 내 각 지사마다 배치되어 있는 재활상담원은 요양이 종결되어 신체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산재장애인의 요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체
적·심리적·사회적 상태, 사회적 지원망 등을 사정하고 문제영역별로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까
운 산재의료관리원 방문재활서비스센터에 대상자를 의뢰.
○ 산재장애인 문제 확인
- 사례관리자는 산재장애인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 기능 및 자기관리능력을 측정하여 집중관리군, 정기적 관리군, 감시·추후관리군, 자기관
리군으로 분류함.
방문간호 계획수립
- 사례관리자는 산재장애인과 관계된 인력, 산재장애인 자신과 가족을 상담한 후 서비스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작성함. 특히 서비스
의 이용가능성, 적절성, 수용가능성, 접근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 수립한 계획에 따라 방문재활사업팀은 직접간호 제공 및 교육,지지 및 상담, 가족 중재, 알선 및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방문재
활서비스 이외에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관련분야에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함.
평가 및 추후관리
- 방문재활사업팀은 산재장애인에게 제공된 방문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및 향후 방향을 설정하여 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4. 방문재활사업의 서비스 유형

○ 직접적인 간호서비스 제공
- 방문재활사업팀은 투약 및 검사, 상처 및 욕창관리, 개인위생, 통증관리, 배뇨 및 배변관리, 관절구축 등 근골격계 장애인 관리, 재활치료
를 통한 관리, 척수손상 장애인 관리 등의 직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
○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 방문재활사업팀의 사회복지사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적성 및 직능평가를 통해서 적합한 직종을 훈련하여 직업을 찾아주어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직업재
활사업 즉, 직업상담, 직능평가,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사후지도 등을 실시.
○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 대상자의 욕구 중 해결되기 어려운 질병의 정밀진단 및 수술의뢰, 특수기기 사용환자, 외래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사례관리자는 산재의료관
리원 및 전문의료기관에 산재장애인을 의뢰.
○ 재활서비스 및 복지관련시설 의뢰
- 산재장애인 중 전문의료기관 이외의 재활서비스 요구가 있는 대상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체적·정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
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의뢰.

5. 기대효과
산재의료관리원 내 방문재활사업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방식으로 산재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활서비스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특성화
됨.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인 방문재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기관, 재활병의원 등 지역사회 내에 민간의료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들과의 의뢰망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산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산재장애인의 개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기능에 대한 관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적인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산재장애인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방문재활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요양기간을 단축하고 의료비 지출은
줄이는 한편, 건강수준 향상,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재가 산재장애인의 특성
제1절 산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산재장애인의 문제점
제3절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 프로그램

제3장 지역사회 중심 재활프로그램
제1절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요
제2절 지역사회 중심 재활프로그램 관련 조직 체계
제3절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프로그램 유형

제4장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재활프로그램
제1절 보건기관의 조직 및 업무
제2절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제5장 일본의 재가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1절 재가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요
제2절 방문간호를 통한 재활프로그램
제3절 재가 대상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연계

제6장 재가 산재장애인의 실태
제1절 전화설문 방법에 의한 실태
제2절 방문면접 방법에 의한 실태
제3절 분석 결과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

제7장 재가 산재장애인 사후관리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산재장애인 사후관리 방안
제3절 산재장애인 방문재활사업의 흐름
제4절 방문재활사업의 서비스 유형
제5절 기대효과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Series
정책연구 2002-06
Extent
312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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