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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변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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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소영문무기
Issued Date
200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3807
Keyword
선진국집단적노사관계법노사관계법근로조건 불이익변경노동시장유연와
Abstract
최근 선진국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와 달리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의 법개정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 변화를 통
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및 기술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사관계상의 문제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 노동관
계법제의 최근 동향을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쟁점의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화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에도 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 즉 종래 ‘법률’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던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에 의한 자주적 결정에 의하
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의 분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단체협약 임의법규(tarifdispositives Gesetz)가 대폭적
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서도 근로관계를 실제로 규율하는 근거가 ‘법적 규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
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 있어서 하위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전체적으로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관행이 후퇴하고 기업 차원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조합의 지위 및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와 노동조합을 둘러싼 집단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판례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근로자보호법(근로기준법 등)을 최저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 취업규칙, 집단적 노사관계
에서의 자치규범(단체협약, 경영협정 등)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러한 여러 요소로부터 성립한 근로
조건 결정시스템의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법률과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중이하되고, 사업장 차원이나 개인 차원과 같은 하위시스템에
서 ‘결정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적 규제의 완화,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을 법률에서 당사자 자치 또는
횡단적 단체협약에서 사업장?개인 차원의 규범으로 이동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형태의 개인화’(Individualisierung der Lebensform)에 근거를 둔 근로조건 개별화의 진행은 법률과 산업
별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 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키고,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자동화를 중
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역시 노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사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의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하를 둘러싸고 “단체협
약 · 취업규칙의 기능변화, 단체협약의 규제와 개별적 결정 사이의 조정방식, 특히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
칙(Gunstigkeitsprinzip)”의 법리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판례들은 외형적인 입법활동 내지 입법정책적 결과물을 구체적인 현실문제 속에서 보다 심층적인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하 및 단체협약의 충돌문제라든지,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
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종업원대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문제 등에 대하여 선진각국은노동관련 판례의 법리 변화 및 일부 법률의 개
정 등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노사간의 집단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로서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하라는 공통적인 현상이 발
견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을 통한 기존의 단체협약이 규율하고 있던 근로조건을하시키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어떻게 인
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시사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제외국의 판례(법리)들은 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는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를 제한하는 정치(精緻)한 법리구성을 통해 단체협약의 사적 규범으로서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조화
롭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가졌던 경직성을 극복?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종업원대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제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제외국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에 대한 관심을 잃
지 않고 있고,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몇몇 판례들은 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법리의 변화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Ⅱ. 외국 판례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1. 독일
2. 일본
3. 프랑스
Ⅲ.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의 변화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단체교섭의 변화
Ⅱ. 외국 판례 및 법률개정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Ⅲ.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경영참가제도 법리의 변화
Ⅰ.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영참가
Ⅱ. 외국 판례 및 법률개정에 나타난 법리의 변화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Ⅲ.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eries
정책연구 2002-14
Extent
12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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