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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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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현주정홍주김창섭이홍무에자와 마사히코김도훈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056
Keyword
주요국독일미국일본산재보험
Abstract
- 각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어 국가마다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음. 본
연구는 19세기 후반에 산재보험법이 입법화되어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의 전형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산재보험제도를 비롯하여 미국 워싱턴주,
일본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급여유형, 처리절차, 급여산정 및 조정, 권리구제에 관하여 조사하였음.

-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시기?장소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재해이어야 함. ILO 협약 및
권고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독일과 일본의 경우도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음. 워싱턴주와 우리나라에
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이용시의 사고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고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작용이 근로자
의 기초 질환이나 기존 질병과 복잡하게 관련되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산업기술의 자동화 및 발전으로 그 원인이 복합적인 직업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가마다 직업병 인정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병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산재보험 입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직업
병 인정 범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산재보험 급여유형 및 수준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상국가 모두 근로자의 건강상태
와 직업능력을 회복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재활 단계와 재활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연금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사업
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보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물급여인 요양급여 및 재활급여와 현금급여인 장해급여, 유족연금, 장의비가 지급되
며, 산재에 의한 직접손해 이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손해로서 사회재활급여인 가사노동지원비용, 차량의 특수시설 장치비용, 특수운전면허획득비
용, 직장의 특수시설 설치비용, 사회교육 및 심리적 전문상담비용 등을 추가 지급함. 워싱턴주의 산재보험제도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민사
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보하는 제도로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재활급여, 현금급여인 휴업급여, 영구완전장해급여(장해연금), 영구부분장해급여(장해일
시금), 장의비가 있으며,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기타급여로서 교통비 및 숙박비, 주거특수시설 개조비, 자동차 개조비 및 재물손실 보상 등을 별도
지급함. 일본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급여유형은 현물급여인 요양(보상)급부와 2차건강진단,
현금급여인 휴업보상급부, 상병보상급부, 장해보상급부, 유족보상급부, 개호보상급부, 장의비가 있고, 이외에 노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휴업특별지급
금, 장해특별지급금, 유족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유족특별연금이 별도 지급됨.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보하지 않으며, 현물급여 형태인 요양급여와 현금급여인 휴업급여, 상
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와 간병급여, 특별급여가 있음.

-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는 사업주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송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그들의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
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산재보험 운영 측면에서 독일과 워싱턴주, 일본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급여청구권을 보호하고
보험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요양과 관련한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전원신청, 요양
연기신청 등) 청구는 의사가 대리하고 있어 전문가를 활용한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독일과 워싱턴주, 일본은 ILO의 협약
에서도 강조하듯이 급성기 의료기관, 복지시설 형태의 재활병원 및 재활원, 요양원, 가정간호사업 등 산재의료 공급체계가 다양하며, 특히 독일과 워
싱턴주에서는 산재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전문의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요양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급여소득 이외에 별도의 부가소득이나 현물소득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 수입에 기초한 상실수입을
보존해 주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보험급여 지급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으
로서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하여 최고 보상한도를 정하
여 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최저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음. 이러한 최고·최저 보상한도제는 우리나
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본이 채택하고 있음. 또한 보험급여를 정률보상제도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가상승이나 동일 직종의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보험급여액은 법령으로 정해진 정률에 의하여 보상 수준의 상대적 하락 등 근로자
와 유족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음.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워싱턴주를 제외한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평균임금증감제도를 실시하
고 있음.

- 국가마다 사회보험 급여의 중복급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유로 여러 사회보험의 급여지급이 중복 발생할 경우 국가마다 조정방식을 달리하고
있음.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워싱턴주, 일본의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산재인정 시점에서 제도
의 중복을 피하고 있음. 독일과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이 국민(노령)연금과 중복 지급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감액이 이루어짐. 일본과
워싱턴주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 급여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전액 연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에서 감액이 이루어짐.

- 산재보험 권리구제를 살펴보면 사회법원에서 운영하는 독일을 제외하고 일본, 워싱턴주와 우리나라에서는 심사?재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재심에서부터 노사를 대표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독일과 워싱턴주에서는 1심에서부터 노사단
체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보험 청구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어 심사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임. 우리나라에서도 심사청구에서부터 전문성을 담보하고 노사의 대표성을 갖도록 노사가 추천한 위원을 구성하여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사 과정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
제3절 보험급여체계의 국제기준
1.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2. 보험급여의 유형
3. 보험급여의 제한
4. 권리구제
5. 예방 및 재활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2. 일반적 특성
3. 관리기구
4. 지급 현황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기타급여
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1. 개 요
2. 요양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장해급여
5. 기타급여
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산정 기준
2. 급여의 조정
3.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4.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제5절 권리구제

제3장 미국(워싱턴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2. 일반적 특성
3. 관리기구
4. 지급 현황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기타급여
8. 우선고용제도
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1. 사고신고
2. 휴업급여
3. 최종보고
4. 진료비 지급
5. 재요양
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산정 기준
2. 급여의 조정
3. 직업병에 관한 특별 규정
4.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5.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제5절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상급 법원
4. 진술의 기회
5. 사업주의 차별행위에 대한 보호장치
6. 거짓정보에 관한 처벌

제4장 일본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2. 일반적 특성
3. 관리기구
4. 지급 현황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2차건강진단 등
8. 특별지급금
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진료비 지급
7. 급여청구 서식
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산정 기준
2. 급여의 조정
3.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4.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5.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제5절 권리구제
1. 개 요
2. 심사청구 현황

제5장 산재보험 급여유형별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의 의
1. 보험급여 지급사유
2. 보험급여의 유형
제2절 재활단계의 보험급여
1. 의료재활단계의 현물급여
2. 의료재활단계의 현금급여
3. 직업재활단계의 현물급여
4. 직업재활단계의 현금급여
제3절 연금단계의 보험급여
1. 장해급여
2. 상병보상연금
3. 유족급여
4. 장의비
5. 간병급여
6. 기타급여
제4절 보험급여처리절차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유족급여
6. 간병급여
7. 급여청구와 의료공급자
8. 의료수가체계
제5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충분성 측면
2. 급여의 형평성 측면
제6절 권리구제
1. 심사·재심사제도
2. 운영방식

참고문헌
부 록
Series
정책연구 2003-05
Extent
476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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