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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망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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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순희박성재장원섭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17X
Keyword
사회학습망지식기반경제인적자원개발평생학습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토지·천연자원과 같은 물적 자본 혹은 육체적 노동이 아닌 정보와 이를 체계화한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적인 원천임.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체제에서는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요구되는 숙련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노동시장과 사회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도 빠르게 지식기반경제로 진전됨에 따라 고지식·고숙련을 요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 이처럼 숙련수요의 양극화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지식정보화에 따라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필요숙련의 형성과 숙련수준의 제고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의 확산을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 및 사회의 대응력과 선도적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 적극적 사회정책이 필요함.
- 그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의 기초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체제를 구축하였음. 하지만 전달체계나 관련 정책의 연계미흡 등으로 아직도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 체제로부터 배제된 계층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노동 동기의 유발을 통한 자립적 복지, 적극적 복지로서의 기능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 기본적 복지체계의 확충과 더불어 예방적·적극적 복지정책이자 근로연계형 복지체계로서의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임.
- 근로연계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적 생산요소이자 경쟁력의 원천인 정보와 지식의 접근과 획득, 그리고 이들의 공유와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우선은 생애 전단계에 걸친 평생학습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할 것임. 정규교육은 물론이고 학령 단계 전후의 비정규교육, 유·무형의 학습 등 각 단계 또는 학습 장소들간의 연계구축 및 학습간 상호인정 방안, 그리고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적극적 정책(activeolicy) 측면으로서 생애능력개발체계이자 이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개념틀로서 사회안전망 개념을 준용하여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체계화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 사회학습망 구축의 필요성

○ 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국가 의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숙련 주기가 짧아지고, 직장간·직업간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기업주들은 훈련투자의 수익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를 회피하게 됨. 또한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인적자원개발은 산업현장의 급변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없으며, 인적자원개발의 최종적인 책임을 전가받게 되는 개인은 인적자원개발의 비용이나 기회의 제약,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애로를 겪게 되는 인적자원개발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됨.
-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기업특수적인 숙련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기초역량(basic competency)을 구비한 인력을 요구함. 이러한 현장의 모순적 숙련 요구와 인적자원개발의 딜레마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학습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기회요소를 선점하고 위기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근로에 이르는 복지체계를 구축(learning as welfare-to-work)하는 것이 필요함. 기술혁신의 진전은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와 지식격차(knowledge gap)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지식·정보 격차로 인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균열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 인적자원개발 기회를 많이 그리고 공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여 근로를 통하여 자활·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Ⅱ. 사회학습망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의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제도화된 학교는 그간 교육을 독점하여 왔음. 학교의 교육 독점은 교육의 대상과 시기의 제한, 교육 불평등을 통한 사회 재생산, 교육적 소외집단의 창출, 교육 내용의 형식화에 따른 삶과 교육의 유리 등 비교육 또는 반교육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였음.
-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에서 학교의 사망신고와 더불어 탈학교를 주장함과 동시에 대안학교, 지역사회학교, 평생교육, 평생학습운동, 학습사회론 등의 대안이 제시되어 왔음.
-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사회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인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함.
- 또한 국민의 정부 이후에 발전된 생산적 복지에 있어 학습의 의의, 또는 교육복지의 개념이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통한 학습의 전달수단이자 네트워크로서의 망(web)을 의미하는 영국의 국가학습망(National Grid for Learning : NGfL) 개념이 사회학습망의 이론적 배경으로 논의될 수 있음.
○ 사회구성원들이 평생에 걸친 삶의 주기(lifelong and lifewide)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예방적이고 사전적), 이미 그러한 학습기회에서 낙오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활수준 이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학습기회를 보장하여 적정수준의 학습에 도달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는(사후적) 적극적인 차원의 제도화
된 포괄적인 학습장치를 사회학습망이라 정의하기로 함.
- 즉 사회학습망 개념은 취약계층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중층적으로 구축된 그물망적인 학습체계에 걸리도록 사회적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제도적 장치로서, 모든 형태의 공식적(formal)·비공식적(nonformal) 그리고 무형식적(informal)인 학습과 그러한 학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
○ 사회학습망은 복지적 측면과 학습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임.
- 생산적 복지, 교육복지, 평생학습의 개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회학습망은 일차적으로 정규교육 등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학습시스템, 이차적으로 사회와 기업 등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인 학습시스템,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적인 학습시스템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중층적이고 범생활적이자(lifewide) 생애연속적인(lifelong) 학습망이자 적극적 복지망임. 즉 일정 시점에서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절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층적으로 보장된 생애횡단적(lifewide)인 학습망이면서도, 생애 언제나 필요할 때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전생애적(lifelong)인 학습망임.
○ 사회학습망체계는 [그림 1]과 같이 학교체계, 평생교육체계를 포괄하며 각 단계에서의 학습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내 줌.
- 학교교육체계에서 평생학습체계로, 그리고 사회학습망체계로의 이행과정에서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범위는 축소되는 대신,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의 영역은 더욱더 확대됨. 또한 전통적으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던 모든 기관과 비교육제도들이 모든 사람들의 학습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게 됨.
○ [그림 2]는 사회학습망의 이러한 다중적 또는 중층적 구조를 보여줌.
- 사회학습망은 단순히 학교교육과 기존의 평생교육에 대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제도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교육 또는 학습기회에서 빠진 부분을 메워나가는 다층적 속성을 지님. 사회학습망 구축은 이러한 중복적이고 다층적인 학습제도들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재조직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그림 3]은 사회학습망의 중층적 구조를 생애단계별로 도식화한 것임.
- 정규교육 위주의 1차 사회학습망, 비정규교육기관과 기업, 사회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2차 사회학습망, 그리고 가정내 학습과 개인의 자율학습을 의미하는 3차 사회학습망이 중복적이고 다층적으로 일관성 있게 재구조화될 때 생애에 걸쳐 보장하는 학습시스템(learning system)으로서의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이 구축되는 것임.

Ⅲ. 사회학습망 구축의 방향과 과제

1. OECD의 평생학습사회 구축 정책의 기조

가.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학습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 사회복지의 최대 관심사였던 초기 사회복지 추세 속에서는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이 사회 정책의 주요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복지 동향 속에서는 성인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모든 성인들이 최소한 후기 중등 학교교육 수준 혹은 이에 상응하는 직업 자질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음.

나. 학습-근로-복지 연계
최근 선진국의 복지정책은 소득 보조를 통한 빈곤의 구제라는 전통적인 접근으로부터 신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선회하였음. 이러한 복지정책의 변화는 근로자의 재훈련, 계속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는데, 많은 OECD 국가들이 근로자들의 계속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개발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 청년층 인구 감소 그리고 고학력화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함. OECD 각국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라.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개발
OECD에서 장기실업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의 하나임. 특히 실업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임. 이들에 대해서는 원인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지만 어느 경우에든 장기실업에 대한 유효하고 강력한 대응책은 적극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음.

2. 사회학습망 구축의 기본방향

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사회적 기회에서 일차적으로 정규교육이나 공식적 학습시스템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비공식적 학습기회나 나아가 무형식적인 학습체계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비공식적·무형식적 학습체계를 체계화하여 접근기회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현행의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체계에서 더욱더 배제되고 있는 사회적 취약자들을 위한 학습망의 구축이 개인의 학습권과 사회적 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가적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함.
- 동시에 기존 학습체계의 내실화를 통하여 이미 참여기회를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좋은 학습에의 참여기회를 확충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함.

나. 이러한 사회학습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 학습소외계층(교육 결손집단)에 대한 학습기회의 형평성 보장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회의 평등 원리는 실현하였으나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에 있어서 평등은 아직 완벽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실정임.
· 특히소득층 자녀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 유아기는 신체, 감성, 지적능력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중도탈락자, 비진학자, 학습부진아 등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당수의 아동과 청소년 등 교육결손집단에 대한 학습대책도 시급함.
○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인권의 보장
-소득층이나 교육결손집단과 같은 특수 계층 학생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교육환경의 인간화, 입시위주 교육 탈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선택권 확대, 개인 존중의 학습풍토 조성 등은 일반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을 위해 요구되는 조처들임.
· 체벌, 학교폭력, 성차별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도 일반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온전한 학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임.
○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
-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복지 및 사회학습망 구축의 중요한 측면임. 평생교육체계의 구축을 통한 전국민의 학습권 보장은 교육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사회학습망 구축의 최종적 방향이기 때문임.
- 사회학습망 구축의 기본방향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첫째, 학교의 교육 독점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학교의 역할을 지역사회의 학습센터로 전환하여야 함.
· 둘째, 현재의 의무교육기간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치원에서부터 단기고등교육 수준까지인 K-14의 개념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야 함.
· 셋째, 사회적 약자들의 평생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넷째, 사회학습망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개인별 학습계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을 최대로 활용한 학습정보망과 사회적 네트워크 체제가 통합된 학습망(learning web/network)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다. 종합하면, 사회학습망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조건을 형성하도록 항상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3. 사회학습망 구축을 위한 과제

가. 형평성 증진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1) 취학전 교육기회 확대
2)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3) 교육결손집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장애아 등 특수아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나. 인력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체계의 구축
1)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교육체계 확충
· 산업사회의 요구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한 직업교육체계 구축
· 산·학·관 협력체계의 활성화
· 생애에 걸친 직업세계로의 효율적인 이전체계 확립
2) 근로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인력개발의 확대,
· 실업자 인력개발의 내실화
· 근로취약계층의 인력개발 지원
3) 학습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체계의 구축
· 개인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수요자 중심의 열린 학습체계의 구축
4)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5) 기업의 학습 조직화를 통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6)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평생학습체계의 확립

Ⅳ. 사회학습망 구축의 추진 전략

1. 사회학습망의 종합점검 및 보완

○ 사회학습망의 종단적·횡단적 체계 재점검 및 각 제도와 정책간 연계, 효과분석, 사회학습망에 대한 재점검을 기초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학습사회, 즉 학습국가의 건설을 위한 순차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단계 또는 각 층의 학습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학습 소외계층을 파악하고 이들의 소외 원인, 요구 분석,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각 국민의 평생학습에의 참여기회를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시행 : 평생능력개발의 중요성,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학습망의 현상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학습사회의 형성 지원

○ 기업은 물론 사회, 개인 주도의 개별적인 학습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문화 및 학습사회를 형성 사회학습망 차원에서 학습·진로·고용정보망의 통합적 유통체계를 구축·운영
- 사회학습망간 이동과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 직업상담사의 양성 및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함.
- 직업·진로상담 서비스 강화 : 전국민의 취업정보 및 직업·진로상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관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학교에서의 진로·직업지도와 직업안정 업무의 통합 연계를 통해 학생 대상 진로지도서비스를 강화함.

3. 사회학습망 운영체계의 기반 구축

○ 사회학습망 정보흐름의 원활화와 학습 및 능력개발의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교육과정, 훈련기준, 자격기준을 일원화할 수 있는 국가직업능력표준(NCS)을 개발함.
○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학습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기관간 연계를 강화함.
○ 생애에 걸친 학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주의 교육훈련 투자, 학습 조직화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질 높고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층을 확보하고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교육훈련산업을 육성함.
○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현장 및 학습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공모 및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함.
○ 평생교육훈련 및 학습을 담당할 교·강사를 확보하고 이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함.
○ 정규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관리체계를 재편함

4.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인정제의 다양화와 질 제고

○ 국가자격제도의 대폭적인 개선
- 자격의 현장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함.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질 관리 강화
- 자격제도의 다원화 및 공신력을 제고하여 개인의 다양한 유무형의 교육훈련 성과를 적극 평가하여 인정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참여를 유인함.
○ 학점은행제의 확충
- 성인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학점인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개인의 선행학습 결과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춤.

5. 사회적 파트너십의 강화 및 책무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체계 운영 및 전달에서의 기능을 강화
- 지역단위의 사회학습망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유·무급 학습휴가제의 활성화 :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의 강화 방안을 마련함.
○ 사회학습망의 주기적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 평생학습의 성과 측정 및 책무성 평가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함.
사회학습망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십의 확보
- 특히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학습 및 능력개발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제고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사회학습망 구축의 필요성
제1절지식기반경제의 기회와 위기요소에의 대응
제2절인적자원개발 딜레마에의 대응
제3절평생학습체제를 통한 근로에 이르는 복지체계의 구축

제3장 사회학습망의 개념 및 이론적 틀
제1절사회학습망의 개념
제2절사회학습망의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복지와 학습
2. 사회복지와 교육?학습의 관계 : 교육복지
3. 탈학교론
4.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론
5. 학습공동체 운동
6. 영국의 국가학습망
제3절사회학습망의 의의

제4장 사회학습망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평생학습 참여 개관
1. 학교 취학 실태
2. 평생학습 참여 현황
제2절사회학습망 관련 법과 정책
1. 관련 법령 및 대상별 실태
2. 학습대상별 제도 및 정책 실태
제3절생애학습단계별 사회학습망의 실태
1. 영유아
2. 청소년
3. 성인
4. 노인
제4절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1. 평생학습도시
2. 학습 및 인적자원 정보 네트워크

제5장 사회학습망 구축의 방향과 과제
제1절OECD의 사회학습망 정책의 기조
1.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학습
2. 학습-근로-복지 연계
3. 청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개발
4.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개발
제2절사회학습망 구축의 기본방향
1. 학습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의 형평성 보장
2.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인권의 보장
3.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
제3절사회학습망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략
1. 형평성 증진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2. 인력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체계의 구축
3. 사회학습망 구축의 추진 방안 및 전략

참고문헌
Series
정책연구 2003-10
Extent
168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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