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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 합리화방안 연구 : 일본의 진폐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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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범상古谷杉郞김영란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285
Keyword
진폐요양진폐제도진폐환자보상제도요양제도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진폐환자 요양 및 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진폐환자의 진폐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 진폐환자 보상 및 요양제도(제2장)와 일본의 진폐환자 요양 및 보상제도를 서술했다(제3장). 특히 일본제도는 일본 ‘전국노동안전위생센터연락회의’의 사무국장인 후루야 수기오에 의해 서술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본 보고서는 두 나라 진폐환자 요양 및 보상제도를 비교했다(제4장). 마지막으로 일본 진폐제도를 참고삼아 한국의 진폐환자 요양합리화 방안를 제시하고자 했다(제5장).
한?일간 진폐제도에 대한 진폐환자들의 신뢰는 보상제도에서 기인한다. 일본의 진폐환자들은 진폐보상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초 생계비를 보장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부가하는 보수비례부분인 후생연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폐환자만큼 노재보험은 절박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진폐환자들이 근무하던 광산노동자 시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존재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진폐환자들에게 사회보험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재가진폐환자들은 일시금으로 받은 진폐보상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버렸고 이제 병원요양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병원요양환자들은 휴업급여가 항구적인 것이 아닌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는 수입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매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대부분의 진폐환자들이 까다로운 수급조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폐환자는 생계비를 진폐보상, 특히 병원요양을 통한 휴업급여 수급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재가진폐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증세는 병원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하지 못한 것을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병원요양환자는 진폐증과 결부되어 합병증의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종결에 대한 불안과 진폐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진폐환자들의신뢰는 진폐보상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진폐판정절차제도도 신뢰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경우 지방 수준에서 진폐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역 의사에게 진폐판정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판정제도는 진폐환자들의 불만을 분산시킨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의사는 결정권한이 거의 없다. 중앙 진폐심사위원회와 진폐심의회가 진폐정책과 진폐심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진폐환자들의 불만은 중앙으로 집중화되기 쉬운 구조이다.
장기환자가 한국이 일본보다 많은 이유도 진폐제도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관리 4급의 경우 병원입원과 상관없이 평생 상병보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의 상병보상수급 진폐환자는 병원입원을 보상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합병증 등 입원요양의 요건이 사라지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진폐환자들은 병원요양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하려는 희망과 의지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한국이 일본제도 또는 일본의 진폐상황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폐제도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진폐환자가 진폐제도에 대해 한국에 비해 불만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를 노재보상만이 아닌 다른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산재보험이 빈곤과 실업 등의 모든 사회적 질병을 떠맡고 있다. 진폐환자들은 자신의 빈곤을 산재보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결국 한국의 진폐환자문제는 생계비의 문제를 산재보험만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가 진폐환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하려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다. 향후 진폐문제 해결의 주체들은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와 연결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 가지려는 태도로서 진폐환자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이 관리 4급에게 상병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장기환자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불신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3천여명의 진폐환자가 입원해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병원입원환자들이다. 이처럼 진폐환자들은 통원치료를 꺼리고 있다. 일부 지방병원이 재정적인 이유로 병원입원을 권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폐환자들이 통원치료를 요양종결의 전단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진폐협회 관계자조차 현재 통원치료로 전환할 수 있는 환자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일부의 경우 불필요한 병원요양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관리 2, 3급에 해당하는 합병증 진폐환자도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입원보다는 자가치료를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통원치료가 병원입원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즉 일본의 진폐환자들은 주치의의 결정을 어느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통원이 곧 치료종결의 전단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진폐환자들은 통원치료와 요양종결이 무관하다는 정부와 병원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지방병원의 경우 환자유치의 필요성 때문에 병원요양을 바라는 경향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관리 4급의 진폐환자들의 보상사례에서 보듯이, 보상 등의 진폐제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장기환자문제 해결 및 신뢰회복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밖에 연구자는 진폐문제를 신뢰문제와 연관지워 볼 때 정부, 진폐협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산업재해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이미 진폐협회는 정부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앞으로도 진폐문제에 핵심주체가 될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다. 더 나아가 진폐문제가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진폐정책이신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의해 해결될 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폐문제는 개발모델을 추구하던 산업화단계에서 시대적 한계가 만들어낸 사회적 질병이다. 이 문제의 해결주체는 산재보험제도만이 아니라 사회 또는 사회정책 그 자치이며, 해결방법은 관련주체들 간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모색되어야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식과 연구초점
제2절 기본관점과 개념정의
1. 기본관점
2. 개념정리
3.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1. 현장조사
2. 비교연구
3. 전문가 토론

제2장 한국의 진폐환자 현황과 진폐제도
제1절 진폐환자 현황
1. 현 황
2. 진폐환자의 일상생활 상태
3. 진폐환자들의 욕구
제2절 보상제도
1. 진폐관리구분판정절차
2. 진폐증의 보상체계
3. 지방단체 및 민간단체의 지원

제3절 요양제도
1. 재가진폐환자요양제도 및 의료지원사업
2. 병원요양환자들을 위한 요양제도
제4절 진폐제도와 사회적 불신

<보론 1> 한국 진폐환자의 사회보장적 혜택에 관한 조사연구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관점
2. 연구질문
3.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2절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2.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제3절 사회보장제도와 진폐환자
1. 사회보험과 진폐환자
2. 공적부조제도와 진폐환자
제4절 사례분석
1. 공적부조 수급사례
2. 공적부조 비수급사례
제5절 결론:쟁점과 향후 과제

제3장 일본의 진폐환자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진폐증의 발생상황
1. 일본의 노재직업병
2. 진폐증 등의 발생상황
3. 진폐법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제2절 진폐증의 노재인정과 노재인정 전반
1. 진폐증의 노재인정
2. 노재인정 전반
제3절 보상제도
1. 휴업보상급부
2. 상병보상연금
3. 장해보상급부
4. 유족보상연금
5. 간병보상급부
제4절 요양제도 및 요양보상급부
1. 요양에 대한 급부와 요양비용에 대한 급부
2. 요양보상급부의 범위
3. 요양보상급부의 처리수속
4. 치료?장기요양자의 적정급부관리
제5절 진폐환자의 요구

<보론 2> 일본 진폐환자의 생활실태 조사보고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제2절 조사결과의 개요
1. 상병등급, 상병구분 및 연령계층별 수급자수
2. 세대의 구성
3. 요양상황
4. 개인적인 병의 상황
5. 일상생활 상황
6. 주거상황
7. 피재시의 사업장과의 관계
8. 배우자의 취로, 불취로 상황
9. 수입상황
10. 피재해에 의한 가계에 대한 영향
11. 생활상 곤란한 사항과 요구
12. 취 미

제4장 진폐환자 보상 및 요양제도에 대한 한?일 비교
제1절 진폐관련 법률과 진폐관리구분 판정 절차
1. 진폐관련 법률
2. 진폐판정 절차와 건강관리
3.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
4. 진폐관리구분 판정 기준
제2절 보상제도
1. 보상의 종류
2. 장해등급 인정기준 및 보상 내용
제3절 요양제도
1. 요양기준과 합병증의 인정기준
3. 요양시설

제5장 결론: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Series
정책연구 2003-12
Extent
269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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