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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개발과 노동기준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 및 국내 관점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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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장원박래영
Issued Date
200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579
Keyword
경제특구개발국제노동기준노사관계노동시장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1월 14일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고 2003년 8월에는 인천지역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바 있다. 그런데 동법이 이미 2002년에 법률안이 만들어질 때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경제특별구역으로 공고된 바 있듯이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은 결국 일반적 의미의 경제특구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경제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조, 제조업 공동화 우려,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 등과 같은 위협요인과 함께 동북아경제권의 부상, 동북아 경제허브의 가능성 등 기회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경제특구 개발과 노동기준 적용에 관한 국제적 현황과 관련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경제특구, 즉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해야 될 노동기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천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의 접근방법이 국제적 관점에서 경제특구와 노동기준의 연계성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국내적 관점에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과 경제자유구역 간의 바람직한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단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FDI의 유치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서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노동기준의 정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대가 나타났는데, 그 반대 이유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은 관료주도의 일방적 계획이자 해외자본, 국내 재벌기업, 지역별 개발이권세력이 결합되어 추진되는 특혜 정책으로 이는 곧 노동, 교육, 장애인, 의료 등 분야에서의 공공성 해체와 특히 노동권의 억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이는 동북아 경제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에서 월등히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현재 경쟁지역에 비해 뒤처진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 전통적으로 전세계가 동의해 왔던 핵심적인 노동기준이 국가간의 발전적 경쟁(race to the top)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밑바닥 경쟁(race to the bottom)의 희생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특구를 전세계적인 밑바닥 경쟁의 부분적 형태가 아닌 지식중심형, 부가가치 창출형 상향경쟁으로 옮겨가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와 사회적 구성원들간의 합의에 바탕을 둔 제도 구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단계의 세계화 경제에서 발전을 위한 FDI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지만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특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하향경쟁을 한다면 이 중에서 진정한 경쟁의 승리자는 상향경쟁(race to the top)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 개발 사례를 검토함은 물론 경제특구의 노동기준 적용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인 규범과 논의동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경제특구 개발의 수요 차원에서 멕시코, 말레이시아, 중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5개국사례를 연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특구 개발 사례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한다.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국가 자체의 규모가 작으면서도 외국자본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간주한다. 한편 경제특구 개발의 주요 고객인 선진국과 다국적기업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동향과 다국적기업 행동강령의 추세를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 노사관계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며 아울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평가를 정리한 뒤,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하고 있는 개별노사관계의 특혜 조항들과 집단노사관계의 산업평화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실효를 거두게 되면 이 지역 내에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가 어떤 모양으로 자리잡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 나아가서 경제자유구역의 노사관계가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전국의 노사관계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노사관계가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예견해 본다.

3.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인천지역을 필두로 경제자유구역을 실시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제도적 장벽으로 지적받는 우리의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관련해서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것과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FDI 유치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 제도와 노사관계 요인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노동기준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국내에서 노사정이 편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동기준의 잣대를 일정 부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FDI 유치를 추진하는 마당에 외국인들이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는 노동관련 이슈에 대해 명시적인 개선방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경제특구와 노동기준 간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경제특구의 개발이 노동기준을 하락시키는 경향을 볼 때 우리는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특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기준을 포함한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되면서 세계경쟁에서 상향식 경쟁(race to the top)을 지향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경제특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볼 때 경험적으로도 나타나는 필요성이다. 아울러 경제특구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특구의 고안 자체가 바로 노동기준을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세계화된 경쟁에서 FDI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자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노동기준 관련 현실을 개선해서 외국투자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핵심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중요한 전제조건이지만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이 경험할 가장 중요한 경제환경은 동북아경제권의 대두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동북아 경제허브로서의 생존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하여 동북아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가속화된다면 이는 더욱 전면적으로 우리의 노동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에서의 하향경쟁보다는 경제통합과 협력의 이점을 찾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임금경쟁이 아니라 기술경쟁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기업의사회적 책임 등다양한 세계적 규범과 압력을 오히려 충분히 활용해 중국도 우리만큼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의 예외적 노동기준 설정은 장차 다자주의 국제관계만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기준 관련 조항은 핵심적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경제특구의 낮은 노동기준을 가지고서는 자본유치의 결정적 우위도 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낮은 노동기준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없어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국내적 상황과 필요성에서 접근해 보면, 노사자율이나 노사정합의에 의하거나, 대통령의 결단에 의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방안들이 모두 실현되기 어려운 현단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구역에 한정해서 이 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집단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제나 인력관리 서비스 등 노동시장에서의 폭넓은 규제완화와 함께 노사갈등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특별노동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시험적 과정에서 성공적인 노사관계시스템을 찾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험적 시도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권 및 생존권에 부담을 주거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평가되는 정책수단들을 걸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론 (이장원) 1

제2장 경제특구의 국제사례와 노동기준 관련 규범동향 (이장원) 5
제1절 경제특구에서의 노동기준 실태와 현황 5
1. 일반적 실태 5
2. 노동기준에 관한 정책적 개입과 개선방안 14
제2절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규범적 동향 20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동향 20
2. 다국적기업 관련 규범 동향 28
제3절 경제특구 개발과 노동기준 관련 주요국가 사례 34
1. 5대 국가사례 34
2. 특구개발 후의 노동정책과제 67
제4절 경제특구 개발 및 노동기준 관련 정책방향 76

제3장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박래영) 79
제1절 서 설 79
제2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환경 변화 86
1. 정치?경제환경의 변화 86
2. 노동시장의 변화 95
제3절 전국 노사관계의 실태와 국내외의 시각 101
1. 전국 노사관계의 실태 101
2.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와 시각 111
제4절 경제자유구역내의 노사관계 119
1. 경제자유구역법의 노사관계 조항과 그 실효성 119
2. 경제자유구역내의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123
제5절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 127
1. 전국노사관계의 선진화 127
2. 경제자유구역내의 노사관계 선진화 139
제6절 결론과 제언 144

참고문헌 148
Series
정책연구 2004-02
Extent
154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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