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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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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주희
Issued Date
200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730
Keyword
산별교섭단체교섭구조산별노동조합
Abstract
이 연구는 조직화 현실에 근거한 교섭구조 집중화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현재 진행중인 산별 노동조합의 운영 및 교섭실태에 대한 다차원적인 검토,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선진국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과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단체교섭구조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다양한 자료의 분석은 다음의 세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우선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실태조사?의 일부로 실시된 유노조기업의 노무관리자와 근로자 대표 각 700명과 701명에 대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교섭구조 집중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전략적 요인을 이제까지 조사된 수준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첫째, 조사 결과는 산별로의 조직 전환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다양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주요 추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기업별노조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산별노조의 지부를 바람직한 조직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무관리자 역시 비록 기업별 체제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산별 체제의 장단점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갈등이 클수록, 혹은 사업장 차원의 구체적 노사관계가 나쁠수록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조직형태나 교섭구조를 원하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은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둘째, 그러나 산별노조의 지부가 되고 싶어하는 기업별노조 대표도 교섭에 있어서는 기업 지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보다 느슨한 상부구조를 선호하였다. 이것은 조직화와 비교해 산별교섭의 진전이 더디고, 또 힘든 과정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셋째, 산별노조로의 전환 이후에도 기업별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정서가 노동조합 지도부에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산별 노조의 위상 정립과 물적?인적 자원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기업별 차원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산별노조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한 자료 및 산별노조와 사측 대표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특히 산별 노동조합의 교섭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하면서, 2003년 산별 중앙교섭을 실시한 바 있는 한국노총의 금융산업노조와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그리고 오랜 기간 산별교섭을 준비해 온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의 교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무엇보다도 교섭 수준간 협약 내용의 조정 및 조율이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금속노조의 2003년 산별 중앙교섭은 지부집단 교섭 및 사업장 교섭과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중앙교섭 중 지부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산별 중앙교섭과 지부 교섭의 내용상 역할 및 구속력의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고, 교섭 시기를 다르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처럼 산별 기본(중앙)협약과 보충(지부)협약으로 이원화하고, 중앙교섭이 끝나자마자, 혹은 중앙교섭에서 지정한 시기에 하부 교섭이 시작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부간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축소방안이 필요하다. 금융노조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5.1±α로 정하여짐에 따라 임금협약의 하한선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2002년의 경우 임금인상은 6.5±α로 정하여졌지만, 각 지부별 실질임금 인상률 평균은 12.8%였다. 기업별 지불능력의 격차에 따라 어느 정도 임금인상률의 차이는 불가피하겠으나, 하한선 설정이 없는임금인상률의 산별 합의는 무의미할 수 있다. 산별 체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기업별 체제에서는 정규직 노조에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차별 철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산별노조의 비정규직 조직화는 아직 미미하며, 단협의 권리보장도 금융노조 사례에서처럼 선언적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본격적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감소 노력이 시급하다.
실태분석에서 분명히 드러난 내용은 아니지만, 기업별 차원에서 고착화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직무급 전환도 매우 중요한 향후 과제이다. 산별 협약이 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skill) 정도 및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다면 산별 협약을 통해 훈련기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산업 전반의 기능 향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별교섭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단체의 구성 및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산별노조는 조직화되어 있으나 사용자단체의 구성 및 대표성이 그에 맞추어 진전되지 못한 이유로 교섭의 원칙과 절차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맞상대할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산별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산별노조가 초기업 수준에서 교섭을 요청하여도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결성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 사용자는 그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산별노조는 현행법 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용자에 대해 공동의 단체교섭의무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법개정을 통하여 사용자단체의 결성을 입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방법 다 사용자의 교섭방식 선택의 자유나결사의 자유 침해로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법적인 강제보다는 사용자 스스로 단체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 특히 금속, 금융, 보건의료노조와 같이 산별교섭이 일정 정도 진행되거나 시작되려는 경우 사용자단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교섭의 규칙과 내용을 처음 기획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용자들의 의견과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단체의 실질적 구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의 근로자 이해대표 강화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의 단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점은 현장의 요구로부터의 괴리 및 관료화로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기업별노조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면서 기업의 특별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과 생산적 협조, 사업장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업 차원의 근로자 이해대표제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산별 교섭구조 전환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의 하나는 이러한 산별노조의 노력이 전 세계적인 교섭구조의 분권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교섭구조는 매우 다양하며, 그 변화의 추세도 어느 한 방향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를 유럽과 미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유럽의 분권화는 교섭 단위간의 상호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국가들의 영향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미국은 1980년대 불황 이후 교섭구조가 급격히 파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구조 분권화와 국가적 차원의 조합주의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평가와 조망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은 물론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도단체교섭구조가 분권화되는 추세가 발견되긴 하였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더 많은 조율과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경향이 실제 존재하였으며, 분권화와 새로운 조합주의가 공존하는 국가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고용창출에 성공하는 등 그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교섭구조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된 분권화 모델’의 정착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조직률과 조직노동자의 높은 파괴력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교섭구조의 지나친 분권화가 가져오는 폐해가 만만치 않은 상태인 만큼, 어느 정도의 조율이 요구된다. 산별로의 조직 전환은 그러한 조율을 이루어내는 한 방법임을 인정하고 가장 생산적인 교섭구조의 확립을 위한 각 교섭 차원에서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산별 조직화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산별교섭은 보다 더 많은 기획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현 교섭구조의 점진적 변화에 기초한 이 모델이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조정은 노조 및 사용자단체 내부의 조정능력과 리더십, 산별(기업별)노조 사이의 조정능력, 노사단체간 조정능력,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 모두를 포괄하는 말이다.

? 다양한 교섭 차원간의 역할 배분 및 조율이 필요한 이중교섭 문제
본문에 소개한 이탈리아의 사례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교섭구조와 각각의 교섭 차원에서의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지만, 아직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즉각적인 이식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대신 해당 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 산업 차원에서의 협의기구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교섭 차원간의 역할 배분 및 조율이 필요하다.
산별노조가 사용자들에게 이중교섭의 번거로움과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통일교섭의 틀과 내용, 지부에 위임하는 교섭 내용과 교섭권의 정도, 지부별 교섭 내용의 편차 조율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 경우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이런 역할 분담은 특정 산별노조가 처한 노동시장 상황과 소속 기업들의 특성과 격차가 모두 고려되고 분석된 상태에서 기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들 또한 산별체제에 대한 수세적 반대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교섭체계의 이점을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체계나 고용 등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새로운 보상체계와 인적자원관리 등 고용과 기업 운영을 포괄하는 경제 변화에 대해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가 기본적인 이해를 함께한다면 노사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협약안과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 산업(업종)?지역별 노사협의회
기업간 격차가 심해 산별 조직화의 전환과 교섭체계 구축이 부진한 경우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산별 협의기구의 활성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대공장 노조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당분간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산별 교섭체제의 전 단계로서 안정적인 교섭체제의 이전을 위해 제안된 산업(업종)?지역별 노사협의회에 대해 경총과 민주노총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경총은 이 산별 수준의 협의체가 활성화될 경우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가 보다 본격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민주노총은 이 협의체가 산별교섭의 실행을 지연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기초하여정부 정책이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 강화, 다사용자 교섭의무조항 강화 등 본격적인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안전이나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보험과 관련된 산별 노사협의는 대규모 기업의 노사를 산별 노조에 가입 없이도 산별 차원의 사회적 대화체계에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러한 중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 채널의 확보는 해당 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수평적 차원의 조율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동시에 강력한 기업별노조가 내부자들의 수입과 고용안정에 치우친 교섭을 행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협의하는 기능, 그리고 느슨하게 묶인 사용자들의 교섭단체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 역시 제공해줄 수 있다.

◈ 기업 차원의 이해대표제 개선

실질적으로 산별 조직화와 교섭이 상당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매우 중요한 교섭구조의 차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기업은 바로 이러한 차원의 교섭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적응을 꾀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도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협의회는 교섭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어 온 측면이 크고 그 취지에 맞는 생산적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산별 교섭의 원활한 진행은 사업장 차원에서 구성된 근로자 이해대표체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별노조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여 기업의 특별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노사협의체는 산별 협약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 혹은 다른 비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가 차원의 교섭 채널 강화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교섭구조는 점차 분권화된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협약 체결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EC의 한 최근 보고서에서도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국가수준 노사정 합의주의의 가장 큰 의의는 노사 모두 개별적인 이익추구에 근거한 각자의 전략의 내용을 좀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 있다. 노사 모두 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에서 보통 이루어지는-사회 전체로 보아 부분적인-노사의 이해를 크게 뛰어넘는 더 넓은 책임감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단체교섭구조 결정화의 결정요인 6
제1절 이론적 배경 6
제2절 자료 및 조사대상 조직 특성 12
제3절 분석 결과 15
1. 미래의 조직 및 교섭형태에 대한 노사 의식비교 15
2. 산별 조직화 및 교섭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7
제4절 요약 및 토론 21

제3장 산별노동조합의 운영 및 교섭실태 23
제1절 산별노조 조직 및 운영 관련 의식조사 결과 23
제2절 단체교섭의 현황 29
제3절 주요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실태분석:
2003년 교섭과정 및 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35
1.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산별교섭 37
2. 민주노총 금속노조 39
3.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44
4. 주요 산별노조의 교섭실태 비교 및 공통의 문제점 46
제4절 소결 및 산별교섭의 향후 과제 48

제4장 선진국 단체교섭구조 변화 비교연구 51
제1절 서론 51
제2절 유럽의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52
1. 독일 52
2. 네덜란드 58
3. 이탈리아 61
제3절 미국의 단체교섭구조 변화: 분권화에서 파편화로? 65
제4절 단체교섭 분권화와 국가적 차원의 조합주의:
한국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함의 71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76

참고 문헌 83

부 록 86
Series
정책연구 2004-06
Extent
121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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