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이현주; 정홍주; 이홍무; 오창수; 정호열; 석승훈
- Issued Date
- 2004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4900
- Keyword
- 산재보험;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 Abstract
- 노동계에서는 현행 급여지급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선보장 후승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상의 문제(사전승인제도 및 사업주 날인요건, 근로자의 입증책임), 인정기준 문제(원인주의 및 직업병 인정기준 협소), 조직적 문제(심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자측에서는 경비 부담 과다로 선보장 전환이 곤란하다고 하며 근로자측의 주장에 대해 지급절차,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책임보험제도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원리에 기인), 조직문제(전문성과 공정성 유지, 별개조직은 경비인상 요인)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하게 원인주의를 채택하는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선보장제도를 둘러싼 처리절차, 인정기준, 심사조직, 선보장제도 존재 여부 및 운용형태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신고/승인절차관련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경제학 및 법학적 고찰을 통해 효율적인 신고/입증책임부담 방식(경제학)과 형평성 측면의 신고/입증책임 부담 방식(법학)을 검토하였다.
업무상 재해인정 절차에 있어서 신고의무는 의사, 사업주, 보험자 등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과 캐나다는 전문의사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일본은 병원(의사)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재보험 신고절차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사/보험자/사업주의 부담 및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직업병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근로자(일본, 미국), 의사(독일, 미국, 캐나다)로 국가마다 상이하다.
입증책임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은 근로자가 입증하고, 독일과 캐나다는 의사와 사업주가 사실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산재 인정기준은 원인주의를 채택하여 대체로 협소한 편이나 캐나다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불복상신과 관련하여 (재)심사 조직은 독일과 일본은 보험자, 미국과 캐나다는 별개의 조직에서 심사하는데, 독일은 조합 구성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을 차지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심사원은 공단과 별개의 조직이나 통합의 요구도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보장제도는 독일과 캐나다는 없으며 독일과 캐나다는 건강보험 자기부담이 없어 우리나라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치료비에 한정하여 선보장하고, 미국은 일정한 범위안에서 선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신 보험자를 통한 대출 및 공제형태로 운영하여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미국은 석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보장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는 선보장형태로 책임보험 보험금의 50%를 가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은 근로자 구제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인정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승인율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95% 수준으로 캐나다 78%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직업병 승인율은 61%로서 독일 30%에 비해 높다. 재해발생형태별 승인율에서 진폐가 39.7%로 가장 낮고, 업종별 승인율은 광업이 68.5%로 가장 낮으며 금융보험, 광업이 불승인율이 높고, 건설업과 임업/농업/어업 등은 상대적으로 불승인율이 낮다.
처리기간은 전체의 83.3%가 28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부상에 비하여 직업병은 평균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소요되고 있으며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심사/재심사/소송은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및 운영의 경직성에 따른 불승인 판정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및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선보장 후정산제도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에서, 입증책임을 보험자 및 근로자 부담방식으로 하는 데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부담방식이 예방투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지급 보험금 회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근로자 입증방식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정부담이 큰 경우에는 선지급금 회수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자 입증방식이 효율적이며 이는 선지급금 회수 가능성 제고를 전제로 보험자부담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법학적 고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증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피해자보호, 경제적 약자보호를 담당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 과다한 입증책임부담 전가로 인한 형평성 상실, 보험자의 전문역량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산재근로자로부터 선지불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의 비용처리 및 추가적 비용편익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현주)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승인 체계 (정홍주) 3
제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3
1. 기본 특성 3
2. 의료서비스 11
제2절 산재보험 인정기준 22
1.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위험 22
2.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27
제3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31
1. 산재신고 31
2. 산재 입증 35
3. 승인결정 39
4. 분쟁조정기구 41
제4절 직업병의 신고와 인정절차 43
1. 신고 : 의사 45
2. 직업병 인정기준 : 노동사회부 자문위원회 46
3. 직업병 인정과정 : 산재보험조합 주도 47
4. 입증책임 50
5. 분쟁조정 52
제5절 분쟁 통계 및 사례 53
제6절 요약과 시사점 55
1. 산재사고 55
2. 직업병 55
제3장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정홍주) 56
제1절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56
1.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56
2.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57
제2절 급여인정기준 70
1. 산업재해 70
2. 직업병 75
제3절 산재보험 급여신청 및 처리 절차 78
1. 산재사고 78
2. 직업병 93
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오창수) 101
제1절 개 관 101
1. 산재보험법의 특성 101
2. 근로자와 사업주 102
3. 산재보험급여 104
4. 산재보험위원회(WSIB)와 분쟁조정기구 108
5. 현 황 108
제2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113
1. 산재신고 113
2. 산재 입증 117
제3절 업무상재해 인정방식 119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19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 128
3. 분쟁조정기구 130
제4절 현 황 136
제5절 시사점 140
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이홍무) 142
제1절 재해 인정기준 및 범위 142
1. 법률관계 142
2. 업무상외의 인정 146
제2절 업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152
1. 취업중의 재해 152
2. 취업시간외의 재해 155
3. 사업장시설외의 재해 157
4. 기타의 재해 165
제3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67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167
2.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173
3.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174
4.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 175
5. 치유 및 재발 193
6. 통근재해 194
제4절 재해인정 202
1. 보험급부의 개요 202
2. 요양(보상)급부의 처리절차 204
제5절 진료비 청구제도 205
1. 각종 보험과 진료비 205
2. 재단법인노재보험정보센터 207
제6절 불복상신제도 212
1. 개 요 212
2. 심사청구의 문서 217
제7절 시사점 218
1. 노재인정범위 218
2. 보상절차 218
3. 급부의 선지급 219
제6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
(이현주) 220
제1절 일반적 특성 221
1. 성 별 221
2. 연 령 222
3. 업 종 223
4. 직 종 223
5. 근속기간 224
6. 업무상 재해유형 225
7. 재해발생형태 226
8. 직업병 유형 228
9. 처리기간 230
10. 장해등급 230
11. 구제신청 231
제2절 특성별 업무상 산재 승인율 232
1. 성별 승인율 232
2. 연령별 승인율 233
3. 업종별 승인율 233
4. 직종별 승인율 234
5. 근속기간별 승인율 235
6.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 236
7.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238
8. 처리기간별 승인율 240
제3절 특성별 처리기간 241
1. 성별 처리기간 241
2. 연령별 처리기간 241
3. 업종별 처리기간 242
4. 직종별 처리기간 243
5.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244
6.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245
7. 승인여부별 처리기간 247
제4절 시사점 248
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선보장에 관한 고찰
(정호열?석승훈) 251
제1절 법학적 고찰 251
1. 산재보험급여의 규범적 환경 251
2. 산재보험급여 이행의 법적 구조 259
3. 현행 급여이행구조에 대한 규범적 평가 268
제2절 경제학적 고찰 275
1. 의 의 275
2. 근로자의 산재 증명 책임 279
3.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281
4. 보험자의 산재 증명 책임 286
5. 최선의 결과 294
6.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296
7.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 302
8. 결 론 306
제8장 결 론 (이현주?정홍주?이홍무) 307
제1절 결 론 307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309
1. 이론적 평가 309
2. 국제적 정합성 평가 309
3. 현실적 평가 310
4. 향후 과제 310
참고문헌 314
부 록 319
- Series
- 정책연구 2004-14
- Extent
- 321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연구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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