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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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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길상이규용박영범박성재
Issued Date
200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5028
Keyword
해외투자기업연수생노동시장
Abstract
해외투자기업이 해외 법인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모기업에 초청하여 일정 기간 연수를 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1991년 11월에 도입된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외국인력제도이며, 1993년 11월에는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었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통상 외국인연수생제도라고 하는데, 그동안 한국의 외국인연수생제도는 국내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도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이 모아졌으며 상대적으로 도입 규모가 적은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 중에서 역사는 가장 오래되었으나 외국인근로자 중 그 구성비가 비교적 작아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노동시장 실태를 우리나라 최초로 분석하여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1년 10월 26일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1991년 11월 1일부터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였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산업체 인력난 해소가 주목적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연수생에게 연수 대신 근로를 시키면서 이들의 인권침해가 사회문제화되자, 1995년 2월 14일 노동부 예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외국인연수생도 산재?의료보험을 적용받고,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임금 지불, 금품 청산, 노동시간 준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국내 연수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외국인연수생에게만 적용되는 노동부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정부나 인권단체가 해외투자기업연수생들의 인권문제에는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해외투자기업연수생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실태가 일반 외국인연수생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999년 11월 23일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이 국내 모(母)기업의 인력보충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조항,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의 연수생 중에서 ①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②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국내 모기업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들은 사실상 노동부가 마련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자, 법무부는 2003년 11월 1일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①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없으며, ②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하고 ③ 해외기업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며 ④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로 연수생 요건을 한정하고, 둘째 사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상시직원 총수의 15~20%(상한 100명)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규모를 상시직원 총원의 5%까지 축소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다수의 연수생이 이탈한 산업연수생관리 부실업체에 대하여 산업연수생이 이탈한 날로부터 2년간 이탈 산업연수생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넷째,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연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006년 11월 1일 이후로는 1년 6개월, 2008년 11월 1일 이후에는 1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다섯째 실무연수 시간을 전체 연수의 70% 이내로 한정하였다. 여섯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산업연수업체의 산업연수생 관리실태 및 현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산업연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실태를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원자료 DB를 분석하였고, 둘째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사실상 고용하고 있는 국내 연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셋째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법무부의 원자료 DB 분석에 의하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2004년 3월 현재 19,155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77.9%로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5.6%), 필리핀(4.9%), 베트남(4.5%)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거의 절반씩이며, 연령계층별 분포를 보면 21~25세가 전체의 32.8%로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25~30세(22.9%), 31~35세(17.9%)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95.1%로 압도적이고,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299인 규모가 전체의 2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499인 규모(14.2%), 그리고 500~999인 규모와 10~29인 규모가 각각 10.3%, 10.1%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당수는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의 합법 여부별 분포를 보면 전체 19,149명 중 합법연수생은 53.9%이고,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연수생은 46.1%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해외투자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164,893명인데 이 중 사업장 이탈자는 11,726명으로 사업장 이탈률은 7.1%이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비율이 46.4%인 데 비하여 순수한 사업장 이탈률은 7.1%라는 것은 대부분의 해외투자기업연수생들이 사업장 이탈률은 높지 않으나 법정 연수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곧바로 해외법인으로 복귀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45%가 한국계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276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 59.1%의 응답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하였으나, ‘국내 모기업의 인력부족을 충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27.1%를 차지하였다. 특히 연수생의 이탈률이 40%를 초과하는 사업체의 경우 ‘국내 모기업의 인력부족을 충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57.7%나 되어 상당수 기업에서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국내 모기업의 인력부족을 충원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 사업체의 51.4%가 인건비가렴하기 때문에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해외투자기업연수생들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편법으로 연수 대신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사업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월평균 임금은 779천원, 월평균 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내국인 고졸 생산직의 임금에 대비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임금은 79.9%로 연수생 활용이임금의 매력이 있으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숙식비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내국인의 인건비에 비해 5.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식비까지 고려한다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활용이 결코렴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에 비하여 82.5%로 나타났다.
사업체조사에 의하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94.2%는 해외 현지법인의 직원이고, 4.3%는 기술도입이나 기술제휴 계약을 채결한 외국기업의 직원이라고 응답하여 98.5% 기업에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선발기준에 맞게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55%는 국내 모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많은 연수생들이 위장 현지법인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연수생으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의 입국경로를 살펴보면 송출국의 중개인 혹은 중개회사를 통해 입국했다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연수업체가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의 기술?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연수생 입국시 소요되는 제반비용(항공료, 여권수수료, 신체검사비, 비자 등)을 연수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장조사에서는 출입국 관련비용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80%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연수생에 대한 조사에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였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고 연수생 본인이 제반비용을 전액 부담하였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본인이 입국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평균 448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연수업체에서 기술?기능 관련 연수교육을 받은 연수생은 48%로 나타났으며, 연수교육의 60%는 실무연수(OJT)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수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둘째 연수생의 선발 및 입국 과정이 불투명하여 송출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 셋째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하여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연수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현재의 2년에서 2006년 11월 1일부터는 1년 6개월로, 2008년 11월 1일부터는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실무연수 기간을 전체 연수의 70% 이내로 한정하는 한편, 단순작업이나 단순지식 습득을 위한 연수와 야간, 휴일, 시간외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게 연수 대신 근로자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연수 목적에 맞는 순수한 외국인연수제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한 연수생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수생의 출?입국과 관련된 비용을 연수사업장이 부담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초청할 수 있는 사업체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부적격 사업체가 불법적으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초청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도 부적격 사업체가 서류를 위조하여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초청하거나 불법 송출업체에 의하여 사업체의 이름이 도용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생 선발 및 입국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지침 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행정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해외투자기업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나 출장소에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연수계획서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연수계획의 심사, 연수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보호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연수생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업무는 법무부가 관장하되, 연수생에 대한 연수내용의 감독과 보호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직업훈련 담당기관이 관장하고 있다.
또한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내용도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국내 모기업이 아닌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위한 보호 지침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없는 사문화된 지침으로 전락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을 개정하여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 모기업 중 어느 곳에서 임금 또는 연수수당을 지급받든지 관계없이 본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순수한 외국인연수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 (유길상)…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 방법 4

제2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황 (유길상)…6
제1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변천 과정 6
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도입(1991.11.1) 6
2. 1차 제도개선(1999.12.1) 9
3. 2차 제도개선(2003년 하반기) 11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현황 14
1. 연수허용 대상과 연수생의 요건 14
2. 사업체별 연수허용인원 16
3. 연수기간 18
4. 실무연수 비율 18
5. 연수생 선발 및 도입 절차 18
6.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와 연수생 보호 20

제3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Ⅰ):해외투자기업연수생 DB자료 (이규용)…23
제1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연도별 추이 23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원자료 DB의 특성 25
제3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인적 특성 26
제4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고용사업체의 특성 2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합법 여부별 분포 36

제4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Ⅱ):사업장 조사 (박영범)…40
제1절 조사 개요 40
제2절 조사 대상 사업체의 특성 41
제3절 연수생 활용 현황 및 전망 44
1. 연수생 활용 이유 44
2. 연수생 활용 계획 46
제4절 연수생에 대한 적응교육 4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임금 및 근로조건 50
1. 임금 및 근로시간 50
2. 매년 임금인상 여부 52
3. 내국인 대비 임금 및 생산성 52
4. 다른 유형의 외국인근로자 대비 임금 53
5. 노동관련법 적용실태 54
6.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여부 55
7. 주거 및 식사비용 55
제6절 출입국 관련 비용부담 주체 56
제7절 기술?기능 관련 연수실시 현황 57
제8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 관리 59
1. 고충처리부서 및 후견인제도 59
2. 연수생 이탈 현황 59
3. 연수생 활용에 대한 애로요인 61
4. 연수생의 본국으로의 복귀 실태 64

제5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실태(Ⅲ): 연수생 조사 (박성재)…65
제1절 조사 개요 65
제2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인구학적 특성 67
제3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입국 과정 및 근로실태 69
1.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선발 과정 및 입국 70
2. 입국비용 73
3. 입국 전?후 교육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77
4. 연수업체에서의 기술?기능 관련 연수 상황 79
5. 연수업체에서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82
6. 주거실태 및 산업재해 여부 86
7. 연수업체에서의 직무 만족도 및 기타 사항 89
제4절 불법취업자들의 근로실태 93
1. 사업장 이탈 시기 및 이유 93
2. 불법취업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95
3. 기타 사항 99
제5절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연수사업장 이탈 결정요인 100

제6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유길상)…103
제1절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103
제2절 연수생 선발 및 입국 과정의 불투명성과
송출비리의 만연 106
제3절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111

제7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개선방안 (유길상)…116
제1절 연수 목적에 맞는 외국인연수제도로의 전환 117
제2절 연수생 선발 및 입국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송출비리의 근절 121
제3절 연수업체 및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123

제8장 요약 및 결론 (유길상)…126

참고문헌 132

[부록 1]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 기준 133
[부록 2] 해외투자기업연수생 활용실태: 연수사업장 조사 설문지 137
[부록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 활용실태: 연수생 조사 설문지 148
[부록 4] 해외투자기업연수계약서 사례 176
[부록 5]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지시사항 사례 185
Series
정책연구 2005-02
Extent
186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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