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이규용; 박성재; 김선웅; 노용진; 김재훈
- Issued Date
- 2005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5273
- Keyword
- 전문기술인력;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 Abstract
-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그 흐름 중의 하나가 기술혁신전략의 국제화이다. 기술혁신전략의 국제화는 선진기술의 확보와 외국 현지의 수요에 적합한 제품개발 등을 위해 국내의 기술혁신 역량뿐 아니라 해외의 기술혁신 역량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의미한다. 기술혁신전략의 국제화 방안으로는 외국 현지 연구소의 설립,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전문외국인력의 직접 고용 및 활용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전문기술인력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선진국가의 경제구조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맞아 지식위주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성장의 원동력은 많은 교육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고급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예를 들면, 의료, 연구, 금융, 비지니스, 교육,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의 부문 등에서 더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경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대학 졸업생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에게 직장을 통한 직업훈련(on-the- job-training)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직장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 졸업생이 그들의 교육에 기초하여,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 훈련될 수 있는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 설령, 그러한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신입 전문인력을 훈련하고 지도할(mentoring)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질적 향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서, 전문직업인력의 중요성에 비해 그들의 원만한 공급을 이룰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경제적인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전문기술인력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의 전문기술인력 관리를 위한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장래 전문기술인력의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국제이민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고용구조
한 해 평균 2만여 명의 전문인력이 다양한 이유로 국내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실태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전문인력 노동시장 실태분석을 위한 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놓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노동실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해 있는 전문인력의 체류자격 및 지역?업종별 분포 등을 파악하였고(2004년 3월 기준), 법무부 원자료를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였다. 2004년 4월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전문인력은 총 19,807명이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으로 입국해 당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합법 취업자뿐 아니라 사업장을 이탈하였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불법취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원자료를 통해 전문인력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인력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61.4%)이 여성(38.6%)에 비해 훨씬 많다. 다음으로 이들의 체류자격은 전체 전문인력 중 53.8%가 회화지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직업(16.5%)과 예술흥행(15.3%) 체류자격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만, 교수(4.9%)를 비롯한 전문직업(1.7%)과 기술지도(1.0%)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 성별로 체류자격 분포를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성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예술흥행은 여성의 비중이 높고 특정직업은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 현재 전문인력은 모두 105개 국가로부터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캐나다가 4,3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4,037명, 필리핀 1,556명, 러시아연방 1,4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 분포에서 특징적인 점은 전체 전문인력 중 캐나다,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같은 소위 선진국 출신의 전문인력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영어권 국가로 영어회화 수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도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IT분야 전문인력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구소련권 국가는 전문인력 중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예술흥행분야 인력수요로 추정된다.
전문인력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평균연령은 35.2세인데, 여성(31.2세)이 남성(37.6세)에 비해 약 6세 가량 낮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E-5(51.4세), E-1(47.3세), E-4(46.0세) 자격으로 입국한 자들은 평균연령이 높지만 E-6은 29.1세에 불과하고 E-2 자격도 33.3세로 비교적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여성은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7.5%에 이르고 있고, 남성도 20~30대 비중이 67.3%에 이르고 있다. 체류자격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E-2 자격은 20~30대 비중이 82.7%에 이르고 E-6도 20~30대 비중이 89.1%에 달한다. 반면 E-1과 E-4, E-5는 40대 이상이 각각 63.6%, 61.9%, 92.8%로 비교적 중고령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E-3자격 역시 30~40대가 65.4%에 이르고 있다.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을 보면 평균 41.9개월로 나타났다. 여성(38.0개월)에 비해 남성(44.4개월)의 체류기간이 약 6개월 가량 길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E-4와 E-5 자격이 평균 52개월에 이르고 있고 E-6는 체류기간이 평균 33.6개월에 불과하다.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E-1, E-4, E-5, E-7은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장기체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E-4, E-5, E-7 자격은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자가 60% 내외에 이르고 있다. 반면 E-6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들이 62.5%에 이르고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는 9.2%에 불과하다.
법무부 원자료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 원자료와 고용보험 사업장 DB를 연결하였다. 고용보험 사업장 DB와 연결할 경우 업종, 근로자수, 지역과 같은 사업장의 기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생성?소멸이 빈번한 업종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일부 사업장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무부 원자료와 고용보험 사업장 DB를 연결한 결과 전체 전문인력의 71.1%인 14,078명의 사업장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 원자료와 고용보험 DB정보를 연결한 후를 비교해 보면, E-2와 E-6, E-7 자격자들이 사업장정보 미확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2는 영어회화이고, E-6는 예술흥행 자격인 관계로 그만큼 사업장 규모가 낮고 유흥업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먼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을 보면 모두 3,577개 사업장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이 1,792개소(5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12.2%),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6.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성별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48.9%로 나타났다. 성별로 업종별 체류인원을 비교해 보면 여성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25.0%)이 비중이 높고 제조업은 2.2%에 불과하다. 반면 남자는 제조업(13.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10.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장당 평균 전문인력 채용인원을 보면 3.94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평균 채용인원을 비교해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이 7.61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6.94명), 보건?사회복지사업(5.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2.8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전문인력 활용 정도를 비교해 보면 활용사업장의 42.2%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3.6%에 이르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6.9%에 불과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채용인원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63.9%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1%이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규모 사업장에 채용되어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한 사업장당 평균 채용인원을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1.84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63명에 그쳤다.
◈ 전문기술외국인력의 활용실태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에 관한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이고, 또 하나는 적절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전문기술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개방과 제도의 악용 가능성 차단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본 실태조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중 어느 측면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살펴보았다.
실태조사는 전문기술 외국인력인 E-3와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235개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외국인력의 고용현황, 채용, 활용, 근로조건,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문외국인력의 고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모두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 즉 국내에 대체가능한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전문외국인력 고용제도의 오?남용 문제와, 필요한 전문외국인력을 적기에 유인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자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설문조사시 그것을 은폐할 동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확실한 근거가 잡히는 것도 아니다. 전문외국인력의 오?남용 문제는 선진국 출신 인력보다 개발도상국 출신이나 구동구권 출신들에 주로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들의 경우 유사 직종 국내인력보다 5~10%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낮은 임금의 활용이나 정보지원금의 활용을 겨냥해서 전문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도 전문외국인력의 오?남용 문제에 관련해 다소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약 1/4~1/3의 기업들이 제품이나 공정혁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항에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 중 일부는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전문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국내에서 그 기능과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상존 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이 국내에 적절한 전문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아직 선진국들과 일정한 기술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제품혁신을 이루려고 하거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메우기 위한 기술개발을 할 경우 이미 유사한 기술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인도의 경우처럼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출신들을 초빙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문외국인력의 활용에 따르는 이점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문외국인력의 문제는 선진국의 전문외국인력 문제와 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전문외국인력의 고용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들이 예상 밖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과 조직내 구성원들의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이 그들을 유인 및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데 따르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동시에 전문외국인력의 직무수행 태도,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전문외국인력의 채용시 정보 부족, 전문외국인력의 능력을 평가시 따르는 어려움, 전문외국인력의 체류를 어렵게 하는 행정적 규제,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 등에서 전문외국인력 활용의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표본 기업들의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표본 기업들이 전문외국인력을 통해 제품개발이나 공정혁신 등 그 기업들이 애초에 설정하고 있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지라도 그러한 전문외국인력의 기능과 지식을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역량으로 전화시켜 낸다는 보다 큰 문제의식에서 보면 미흡할 수 있다. 특히, 표본 기업들 내에서도 여전히 전문외국인력의 지식을 공유 및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을 국내 인력과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문제의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중소규모 기업에서 전문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다. 이 점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 내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경험, 해외연구소 설립 등 다른 연구개발 업무의 글로벌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면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그러한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문외국인력을 유인, 채용, 활용함에 있어서 미숙함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중소규모 기업들이므로 이들의 전문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전문외국인력의 근로조건은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내국 인력과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수의 표본 기업들은 대체로 전문외국인력을 국내 인력과 동일한 인사관리체계 속에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즉 선진국 출신 전문외국인력의 경우에는 내국 인력보다 더 높은 임금이 제공되고 있고, 구동구권국가 출신과 개발도상국 출신의 경우에는 내국 인력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외국인력 문제도 그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전문외국인력의 오남용 문제는 주로 구동구권 출신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전문외국인력의 문제를 이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촉진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외국인력의 오?남용 방지방안이다. 그 중 전자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개발도상국 출신 전문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후자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외국인력의 문제는 우선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문외국인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혁신역량을 외국에서 유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국내 산업에서 필요한 혁신역량의 유입 및 확산을 위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외국인력에 관한 논의는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으로서 국가혁신체제 또는 지역 혁신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전문외국인력이 특히 중소기업의 학습?혁신역량의 제고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제품개발에 적극성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 전문외국인력의 필요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전문외국인력 문제를 벤처정책과 결합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 점은 대기업에게는 전문외국인력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전문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다른 방안이 있음에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안적 방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문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역량과 방안이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점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전문외국인력 문제는 우선 어떻게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인가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전문외국인력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적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외국인력의 생활에 불편한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미흡 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인프라 문제들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을 외국인특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제기된다.
넷째, 전문외국인력의 유치가 아마추어적인 개별 기업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우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거나 그들을 평가할 만한 충분한 절차 등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중개? 알선기관이 설립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전문외국인력의 오?남용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외국인력 채용의 기준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결론 및 정책시사점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노동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고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외국의 우수한 전문기술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급인력의 경우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사회적 적응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노동이민으로 인한 인종차별, 문화나 종교, 음식 등에서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고급인력의 장기 체류나 이민을 전격적으로 개방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회적인 부작용은 그들이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효과에 비해 비교적 적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전문기술외국인력은 그 규모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전문기술외국인력의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규명을 통해 전문기술외국인력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술외국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국가경쟁력에 이익이 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인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고액투자자 유치 촉진에 이민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를 위한 출입국관리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사회통합 정책은 물론 외국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출입국관리정책상으로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대상을 1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자,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을 받는 전문인력, 국가전략산업의 필수전문인력 등으로 확대하고, 기타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체류기간 3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캐나다 또는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제(skill point- based system)와 유사한 기준에 의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으로는 외국인의 학력, 경력, 자격증소지 여부, 현재 받고 있는 임금, 재산 수준, 한국어 능력, 과거 한국 국적소지여부, 과거 수상경력, 관계부처 장관 이상의 포상이나 추천 경력, 기타 국익 기여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영주권취득을 바라지 않는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법무부에서 준비중인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체류허가나 신고를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선진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동 방안의 시행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해당 구역 내에 영어가 가능한 식당, 마트, 호텔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정업소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의 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작성문서를 영어로 제출하여도 접수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여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되, 가능한 한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여 우리 사회에 흡수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국인 전문기술인력과 동등하게 처우를 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국민들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극단적 동정적 분위기와 극단적 배타주의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간 경험이 없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정책입안자의 성향에 따라 급격히 정책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경제 발전에 따라 외국인 단순노무인력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저급한 인력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개도국 출신일지라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이 적지 않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외국인 단순노무인력 수요를 줄여 거품을 제거하고 제품의 질과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문인력이나 기능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구조로 개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창출은 물론 외국인 전문인력이 외국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 단순노무인력의 도입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하며, 그 도입 규모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들이 너무 자주 개정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에서만 정책이 성안되고 개정되는 성향을 방지해야 하며, 정부의 각 종 정책을 영문 홈페이지에 충실히 게재함으로써 투명성도 강화해야 하겠다.
여섯째, 현재 주재(D-7) 및 기업투자(D-8) 자격에 포함된 기업내 전근자인 전문가, 무역경영(D-9) 자격에 포함된 기계나 장비설치?관리?수리를 위해 파견된 자 및 기술지도(E-4)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제공을 위해 입국하는 자의 경우 해외기업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이들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이들 중 우수한 자들을 우리나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고려 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는 전문인력은 해외에서 파견된 전문인력보다는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정책은 출입국 및 체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총체적이 대책이 있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마련 및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다.
일곱째, 전반적으로 중견층의 고급인력에 대한 전략은 두뇌획득(brain gain)이 아니고, 두뇌교환(brain exchange)이라는 점으로 착안해야 할 것이다(Straubhaar, 2000).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들의 단기간의 체류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그 연관 사업 자체는 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2주일 이내의 짧은 기간이어야만 한다. 현재, 한국은 이들의 생산적인 단기체류를 하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동경에 비해 그 사회 경제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주택 가격이 높고 또 주택을 단기간 임대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짧은 기간 한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 환전 같은 금융업무, 한국 내의 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렌터카나 택시서비스, 응급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이동에 관한 정책 논점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 구성
제2장 전문기술인력의 국제이동과 이론적 논의
제1절 주요 국가의 전문기술인력의 이동 현황
제2절 전문기술인력 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우리나라의 전문기술 외국인력 제도와 고용구조
제1절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도입제도
제2절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고용구조
제4장 주요국의 전문기술 외국인력 제도와 특징
제1절 일본
제2절 독일
제3절 미국
제4절 캐나다
제5장 전문기술 외국인력 활용실태 분석
제1절 자료 및 표본의 구성
제2절 전문외국인력 활용 현황
제6장 결론
제1절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정책의 목표
제2절 향후 개선방향
- Series
- 정책연구 2005-10
- Extent
- 199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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