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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분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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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정한윤문희김재훈
Issued Date
200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532X
Keyword
노동조합규약분석단위노동조합단체교섭노동쟁의
Abstract
◈ 연구 목적
노동조합의 활동근거는 자치규범인 규약에서 비롯된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약의 변화양상을 실증분석하고 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틀이 정립된 이후 단계에서는 노동조합 내부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어 왔고,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와 노동조합원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근래 제기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이 정착기로 접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권리와 노동조합원 개인권리간의 조정방법 등에 관하여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변화 등 노동조합 조직경향에 변화가 많으며 이러한 추세가 규약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의 규약 속에 산별 단위노동조합을 목표로 하는 등 최근 노동조합조직 여러 개편동향들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우 교섭권의 경합 내지 충돌문제 등이 최근 제기되고 있고 이는 복잡한 법률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규약을 통해 이 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이 되는 규약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고 자주성과 민주성의 관점에서 현재 노동조합 규약의 실태 및 경향을 파악하고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산별 단위노조를 목표로 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는 소산별노조 경향과 산별·업종별 단위노조의 출현 및 보급 등에 따르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하였다. 즉 이러한 경우 교섭권의 경합 내지 충돌의 조정방안, 기존 사업장별 단위노조를 전제로 한 유니언 숍 규정 등 관련문제, 조만간 전개될 단위복수노조시대에 적합한 규율의 틀 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1. 노동조합 규약의 일반적 법리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내부 준칙을 정하고 그것을 ‘정관’, ‘회칙’, ‘규칙’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내부준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부른다) 제11조가 규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은 자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규정이 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조직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조직원리와 행동원리를 자주적으로 형성하여 이에 따라 스스로를 규율하여 나가야 한다. 각 노동조합이 그 목적과 그에 적합한 조직원리 및 행동원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한 것이 조합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님과 함께 당해 노동조합 자신을 구속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약은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놓은 노동조합의 근본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성격 및 규약의 법적 성격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놓은 준칙”이므로 그것은 노동조합 자신 및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규약은 본질적으로 그것의 사실적 내지는 도덕적인 규범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적 내지 도덕적인 규범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부터 그 규약에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을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규약이 갖는 의미 및 규약에 대한 법적인 개입의 정도가 서로 상이해진다.
노동조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계약의 집합으로 보는 견해, 임의단체로 보는 견해, 민법상 사단으로 보는 견해, 헌법상의 단결체로 보는 견해, 공적단체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 조합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계약설과 법규범설은 노동조합 내에서 자주적 사회규범으로 기능하는 조합규약을 단체의 우월한 권능의 입장에서 보는가 아니면 대등한 구성원간의 합의로 보는가에 따른 전체 법체계에서 ‘자치적’ 규범창조의 위치라는 기본적인 법률관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규범설의 입장에서도 단체의 우월한 권능의 근거를 구성원의 자유로운 가입의사에서 구하고, 계약설의 입장에서도 다수결원리에 의한 규약변경과 계약의 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규약의 성질이 법규범인가 계약인가의 문제는 실제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법규범설에 의하든 계약설에 의하든 조합규약은 국가법에 우선할 수 없으며 조합규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합규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단결자치의 보장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강행될 수 있으며, 조합 내부에서는 법규범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약이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현행법체계 내에서 노동조합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기본적 관점으로부터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대하여 규약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받고 어느 정도 제약되는가에 대한 적절한 법리구성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단순한 임의단체나 사단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기보다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체계 내에서 생존권에 직결된 권리로서의 노동3권의 보장을 받는 법적 단결체로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3권의 보호·보장이라는 국가의 법적 이념에 의해 자치적인 법규범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규약은 사적 자치의 법리보다는 단결권보장의 법리에 의하여 한편으로 그 법적 효력이 강화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약에 대해서는 규약자체의 독자적인 법리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적 시사점

규약분석을 통해 현행 규약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규약의 상당정도가 그 노조가 속한 산업·기업의 특성, 노조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모범규약을 무비판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별 또는 산별연맹별로도 규약 내용에 차별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결과 규약 내용이 형식화되어 노조의 실질적인 운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위노조의 규모와 조합원 구성 및 조합원수 등을 고려한 규약의 독자적 재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분석대상의 노동조합 규약을 산별노조, 지부·분회, 지역노조, 기업별 노조간의 형태별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직 산별노조의 형태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의 규약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조를 둘러싼 환경변화, 예를 들면 법개정 사항이 규약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법과 규약내용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지만 규약의 제·개정의 시기나 횟수가 노동관련법의 제·개정과 달리 나타난다. 이는 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면서도 개정된 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규약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규약의 경우에는 구법의 반영으로 현재의 법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법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거나 위법적 요소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조규약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조합이란 집단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 조합과 조합원 권리간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약은 조합의 운영원칙의 근간이면서도 단체로서의 이익과 개인 조합원의 이익이 배치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노조 규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조정 규정의 부재는 노동조합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충돌시 노동조합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고,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상당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상당부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정보의 공유, 회계에 대한 일반조합원의 참여 및 접근성에 대한 규정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 및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합원의 정보 접근의 용이성 및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약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규약의 일반적 법리 12
제1절 규약의 의의 12
제2절 규약의 제정과 변경 14
제3절 노동조합의 성격과 규약의 법적 성격 16
1. 노동조합의 성격 16
2. 규약의 법적 성격 26
제4절 규약의 기본법리 30
1. 규약자치 30
2. 조합민주주의 33
제5절 규약에 대한 제약 35
1. 비교법적인 고찰 35
2.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43
3. 노동조합 내부운영에 관한 규약규정 47
4. 규약의 변경·보완명령 47

제3장 단위노동조합의 규약분석 49
제1절 총 칙 49
1. 법인규정여부 49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1
3. 목적과 사업 53
제2절 조 직 58
1. 조합원 자격 58
2. 노조의 가입절차 61
3. 탈 퇴 63
4. 조합원의 자격상실 64
제3절 권리와 의무 66
1. 권 리 67
2. 권리제한규정 71
3. 의 무 73
4. 조합원의 신분보장규정 77
제4절 기 관 79
1. 총 회 83
2. 대의원회 98
3. 집행·운영위원회 112
4. 회의의 성립과 결의 127
5. 임 원 139
6. 각 부서 150
제5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155
1. 단체협약의 체결인준 157
2. 단체교섭의 위임 161
3. 단체교섭 위원수 169
4. 보충 또는 수정협약 규정 171
5. 교섭위원 연명서명 173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절차 175
7. 노동쟁의 발생신고절차 177
8. 쟁의행위 결의절차 180
제6절 노동조합의 재정 184
1. 조합재정의 구성 185
2. 조합비 징수기준 187
3. 조합비 일괄공제 189
4. 특별기금 설치여부 192
5. 회계연도 193
6. 결산승인기관 195
7. 회계감사 실시시기 196
제7절 표창과 징계 199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199
2. 통제권의 범위(한계) 201
3. 표창심의기관 204
4. 징계사유 205
5. 징계의 종류 207
6. 징계결의기관 210
7. 징계시 소명기회 부여 213
8. 징계시 재심청구권부여 214
제8절 해산·부칙 216
1. 해산사유 217
2. 청산위원 선정기관 220
3. 부칙의 준용규정 222
4. 유권해석 224

제4장 요약 및 결론 227
1. 총칙 및 조직에 관한 규정 227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228
3. 기관에 관한 규정 230
4.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관한 규정 233
5.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규정 234
6. 표창과 징계에 관한 규정 235
7. 해산 및 부칙에 관한 규정 236
8. 정책적 시사점 237
Series
정책연구 2005-11
Extent
241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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