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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 (Ⅱ) : 재해인정기준, 소득파악 및 보험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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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권영준금재호이호근
Issued Date
200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5346
Keyword
특수형태 근로자산재보험업무상 재해보험급여체계독일
Abstract
1. 연구 목적
1990년대 후반,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가운데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등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에 관한 지휘와 명령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고용형태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고용형태를 노동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가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 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위치하는 취업자,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5월에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년 뒤인 2002년 5월에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이 채택되었다. 이 합의문에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구절이 삽입됨으로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도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4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이들 4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연구보고서(윤조덕 외,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2004. 6.)로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목적이었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곧 적용대상의 선정방식, 보험료 납입 주체와 가입방법, 법규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한 단계 진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윤조덕 외(2004)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유보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과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제도라는 틀에 포함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된 법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어야만 산재보험 적용과정에서 마찰을 최대로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과제는, 첫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은 어떠한 것들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정기준이 필요한지, 둘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특히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보험급여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급여체계를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지, 셋째 보험급여와 보험료 결정과 관련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평균임금)은 어떻게 파악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2.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 · 소득파악방식 · 보험급여 체계비교

가. 재해인정기준

산재보험이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과 일본 양국도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적용은 보험운영자와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먼저 독일의 경우는 사회법(Sozialgesetzbuch) 제7권 제8조에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제2조,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보험상 보호의 근거가 되는 활동(피보험업무활동)의 결과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고이다. 사고는 외부로부터 건강 손상 또는 사망을 야기시키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건” 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법 제7권 제9조 제1항에 기초한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직업병)을 정의하고 있는데, “직업병은 독일연방 정부가 독일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령에 직업병이라고 명시한 질병과 제2조,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보험상 보호의 근거가 되는 활동(피보험업무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의 상해를 야기시키는 질병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제1조(목적)에서 “업무상의 사유나 통근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이라는 규정에서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이 규정되고 있는 정도이다. 다만 직업병의 경우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노동기준법시행규칙」제35조(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9종류의 업무상 질병이 분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일과 일본 모두 특정 직종에 대한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노재보험 특별가입자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한다면, 일본의 노재보험 특별가입자는「노동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노동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중소사업주나 독립도급근로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작업장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특별가입자는 노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때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일부는 특별가입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업무의 명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소득파악방식

독일은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서 연간근로소득(Jahresarbeitsverdienst)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7권(SGB VII)은 보험료 산정과 기준, 급여와 그 수준 및 종류에 대하여 산재보험내 업종이나 직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어, 사회법 제7권 제83조에 의하여 각 산재보험 운영기관이 각 부문의 연간근로소득액수를 개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곧 각 산재보험조합들은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핵심적인 준거점이 되는 연간근로소득을 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보장법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고, 각 조합의 특성에 맞는 각 산재보험조합 나름의 정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 산정과 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법 제81조에 따르면 연간근로소득은 피보험자의 산재보험 적용사례발생 직전월부터 이전의 12개월(역월)간의 노동임금(과세대상인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보수: 사회법전 제4권 제14조)과 기타, 노동소득(독립적 활동에서 얻어진 소득세법상 그 자체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사회법전 제4권 제15조에 의한)을 합한 금액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일반근로자로 인정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그리고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정한 형태의 급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을 뜻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반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위의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3개 직종의 종사자가 노재보험에 특별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곧 본인이 희망하는 급부기초일액(給付基礎日額)을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고하면,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縣) 노동기준국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임금이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려운 산재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액을 적용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산정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양국의 차이라 한다면, 독일은 산재보험 운영조합이 소득액을 결정하는 데 비하여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몇 종류의 소득액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에서 특별가입자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인 것이다.

다. 보험급여체계

기본적으로 독일은 보험급여를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일의 유사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법 제4권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연간근로소득(Jahresarbeitsver-dienst)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간근로소득은 피보험자의 산재보험 적용사례 발생 직전월부터 이전의 12개월(역월)간의 노동임금(제14조)과 노동소득(제15조)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노동임금 또는 노동소득이 없었던 기간에는 동 기간 동안 노동임금 또는 노동소득이 있었던 기간 내의 평균노동임금과 평균노동소득이 그 산정의 기초가 된다. 또, 특이한 것은 업종 특유의 연간노동소득 최고액의 한도가 설정되는 등 단위 산재보험조합의 자율권이 인정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재활, 개호, 현금급여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법 제7권 제3장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피보험자가 산재보험 적용사례 발생으로 인하여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요양대책의 일환으로 전일제 취업활동을 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급여(Verletzengeld)가 지급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사례 발생 이후 이와 같은 상태가 26주 이상 지속되고 소득활동능력이 최소한 20% 이상 감소됐을 때 장해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다. 소득활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연간근로소득의 2/3를 장해연금으로 하는 완전연금(Vollrente)이, 소득활동능력이 감소일 경우에는 소득활동능력감소도에 따른 부분장해연금이 지급된다. 기타, 본인 사망시 연간근로소득의 30~40%를 인정하는 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는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가운데 특별가입자에 대하여 세 종류의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다. 먼저 일부 특별가입자에 대하여 통근재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근재해 가입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근재해와 관련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특별가입자는 화물운송사업자 등 업무 영역과 생활 영역이 중복되거나 통근 자체가 업무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이다. 그리고 2차 건강검진으로, 이는「노동안정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기건강진단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 제공되는 것이어서 특별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로 노동복지사업에 속하는 보너스특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일본의 특별가입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보험급여는 한국의 경우에 일반근로자에게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곧 한국의 일반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독일과 일본 양국 모두 일반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동일한 보험급여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독일과 일본 사례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독일과 일본 양국의 체계를 비교해 보면, 보험급여의 지급내용에서 독일은 유사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으나 일본의 경우는 2차 건강진단등급부, 통근재해보상급부에 대한 일부 특별가입자 제한, 그리고 노동복지사업 가운데 보너스 특별지급금제도를 특별가입자에게 제한하고 있다. 이때 일본에서 특별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험급여와 노동복지사업은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한국의 산재보험급여체계에 국한하여 볼 때, 독일과 일본 양국 모두 유사근로자와 특별가입자 모두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산재보험급여체계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일반근로자와 다른 체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미 임의가입이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등 특례적용을 받는 산재보험 피보험자가 특례에 의하여 사실상 ‘근로자’로서 간주되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급여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기존의 특례제도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와 재해범위, 그리고 재해인정기준 방안

한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정의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행해야 할 담당업무와는 달리 당사자 자신의 판단에 의해 주관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현 연구 대상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송종사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의 경우 해당 직종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업무로 정의 가능하다. 직종별로 일부 상이한 업무는 해당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서 신청시 개별 직종 및 사업장별로 평소의 업무 또는 작업 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상 재해의 유형과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그 업무의 실정, 재해발생 상황 등에 따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의 판단이 가능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운데 근무형태가 특수한 근로자, 곧 외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출장중 사고의 규정(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을 준용하여 판단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시행규칙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고 유형에 따라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대표적인 유해인자의 노출과 그에 관련된 질병이 주가 되어 열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따로 인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체계를 고려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인정지침을 따로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 방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수입 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다.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수입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규모 이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총 수입액에 대한 자료가 충실한 편이다. 개인적 지출비용도 상당수는 회사의 장부에 기록되어 그 규모의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교통비, 판촉비 등 일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제1안> 개인별로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안: 이 방안은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 비용률을 사용하는 방안: 수입액과 업무관련 개인 지출비용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수입의 일정 비율()이 비용인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월평균 수입’과 비용률()만 알면 자동적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계산의 용이성)이 있어 행정비용이 낮고 수요자의 편의성이 높다. 또한 보험급여 산정과 보험료 징수 모든 업무에 동일한 ‘소득’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안>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비용률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 자동차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회사 공제액 등 근거 자료가 명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계산하고 교통비, 선물비, 피복비 등 근거 자료가 불명확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근로자의 지출비용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보험료 징수시 자동차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의 지출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비용의 산정은 제2안의 비용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득의 파악을 위해, 직종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자료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전체 근로종사자들의 3개월간 평균 서비스 횟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근로수입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절조정치의 계산 및 직종별 비용률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개인 근로자별로 파악되어야 할 자료로는 개인 종사자의 지난 3개월간 총 서비스 횟수와 지난 3개월간의 서비스당 평균수입이 있다. 더불어 ‘전체 종사자들의 3개월간 평균 서비스 횟수’, ‘계절조정계수’, 그리고 ‘비용률()’은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값들을 추정하도록 한다.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 일반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보험급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재해나 질병이 현행 재해?질병 인정기준의 틀에서 충분히 판정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달리 새롭게 적용하여야 할 보험급여 항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속성과 이들의 업무가 가지는 특성이 보험급여의 일부를 제한하여야 할 정도로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양국의 사례를 볼 때, 현행 한국의 보험급여 내용은 유사근로자나 특별가입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인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과 실질소득(= 수입-비용)이 월별?계절별로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문제는 휴업급여지급과 관련된 미취업일수의 산정으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이에 따른 수입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제82조(휴업보상)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 양자가 협약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휴업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평균소득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특례적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는 중 소기업 사업주 등의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로 간주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및 정책시사점

이 연구는 레미콘 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위치하는 취업자,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4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인정기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4개 직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와 질병이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4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재해인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재해인정기준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둘째, 보험급여 및 보험료 결정과 관련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평균임금)은 어떻게 파악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4개 직종에서 문제가 된다. 이는 이들의 소득은 쉽게 파악되는 반면, 관련비용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용률 개념을 적용하여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하며, 개인 종사자의 지난 3개월간 총 서비스 횟수와 지난 3개월간의 서비스당 평균수입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소득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이 계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절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임의적용 대상에 속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현행 보험급여체계는 모든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개 직종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인정기준과 보험급여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두 가지 문제를 향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록 이 연구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개 직종에 대한 소득파악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식에 따라 소득파악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는 강제적용방식을 상정한 소득파악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개 직종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종사자 양측이 파악할 수 있지만,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스스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방식이라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질적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곧 노동부 장관이 복수의 기준소득(임금)을 고시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 가운데 자신이 해당하는 기준소득(임금)을 선택하여 신고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서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파악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개 직종은 작업장이 사업주의 통제영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업무와 일상생활의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허위신고의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와 질병임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소득과 재해발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수집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먼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주의 업종과 관련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개 직종에 국한한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한 가지 연구대상이다. 그리고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재보험료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향후의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이승렬·이호근)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4
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 소득파악방식, 보험급여체계 비교 7
1. 재해인정기준 8
2. 소득파악방식 9
3. 보험급여체계 1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권영준) 13
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체계 13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13
2.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15
제2절 업무상 사고 20
1. 업무상 사고의 개념 20
2.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20
3. 업무상 사고의 유형과 인정기준 22
제3절 업무상 질병 27
1. 업무상 질병의 정의 27
2. 복수원인 경합질병의 인정원리 28
3. 업무상 질병의 법제 방식 29
4.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칙 31
제4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별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36
1. 골프장 경기보조원 36
2. 레미콘 운송종사자 45
3. 학습지 교사 53
4. 보험설계사 61

제3장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기준 및 평가방법 (금재호) 68
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의 특성 68
제2절 소득결정의 기준 선택 72
1. 제1안: ‘평균임금’의 개념과 유사한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방법 72
2. 제2안: ‘통상임금’의 개념과 유사한 ‘통상소득’을 사용하는 방법 74
3. 제3안: 기준임금과 같이 고시에 의한 ‘기준수입’을 적용하는 방법 76
4. 제4안: 통상근로계수와 유사한 ‘수입계수’를 사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78
제3절 소득의 산정 방법 82
1. 수입의 산정 82
2. 개인적 비용의 산정 86
3. 소득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범례 88

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이승렬) 90
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보험급여체계 91
1. 독일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91
2. 일본 노재보험제도가 특별가입자에게 지급에서 제외하는 보험급여와 특징 93
3. 시사점 95
제2절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96
1.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 96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 98
제3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 100
1. 휴업급여 산정과 미취업일수의 산정 100
2. 휴업보상 문제 106
3. 최저임금액 적용 문제 107

제5장 결론과 향후의 검토과제 (이승렬) 109
제1절 요 약 109
1. 독일과 일본 사례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109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와 재해범위 그리고 재해인정기준 방안 110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방안 111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113
제2절 향후 검토과제 114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행정 인프라 구축 114
2. 산재보험료율 결정 문제 116
3. 기 타 117
Series
정책연구 2005-15
Extent
21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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