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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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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승택임혜준박혜리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6006
Keyword
FTA피해근로자피해지원대책TAA미국
Abstract
FTA를 포함한 시장개방은 우리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고,하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국제경제환경에서의 경쟁우위를 달성하며, 산업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그러나 상대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쟁관계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을 때는 비교열위에 있는 기업들은 더욱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 전직, 취업알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최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럽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간의 관계가 경쟁적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 FTA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마찬가지로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보다 더 큰 피해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FTA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과 유럽의 구조기금과 같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제도 중에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인프라로서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무역조정에 따른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될 때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지원 대책들을 설계해 보았다.

미국의 TAA와 유럽사회기금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비교할 때 우리는 이들 제도가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으로서의 성과와 장단점을 분석해 볼 수 있다. ii 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미국의 TAA는 FTA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다시 고용되고 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이며, 유럽사회기금은 취약한 지역에 자금을 지원(지역사회 조직이나 그룹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하여 그 지역의 경제나 고용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성취하는 것을 각기 목적으로 하고 있다.

TAA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의 지지기반을 얻고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정치적인 목적에 기여했고, 또한 피해 당사자들에 있어 소득보전과 함께 재고용의 기회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사회기금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과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도모하여 역내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운영방식과 평가제도 등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기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에 있어서도 투명한 과정을 통한 프로젝트의 선정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두 제도는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TAA는 피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지역별 격차나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유럽사회기금은 역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그 지역의 경제주체가 발굴하여 추진함으로 인해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축소할 수 있으나 근로자나 기업에 대해 발생하는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우리나라가 도입할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TAA 방식을 원용하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유럽사회기금의 경우는 지역간 경제적ㆍ사회적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FTA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여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사회기금의 시사점이 지적했던 정기적인 평가와 사전 수요조사 및 사후 만족도조사, 그리고 운영방식의 투명성 등은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만약 우리 국민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FTA가 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 FTA 협상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정부의 FTA 추진의 진실성을 담보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또한 피해 근로자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를 기조로 하여 무역조정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설계한다면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외에 ① 전직지원장려금, ②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 ③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실직자 직업훈련제도, ④ 실업급여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전직지원장려금은 지금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로 감소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보다 충실한 전직지원을 위해서는 FTA 피해 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을 요구할 경우 자격조건을 더욱 완화시켜 주든가,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지원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소요비용의 2/3가 아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금은 FTA의 체결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지급될 수 있는데, 이 지원금은 훈련기관에서 작성하는 훈련계획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고 적절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의 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실직자들에게 이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도 FTA로 인한 실직자로 판명이 될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교통비와 식비 정도가 지급되는 훈련수당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당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재고한다.

셋째,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실직자 직업훈련제도는 FTA로 인한 실직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FTA로 인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FTA로 인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서 필요한 신규 인력의 훈련수요에 대해 분석하여, 그 내용에 대한 훈련을 공급할 수 있는 훈련기관들을 모집 내지는 공급하여 실직자들로 하여금 FTA를 통한 재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일단 FTA로 인해 실직자가 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들은 기존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구직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실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무역조정피해 실직자들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보완책으로 일단 기존 제도의 자격조건이나 수급범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역조정피해 근로자 훈련연장급여’를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조정피해 근로자에 대해 기존 실업급여가 소진되었을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하고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훈련연장급여는 최대 2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지급받고 있는데, 무역조정피해 근로자에 대해 이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수행하는 훈련의 시작과 종료를 고려한 지급기간을 설정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 만약 무역조정피해 실직자가 일반 실직자와 동일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굳이 다른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 추가적인 기금을 소진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훈련연장급여 수혜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훈련과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정 FTA가 발효되었을 때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동시에 시작되도록 하여 일단 예상된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까지 한시법과 같이 작용될 수 있도록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예상된 기간과 달리 더 오랫동안 영향이 지속될 경우는 미국의 TAA와 같이 국회에서 그 효력기간에 대해 다시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연장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또다시 다른 FTA가 체결되는 경우 각 FTA마다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효력기간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될 것이며 이는 무역피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FTA에 대한 효력기간을 정하는 논의와 결정을 거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인프라가 필요하다. 사실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전직지원 포함) 등의 기능은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물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미 수년간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전국적인 정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중인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FTA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소득보전과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이유는 우선 다른 실직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 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FTA는 처음부터 추진이 되지 않거나 또는 협상과정에서 회피하는 내용으로 타결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무역조정피해 근로자 지원방안은 정부 재정이나 정책 추진을 위한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만약 예상과 다르게 무역조정피해가 큰 규모로 발생되는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다면 그 때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위에 제시된 실직자들 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훈련, 소득보전제도가 한시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고, 지역적으로 집중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1
[제2장] 한국의 FTA 추진과 피해지원대책 = 5
제1절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5
제2절 한국의 FTA 피해지원대책 = 12
[제3장] FTA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17
제1절 제조업부문 = 17
제2절 서비스업부문 = 20
[제4장] 미국과 EU의 FTA 피해근로자 지원제도 = 24
제1절 미국: 근로자 무역조정지원 = 24
제2절 EU: 유럽사회기금 = 54
[제5장] FTA로 인한 근로자 피해 지원 방안 = 91
제1절 개관 = 91
제2절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 지원 방안 = 96
제3절 지원제도의 확대 가능성 = 132
[제6장] 결론 = 139
Series
정책연구 2007-01
Extent
18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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