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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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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혜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6372
Keyword
OECD여성고용정책여성고용현황여성고용률고용평등
Abstract
한국은 고령사회의 도전에 직면하여 과소 활용되는 여성 노동력의 고용률 제고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본 연구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선진국을 4개국 선정하여 이들 나라에서 여성고용이 높은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였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원인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 그리고 각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차이, 여성에 대한 의식 및 문화와 정치사회적 여건의 차이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 고용의 선진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나라에 여성고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제도들이 완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별로 자신의 노동시장 여건과 사회정책적 제도, 정치사회적 환경, 그리고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특정한 정책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정책 조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한국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조합을 탐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이다. 일반적으로 OECD 선진국을 유형화하면 영미형 국가, 대륙유럽형 국가 그리고 북유럽형 국가로 나뉜다. 그런데 대륙유럽형 국가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여성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OECD 선진국 중에서 여성고용률이 높은 것은 영미형 국가와 북유럽형 국가이므로 우선 연구를 이들 유형의 국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하나의 나라만을 연구하는 것보다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나라를 비교연구하는 것이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형 국가 중에서 영국과 캐나다를, 북유럽형 국가 중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북유럽형 모델은 매우 높은 여성고용률과 낮은 남녀 임금격차 수준으로 여성 고용의 선진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북유럽형 모델이 갖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수직적 직종분리와 수평적 직종분리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영미형 모델 역시 대륙유럽형에 비해 높은 여성고용률을 시현하고 있지만 북유럽형에 비하면 떨어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직적 및 수평적 직종분리 정도가 덜하다.

북유럽형 모델은 고용차별과 연계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측면에서 소극적이다. 영미형 모델과 비교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다소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 북유럽형 국가에서 수직적 및 수평적 직종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강제적·적극적 조치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수십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남녀평등이 달성되었다는 견해가 퍼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항감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미형 모델 중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미국이며 캐나다와 영국은 상대적으로 적극성의 정도가 떨어진다. 캐나다는 임금형평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확산시키는 데 돋보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유럽형 국가의 관대한 육아기 휴가휴직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고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성의 직종분리를 공고화시키는 효과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영미형 국가에서는 휴가휴직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지만 영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처럼 유연한 육아기 근무형태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칫 여성의 파트타임화를 고착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달리 보면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영국과 캐나다 공히 휴가휴직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관대한 휴가휴직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편이지만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견 없이 지지되고 있다. 북유럽형 국가의 공보육 투자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런데 북유럽형 국가에서 공보육 투자가 높은 이유는 정책 의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북유럽형 국가 특유의 노동시장 구조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강력한 노동조합은 평등을 지향하는 임금정책을 통해임금 영역에서 상당한 임금 압축을 달성하였다. 임금 압축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사적으로 생산되는 아동보육비용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중산층 입장에서 적절한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개입을 통해 적절한 품질의 보육서비스 생산이 요구된다. 영미형 국가의 경우 공보육 투자는 북유럽형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주로소득층 아동 중심의 보육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임금 불평등이 높고임금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므로 시장에서 값싼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공보육 확충이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정책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각 모델 내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단시간근로에 대해 관대한 데 비해서 덴마크의 경우 여성의 전일제근로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의 경우 아동이 영아기에 부모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아동권이 중시되는 데 비해서 덴마크의 경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전일제 노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는 노동권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스웨덴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휴직기간이 보장되고 덴마크에서는 비교적 짧은 휴직기간이 가능하다. 부모의 노동권이 아동의 영아기에도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영아기의 아동을 사회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덴마크에서는 영아보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높다. 영국과 캐나다의 차이도 분명하다. 영국의 경우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가 지배적인 데 비해 캐나다는 풀타임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조치의 일환으로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산이 강화되고 있는 데 비해 캐나다는 이 점에서 인상적인 진전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성고용 선진국인 4개국의 제도 설계로부터 배울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의 교훈은 모성휴가나 육아휴직에 있어서 휴가휴직급여의 사회적 부담 원칙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연령의 남녀 노동자의 임금에 비례한 급여세로부터 휴가휴직급여 비용을 조달한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모든 연령의 남녀 노동자의 개인소득세로부터 그 비용을 조달한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기업 부담은 예외적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 기피를 낳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산전후 휴가급여의 체계를 개혁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시급히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점은 보육정책에서 공보육시설에 대한 취업자우선할당 원칙이다. 전업주부나 실업자, 육아휴직자와 같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보육시설의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원칙이 특히 스웨덴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여성 일반 또는 아동 일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취업 여성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육보조금 제도는 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설계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촉진의 기능을 크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일보육의 권리만을 부여하고 전일보육과 반일보육의 보조금 액수를 차등화시켜 맞벌이 가구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게만 한정하여 서비스 이용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여성고용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를 모두 한국에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정책 체계와 조화되는 제도들을 선정하여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개별 제도의 설계에서 확인되는 합리성이다. 앞서 언급한 모성 및 양육과 관련된 비용의 사회적 부담의 원칙이나 양육서비스와 관련한 취업자 우선지원의 원칙은 어떤 정책 믹스를 선택하든지 개별 정책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대상 = 1
제2절 연구 방법 = 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9
[제2장] 영국의 여성고용정책 = 11
제1절 서론 = 11
제2절 영국의 여성고용 현황 = 13
제3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 20
제4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 38
제5절 정책추진 체계 = 45
제6절 결론과 함의 = 51
[제3장] 캐나다의 여성고용정책 = 54
제1절 서론 = 54
제2절 캐나다의 남녀고용평등 현황 = 57
제3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 63
제4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 70
제5절 여성정책 체계와 여성운동 = 93
제6절 결론과 함의 = 99
[제4장]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 = 101
제1절 서론 = 101
제2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 103
제3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 116
제4절 정책추진 체계 = 127
제5절 결론 = 131
[제5장] 덴마크의 여성고용정책 = 134
제1절 서론 = 134
제2절 여성고용 현황 = 135
제3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 139
제4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 152
제5절 정책추진 체계 = 162
제6절 결론과 함의 = 165
[제6장] 정책적 함의 = 170
제1절 4개국의 여성고용 비교 = 170
제2절 4개국의 주요 여성고용정책 비교 = 187
제3절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정책조합 제언 = 193
Series
정책연구 2007-07
Extent
21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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