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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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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
Issued Date
200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6235
Keyword
노동자건강상태노동시장 성과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노동공급과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차년도(1999년)부터 8차년도(2005년)까지 최대 7년간의 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보유 상태,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6차년도(2003년)부터 8차년도(2005년)까지 3년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상태, 노동시간, 시간당 임금(대수치)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 개인의 건강 스톡(주관적 건강상태와 질환 보유 여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였다.
1. 주관적 건강상태

2003~05년에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계층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계층 모두가 점감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포가 점차 폭이 좁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주관적 건강상태로 평가한다면, 건강상태의 평준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결과는 3년간이라는 단기의 관찰기간으로부터 얻은 것이므로 안정적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종사상지위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상용직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고용주?자영자, 미취업자, 일용직 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순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와는 달리 양호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미취업자, 일용직 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자영자, 임시직 노동자, 상용직 노동자의 순으로 높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에 드는 계층은 여성, 장년층,학력층, 장시간 노동자, 농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자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경제적 상태와 건강의 상관성을 간접적으로 짐작하여 볼 수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의 경우, 2003~05년의 관찰기간에 적어도 3할 정도는 가구주나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나 부부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건강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라고도 하겠다.

건강 유지법, 흡연 습관, 음주 습관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명확한 특징은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건강하지 않은 개인이 건강관리를 한다든가, 흡연?음주를 절제하는 행동을 하며,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진 개인이 흡연·음주에 부담감을 덜 느끼는 등의 복합적 관계가 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개인의 질병과 건강

2003년 현재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경우(과거에 앓았으나 완치된 경우를 포함)는 응답자 전체의 74.1%로 나머지 25.9%는 어떠한 질환을 적어도 한 가지는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질환 보유자 전체의 67.3% 이상이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성 질환 다음으로는 복합 질환, 기타 질환, 사고, 급성 질환의 순으로질환을 앓고 있었다.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노동자, 미취업자,학력자, 장년층, 농업 및 어업 관련 숙련종사자, 단순노무자, 장시간 근무자의 질환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특성과 유사하다.
객관적 건강상태를 뜻하는 질환 보유 상태가 주관적 건강상태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2년에 취업하고 있었던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2003~05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급성 질환, 사고, 복합 질환을 겪은 남성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질환 보유 상태를 알아보면,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경우는 부부 전체의 57.9%였다. 따라서 나머지 42.1%는 가구주나 배우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부부 10쌍 가운데 적어도 4쌍은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결과와 유사하다.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는 둘 다 미취업상태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가구주가 건강할 때는 배우자가 미취업 상태일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건강한 경우에는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미취업인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아울러 배우자가 임금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로 취업하고 있는 비중도 높다. 이러한 사실에서 부부간에 질환 보유 상태에 따라 여가와 노동공급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가구주나 배우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이 취업하여 가구소득의 원천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취업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나 질환 보유 상태 모두 좋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건강 악화로 노동공급을 중단하고, 요양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직을 하였더라도 취업이 불가능하였거나 구직을 하지 않았던 미취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건강상 이유로”라고 응답한 미취업자가 응답자 전체의 12.3~14.4% 수준에 이르러 건강 문제가 개인의 노동공급 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취업하지 않은 개인의 미취업기간을 살펴보면, 이들의 약 6할은 미취업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건강상태와 경제활동참가

1999~2005년의 종사상 지위가 파악된 2,109명을 대상으로 하여 종사상 지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질환보유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비중이 200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직 노동자의 비중 감소,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감소도 수반되고 있다. 이는 질환 미보유자와 상반된 결과로서 질환 보유가 경제활동 주체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간의 노동공급 변화를 동시에 관찰하면, 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주나 배우자는 미취업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배우자는 가구주가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을 중단하는 현상도 관찰되며, 소득의 원천을 책임지거나 보조하기 위한 부가노동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당 노동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가운데 질환을 보유한 가구주의 주당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여성 취업자의 경우는 건강한 독신자와 배우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가구주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나지만, 배우자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오히려 짧은 편이다.

4. 건강상태와 취업상태 결정: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분석 결과

2002년에 임금노동자로 취업하였던 개인을 대상으로 2003~05년의 취업상태를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추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자신의 건강이 스스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성 노동자는 노동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남성 노동자는 여성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미취업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대신에 질환 보유 상태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분석에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는 만성 질환과 복합 질환을 보유한 노동자가 이후에 미취업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는 질환 보유가 노동공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동자와는 달리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2년 현재 맞벌이 부부였던 경우에 건강이 스스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 노동자는 미취업상태에 있게 될 성향이 높았다. 이와 달리 질환 보유 상태가 여성 노동자의 미취업상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혼인 경우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2002년에 미취업상태였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노동자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 배우자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여성 미취업자가 취업상태로 전환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객관적 건강상태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결과에서는 남성 배우자가 급성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여성 미취업자가 취업상태로 전환하는 결과를 보인다. 다만, 이 계수 추정치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로 볼 때, 여성 미취업자가 남성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취업상태로 전환함으로써 부가노동자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 건강상태와 노동시간 결정 : 임의효과 패널 토빗 분석 결과

2002년에 임금노동자로 취업하였던 개인을 대상으로 2003~05년의 노동시간을 임의효과 패널 토빗 회귀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노동공급에 대한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먼저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남성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남성 노동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된다. 여성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남성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아울러 객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는 기타 질환과 복합 질환을 보유한 노동자가 이후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배우자가 있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배우자가 만성 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남성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보였다. 물론 만성 질환은 유의수준이 10%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미취업상태로의 전환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2002년 현재 맞벌이 부부였던 경우에 건강이 스스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성향이 높았다. 이는 남성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질환 보유 상태가 노동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혼인 경우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그리고 남성 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 배우자가 급성 질환이나 기타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이 10%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6. 건강상태와 임금 결정:Hausman and Taylor 추정법 분석 결과

2002~05년에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상태가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Hausman and Taylor(1981)의 추정방법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였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관찰할 수가 없으나 노동자의 생산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요인이나 특성이 있어 이와 같은 요인이나 특성이 노동자 개인의 임금수준을 낮게 하는 동시에 건강을 좋지 않도록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1
[제2장] 건강과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성 : 선행 연구 검토 = 4
제1절 기본모형 = 4
제2절 외국의 실증적 연구 = 9
제3절 국내의 실증적 연구 = 16
[제3장] 건강상태와 질병 = 19
제1절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 19
제2절 개인의 건강과 질병 = 31
[제4장] 건강상태와 노동공급 = 46
제1절 건강상태와 노동공급 = 46
제2절 건강상태와 노동공급 변화의 상관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 55
[제5장] 결론 = 86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86
제2절 연구 결과에서 얻는 시사점 = 92
Series
정책연구 2007-10
Extent
14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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