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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분쟁의 해결시스템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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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훈문강분이희진신수정
Issued Date
200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706
Keyword
여성노동분쟁노동분쟁여성노동분쟁해결미국영국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법상 여성노동분쟁에 대한 실체적 규범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성노동분쟁해결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동분쟁이란 여성의 성 역할 및 지위에 기반하여 여성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모든 갈등 및 분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노동법제에 기초한 권리 실현과 이와 관련한 분쟁을 중심에 두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여성노동분쟁의 해결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여성노동분쟁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현행법의 규율 내용을 토대로 여성노동분쟁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 다음, 여성노동분쟁 규율체계의 연혁과 현행 규율체계를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분쟁해결 주체에 따라 자율적 분쟁해결, 비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로 구분하여 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분쟁처리의 절차와 방법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자율분쟁해결시스템은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와 현행 고평법상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비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실태와 연계하여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비사법기관?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규율 현황 등을 살펴본다. 주요 연구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이다. 미국은 자율적 분쟁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은 최근 입법을 통해 차별 및 노동
분쟁에 대한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취해 왔으나, 최근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여성노동관련 규율체계와 자율적 분쟁처리시스템을 살펴보고, 특히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행정기관 및 준사법기관의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서비스나 관련 제도 및 사법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제도적 한계와 현행 분쟁해결에서 유의할 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수렴하여 여성노동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선과제는 ①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구제범위 확대, ②여성노동분쟁의 자율해결촉진 방안, ③비사법기관에 의한 여성노동분쟁의 해결과제, ④사법기관을 통한 여성노동분쟁의 실효성 제고 등 4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3

제2장 여성노동분쟁의 규율 현황 5
제1절 여성노동분쟁의 정의와 관련 법제 5
1. 여성노동분쟁의 정의 5
2. 여성노동분쟁 관련 법제 5
제2절 여성노동분쟁의 유형과 특징 13
1. 여성노동분쟁 유형 13
2. 여성노동분쟁의 유형별 특징 21
제3절 현행법상 여성노동분쟁해결시스템 24
1. 여성노동분쟁 전담기구의 폐지 24
2. 차별분쟁해결시스템의 새로운 규범 형성 25
3. 현행 여성노동분쟁 규율체계 28
제4절 소 결 30

제3장 여성노동분쟁해결 현황 32
제1절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운영 현황 32
1. 고충처리제도 33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41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44
4. 평 가 49
제2절 비사법기관에 의한 여성노동분쟁해결 51
1. 노동부 51
2.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 62
3.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73
4. 국가인권위원회 78
5. 평 가 95
제3절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현황 101
1. 개 요 101
2. 유형별 사례 102
3. 평 가 109
제4절 소 결 110
1. 자율적 분쟁해결의 취약 110
2. 여성노동분쟁해결에 대한 실효적 해결의 미흡 111
3. 성희롱 중심의 분쟁화 경향과 모성보호 · 성차별 분쟁의 잠재성 112
4. 분쟁해결기관 간 연계체계의 미흡 113

제4장 외국의 여성노동분쟁해결제도 현황 114
제1절 미 국 114
1. 법제 현황 114
2. 자율 분쟁해결시스템 117
3. 분쟁처리기관별 규율 현황 120
4. 시사점 128
제2절 영 국 129
1. 법제 현황 129
2. 자율분쟁해결시스템 132
3. 분쟁처리기관별 규율 현황 136
4. 시사점 145
제3절 일 본 146
1. 법제 현황 146
2. 자율분쟁해결시스템 149
3. 분쟁처리기관별 규율 현황 150
4. 시사점 160
제4절 소 결 161

제5장 여성노동분쟁해결의 개선과제 163
제1절 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구제범위 확대 164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이탈과 법제도적 개선과제 164
2. 여성근로자의 영세사업장 편중과 개선과제 165
제2절 여성노동분쟁의 자율해결촉진 방안 167
1. 노사협의회을 통한 여성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과 IDR의 확립 167
2. IDR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고평감독관 제도 활용 170
3. 민간부문 여성노동분쟁 지원체계의 강화 172
4. 노조의 성평등적 조직혁신과 성평등적 단체협약의 추진 174
제3절 비사법기관에 의한 여성노동분쟁의 해결과제 177
1. 노동부 177
2. 노동위원회 183
3. 국가인권위원회 189
제4절 사법기관을 통한 여성노동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 191
1. 여성노동분쟁의 실효성 제고 191
2. 비사법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존중 관행의 정착 192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193
참고문헌 196
Series
정책연구 2009-07
Extent
204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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