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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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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주섭전명숙임상훈오민홍전윤구
Issued Date
200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768
Keyword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고용지역고용촉진법제거버넌스직업능력개발사업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 간 고용 성과의 불균형이 구조적인 양상을 띠며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고용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수립 ·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수단이 지역 단위에서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지방고용심의회의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회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지자체의 경우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용정책의 중요한 전달체계인 고용지원센터가 노동부 본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이들 정책 전달체계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단위에서 고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하였을 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도 미흡하였다. 이 결과 고용 · 능력개발정책의 효과성이조하고, 수요자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고용 ·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책결정의 형식적인 틀은 노 · 사 · 정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나, 정책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 ·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 연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기에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이 있어 필요 분야에서 대규모의 기능인력 양성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은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이 경직적이고, 이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 대상의 선정, 훈련방법의 선택 등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결과 공공직업훈련이 수요자의 필요(needs)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장성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며, 경제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 ·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관련 주체들의 역량을 성숙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은 기업과 근로자, 지방정부, 지역 내 NGO와 지식집단 등 고용?능력개발과 관련한 주체들이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각자의 요구와 기여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세계화?지식기반화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각 주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능력개발의 객관적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주체들의 역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는 중앙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가 개별 국가경제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나, 이러한 세계화 추세의 진전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방안으로서 역설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보편적 추세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비단 경제적 의미에서의 성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분배에 있어서의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복지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의 지역 분권화를 아우르는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도의 정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지역 단위에서 고용 ·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할 경우 산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고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단위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강조하는 하나의 중요한 논거이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많은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입안?추진되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사업, 교육부의 RHRD사업 등이 노동부의 지역고용?능력개발사업에 앞서 추진되었으며, 유사한 사업 간 사전 조정은 사실상 부재하였다. 이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가 학계,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역고용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온 점은 개선되어야 하나, 고용정책의 지방 분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형성 시스템하에서는 지역별로 다양화된 고용 및 훈련수요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용정책의 지방분권화는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도 하다.
고용정책의 지방 분권화가 시대적 흐름이기는 하나,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과연 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획정하여야 하는가, 지역고용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고용정책이 분권화되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등 허다한 쟁점과 의문에 정확한 해답을 하기에는 기존의 선행 연구도 부족하며,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도 풍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하에서 고용정책의 분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과 함께 많은 실증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현실하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는 과연 지역 간 고용?인적자원개발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둘째, 최근 들어 고용정책 분권화의 핵심 기제로 지역고용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과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취약하고 방향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기존의 지역고용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은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여전히 노동력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직난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업의 인력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종사상지위별 구인배수의 경우 상용직과 비상용직(시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간 구인 · 구직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불균형의 정도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3년간(2005~2007년) 살펴본 직업능력개발 현황은 과거 높은 교육투자 대비 낮은 능력개발투자로 특징지워졌던 2000년대 초반까지와는 달리 인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7년 재직자 직업훈련의 경우 2005년과 비교할 때 약 6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여 훈련에 대한변확대와 재직근로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 참여 현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광주, 전북, 경남, 강원 등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 사업장 근로자의 훈련참여 규모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의 훈련체계 유인시스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자 훈련은 지역별로 일자리매칭 효율성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특정 지역으로의 훈련투자가 취업량 증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 이상의 결과는 지역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고용 실태를 고려한 지역특수적 노동시장정책의 근거를 제시한다.
넷째,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이와 함께 중앙부처 사업의 중복성과 파편성임을 밝히고 있다.
위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모두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적 형태에서 보다 지역 분권화된 형태로 변화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분권화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의 분권화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 분권화의 바람직한 모습도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분권화의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론적 검토와 노동부의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노동부의 지방고용심의회는 1993년에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역고용 거버넌스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지방고용심의회는 참여 주체의 정책적 역량이 중요한 협의체 모델인 만큼 지역 주체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고찰한 내용은 주요국에서의 지역고용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한 미국, 덴마크, 일본,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주요한 지역고용 거버넌스인 인력투자위원회는 우리나라 지방고용심의회와 유사하게 인력투자위원회 구성에 노사 단체를 비롯한 교육기관 그리고 다양한 공공?민간 조직이 구성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조직이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제도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인력투자위원회가 제도적 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고용심의회와 유사하지만 다양한 중앙부처의 지역고용을 통합조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확대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덴마크는 분권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즉 분권화는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 지방사무소로의 권한 이양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덴마크 사례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사이의 정책이나 사업의 중복 문제는 중앙정부 수준의 조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역수준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작동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지역고용정책 발전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의 현재 지역고용정책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예컨대, 내각이 주도하는 지역재생제도와 후생노동성이 주도하는 지역고용개발사업 간의 관계 및 운영 원칙, 그리고 두 제도 간의 체계성 문제 등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고용관련 법제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성장 지역이든발전 지역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생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있어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준정부 조직인 지역개발기구의 구성과 운영인데 이것은 영국 정부의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과거에 비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영국의 핵심 전략은 개별 지역이 해당 지역에 고유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과 재정자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내생적 지역 발전전략과 지역 주체들의 역할, 이를 제도화한 지역 개발기구의 설립 등은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요한 사례가 된다고 본다.

3. 정책 제언

고용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지역 분권화가 필요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양적?질적 문제를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 체제하에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단위의 문제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채 정책이 입안될 경우 정책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용정책 분권화의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지역 고용문제의 식별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 해결까지도 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라고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반면, 설사 지역적 문제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의 정책비전은 “지역 고용문제의 식별(identification)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resolution)이 지역 내에서 제시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하에서 구체적 고용정책과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경쟁과 협력의 토대 구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쟁과 협력의 토대 구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본문에서도 분석되었다시피 중앙정부 부처에서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중복 가능성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없이는 정책 효율성을 달성하기가 지극히 힘들기 때문이다.
유사한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정착도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기획과 입안, 그리고 집행 단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지역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둘째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 간 경쟁과 협력 환경 조성이다.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주체 간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는 지역 간 교류 활성화이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우수 사례가 타 지역으로 전파되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하에서의 경쟁관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정책 비전과 정책 기본방향하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분권화’의 단계적 추진

고용정책의 지역 분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고용정책 수행기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수준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심의회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 위원회 간 통합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단위 정책역량 강화와 아울러 중요한 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노동부 주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고용촉진 관련 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노동부와 지자체 정책담당자 간에 정책협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용정책의 협력적 분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뿐 아니라 노동부 산하 전국 84개의 고용지원센터를 지역고용의 허브(hub)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여타 고용 및 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원스톱 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가 지역고용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획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나. 지역고용창출 지원강화

지역이 주도가 되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지자체가 주도되어 지역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16개 시도별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지자체 주도로 매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행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현재는 주로 사업별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사업이 배분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 지원하는 방식(formula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하다.
다른 한편 지역에 대한 재원의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지자체 간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지역별로 일정 금액은 기본으로 배분(base)하되, 추가적인 금액만큼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incentive)하는 방식으로 재원배분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고용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충분한 정도의 지역고용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일자리창출에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고용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고용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인프라 선진화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인프라 부분이다.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부문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고용정책 평가시스템 구축이다. 지자체의 고용창출 및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지역고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지역노동시장 정보망 구축이다. 지역고용통계를 소지역 단위로 확대하여 수집하고, 소지역 단위에서 일자리창출과 소멸에 관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통계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고용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노동시장 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역 내 수요자들이 구인?구직뿐 아니라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 정보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고용정책 역량 강화이다. 지역에서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고용정책 전문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 포럼의 활성화를 통해 전문가 집단과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실무자들 간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고용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사례들을 수집해 나가는 것도 지역고용정책 역량 강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지역고용 ·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고용 ·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적 측면에서의 토대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앞 절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법제를 검토하고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 법제의 구체적인 검토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 영역이며, 여기서는 법제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첫째, 자립성의 원칙이다. 자립성의 원칙은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이나 특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고용을 촉진하는 지역고용개발계획에 대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역고용개발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중앙정부 부처 중심의 획일적 분할지급 혹은 자동지급 방식을 지양하고, 선별지급 방식의 비중을 늘려 지역 파트너십의 창의성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보조금을 지역정책에 도입함으로써 해당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합성의 원칙이다. 종합성의 원칙은 지역고용개발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능 중복을 피하면서도 종합화하고 그 추진 및 집행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특징은 종합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다양한 부처가 개별 입법에 근거하여 다기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지원사업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거나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함으로써 사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가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고 지역고용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과 같이 신규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 이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외국의 지역고용 내지 지역개발정책은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사업의 선정, 정책추진체계, 그리고 사후평가 부분에서 종합화의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생의 원칙이다. 공생의 원칙은 비교법적 검토에서 보았듯이발전 지역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와 함께 성장 지역이든 쇠퇴 지역이든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동시에 요구한다. 지역고용개발의 성과는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구직자 모두가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고용개발에 관한 법제화에 있어서도 공생의 원칙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생의 원칙에 기반한 일자리의 양적 · 질적 증진은 지역고용개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넷째, 시장기능 확립의 원칙이다. 수요자 효과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과 고용 서비스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다수의 공급자가 훈련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수요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감독기능을 지역별로 확립하는 것도 시장기능 확립의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원칙을 확립하여 나감으로써 지역별로 수요자 중심성과 공급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계성의 원칙이다. 연계성의 원칙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계성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훈련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 고용유지 및 확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과 고용 간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연계성의 원칙은 고용?인적자원개발 이해당사자 간 협의구조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역 내에서 고용 서비스와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는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통합성의 원칙이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활성화가 반드시 지역 내에서의 자기 완결적 고용 ·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지역공동체에서의 연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보시스템의 통합적 운용, 제도 설계에 있어서의 지역 간 공평성의 유지, 지역 간 고용 · 인적자원개발 주체들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학습기회 확대 등 통합성의 원칙도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5
1. 지역노동시장 관련 연구 5
2. 고용 거버넌스 관련 연구 7
제3절 연구 범위 및 보고서 구성 10

제2장 지역별 인적자원개발과 고용 성과 12
제1절 지역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실태 12
1. 구인?구직 현황 12
2. 직업훈련 현황 16
제2절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 34
1. 지역고용정책의 개념:주체 및 정책 범주 35
2. 지역고용정책 현황 37
제3절 지역별 고용?인적자원개발 성과 차이 분석 50
1. 일자리매칭함수 51
2.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고용 성과 분석 56
3. 지역별 성과 차이의 요인 68
제4절 소 결 78
1.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78
2.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80
3. 지역 간 고용 성과 차이와 지역고용정책의 필요성 82

제3장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개선노력 84
제1절 거버넌스 논의 84
1. 거버넌스 일반 84
2. 지역 거버넌스 87
3. 지역고용 거버넌스 90
제2절 새로운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지방고용심의회를 중심으로 92
1. 이론적 논의 93
2. 우리나라 고용 거버넌스 및 새로운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96
3. 새로운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노사정의 과제 104
제3절 소 결 110

제4장 주요국의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과 거버넌스 111
제1절 미국:지역고용 거버넌스 분석을 중심으로 111
1. 미국의 인력투자법:지역인력투자위원회 시스템 114
2. 효과적인 조율 및 파트너십을 위한 선결요건 120
3.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요건을 인력투자위원회가 얼마나 충족시키는가 124
4. 인력 중개 및 기술연합(Workforce Intermediaries and Skill Alliances) 129
5. 시사점 132
제2절 덴마크:지역고용 거버넌스 분석을 중심으로 132
1. 덴마크 고용전략과 고용 거버넌스와 관계 132
2. 분산형?조정중심형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구축(1993~2006) 135
3. 분권형?통합지향형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실험(2007년 이후) 144
4. 시사점 150
제3절 일본:지역고용촉진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151
1. 지역재생제도 151
2. 지역재생법에 근거한 특례조치 158
3. 지역재생종합프로그램에 의해 지역재생계획에 연동된 시책 167
4. 운영 실적 170
5. 지역고용개발촉진법 171
6.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新パッケ─ジ事業) 181
7. 시사점 184
제4절 영국:지역고용촉진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187
1. 영국의 지역행정의 개요 187
2. 지역 거버넌스의 구조 189
3. RDA와 포괄적 예산지원제도 198
4.발전 지역 지원제도 205
5. 시사점 216
제5절 소 결 217

제5장 결 론 21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19
제2절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과 정책 방향 222
1. 정책 비전과 정책 목표 222
2. 추진 과제 224
제3절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226
Series
정책연구 2009-08
Extent
24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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