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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기능체계화를 위한 산재보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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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조덕한충현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사회안전망기능체계화산재보험산재보험법노사정위원회
Abstract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질의 숙련된,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 및 보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체계화가 필수적이며, 이의 전제조건으로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 기능체계화를 위하여 2007~2008년 개정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시행 경과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적용확대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과 개선방향,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현황과 개선방향, 학생 재해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등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이다.
2006년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 노사정 합의사항은 80개 항목이다. 이의 이행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53.8%(43개 항목), 노동부 고시에 반영 5.0%(4개 항목), 관련규정(운영규정, 정관, 운영세칙 등)에 반영 7.5%(6개 항목), 관련법령 규정 개정 없이 이행 3.8%(3개 항목) 등 총 70.0%(56개 항목)가 반영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30.0%(24개 항목)는 현행제도 유지 7.5%(6개 항목), 중장기 검토 중 11.3%(9개 항목), 전문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안 모색 중 5.0%(4개 항목), 노사정 당사자간 합의후 제도개선 2.5%(2개 항목), 시범사업 실시후 반영 모색 중 2.5%(2개 항목), 반영 미비 1.3%(1개 항목) 등이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상의 개선방향이다.
산재보험제도 개선점 1순위 항목에 대한 응답(783명)은 ‘회사가 보험료 전액 100% 부담’이 64.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적용제외 신청 없이 모두 당연가입’(12.6%),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적용’(7.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산재보험 당연가입과 아울러 산재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산재보험 재가입 의향에 대하여 응답자(808명)의 70.2%가 조건부재가입(보험료가 지금보다 낮아지면 가입+산재보험제도가 개선되면 재가입+회사의 산재보험 탈퇴 강요가 없다면 재가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회사의 산재보험 탈퇴 강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산재보험 당연적용(강제가입)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탈퇴할 수 있는 규정(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의 삭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간병인의 산재보험 적용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 다인간병(1인의 간병인이 6~10인의 환자 간병)의 경우 병원이 환자로부터 간병료를 걷어서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인간병의 경우 간병인의 건강 손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 면접조사 결과에 의한 1톤 탑차 택배기사 중 본인 소유의 차로 택배업무를 행하는 택배기사는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건에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즉 면접대상자인 택배기사의 사업장은 관할구역(또는 책임구역)이며, 영업소장으로부터 월 1회 보수를 받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업인 재해보험제도 도입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농업노동(농작업)재해보장법안이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이들 법률(안)과 산재보험법상의 농업인에 대한 적용 등의 차이를 비교하면 첫째, 법률 적용에 있어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둘째, 가입대상은 자영업자(농업인 및 가족) 및 급여소득자(고용근로인) (산재보험은 급여소득자), 셋째, 보험료 부담은 국가 부담 50%와 본인 부담 50%(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 등의 차이가 있다.
이후 논의를 거쳐 도입될 농업인재해보험제도의 관리운영 방안으로서 재해예방 부문은 전문성을 가진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보상과 재활은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징수는 2011년부터 사회보험통합 징수기관이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독일 농업인재해보험의 경우 자영농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에게 법정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학생재해보험제도 도입이다.
한국의 학생안전공제제도 적용대상은 독일의 학생재해보험제도 적용대상보다 제한적이다. 즉 유치원 원아, 영유아보호시설의 유아, 그리고 대학생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급여보장성에서도 차이가 크다. 즉 보상과 재활이 독일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중재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 대학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도 수반된다. 특히 사고예방에 있어서 독일 학생재해보험제도는 안전보건기술감독관(Technische Aufsichtsbeamte),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 등에 의한 체계적?과학적 사고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2010년부터 국민총인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15~65세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까지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 및 보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학생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산재보험 제도개선 1
2.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적용범위 확대)의 중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4절 기존 문헌 연구 6

제2장 산재보험법 개정과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현황 7
제1절 재정.징수 부문의 합의사항 이행 현황 7
1. 재정운용 7
2. 책임준비금 10
3. 보험료율 산정 11
4. 산재보험사업 종류 12
5. 개별실적요율제도 12
6. 예방요율제도 13
7. 소 결 14
제2절 요양.재활 부문의 합의사항 이행 현황 14
1. 업무상 재해 인정 18
2. 요양절차 19
3. 요양승인 전 의료비 부담 21
4. 요양급여 기준 22
5. 산재수가제도 22
6. 지정의료기관제도 24
7.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25
8. 장해평가 기준 25
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25
10. 후유증상 진료제도 26
11. 소 결 26
제3절 보험급여체계 부문의 합의사항 이행 현황 27
1. 보험급여 조정원칙 27
2. 휴업급여제도 28
3. 상병보상연금제도 33
4. 장해급여제도 33
5. 유족급여제도 34
6. 장해?유족 특별급여제도 및 민사배상과의 조정제도 35
7. 간병급여제도 35
8.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35
9. 소멸시효제도 36
10. 보험급여 지연이자제도 36
11. 사업주 심사.재심사 청구권 36
12. 직업재활급여 36
13. 평균임금증감제도 37
14. 최고.최저 보상기준 38
15. 타 사회보험과의 조정제도 38
16. 재가 또는 요양진폐환자 38
17. 소 결 39
제4절 보험 적용부문 합의사항 이행 현황 40
1.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41
2.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41
3.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42
4.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42
5.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대상 42
6. 소 결 43
제5절 관리.운영 부문 합의사항 이행 현황 43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43
2. 산재 심사.재심사제도 45
3.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운영에의 노.사 참여 확대 46
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제도 47
5. 산재예방?산재보험사업에의 노사공동 조사연구사업 활성화 47
6. 소 결 47
제6절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현황 종합 48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50
제1절 산재보험 사각지대 현황 50
1. 법령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 50
2. 법령에 의한 적용대상이나 시행 과정에 있어서 아직 미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대상 54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대상) 56
1. 관계 법령 5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문제점 56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직종별 비교 분석 61
4. 소 결 69
제3절 미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및 산재보험 적용방안 70
1. 미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70
2. 간병인의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 71
3.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 81

제4장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확대방안 95
제1절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현황 95
1. 농업인 경제활동인구 현황 95
2. 농업.임업.어업.수렵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96
3. 농업인 재해 현황 100
제2절 산재보험과 농업인 안전공제제도 비교 101
제3절 외국의 농업인 산재보험제도:독일 103
1. 각국의 농업인 산재보험제도 103
2. 독일 농업인사회보험의 발전 105
3. 독일 농업인재해보험 106
제4절 농업인산재보험 도입방안 122
1. 농업인 재해와 산재보험의 차이점 122
2. 농업인재해보험제도 도입관련 논의 123
3. 관리운영방안 125

제5장 학생 재해보험제도 필요성 및 도입방안 126
제1절 학생 재해 현황 및 관리기구 126
1. 학교 구분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 126
2. 학생 재해 현황 128
3.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관련 부처 129
4. 외국과의 비교 132
제2절 학교안전공제제도 현황 134
1. 학교안전공제제도 134
2. 학교안전공제제도 가입 학교 수 및 학생 수, 공제료 135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5
4. 학교안전공제보상 현황 136
제3절 외국의 학생재해보험제도:독일 137
1. 관련 법령 및 통계 개요 137
2. 학생재해보험제도 도입 과정 139
3. 법적 재해보상보험의 특별형태로서 법적 학생재해보험(GSUV) 144
4. 급여지급의 일반적 근거와 학생재해보험의 조직 구조 160
5. 시사점 163
제4절 학생재해보험제도 도입방안 165
1. 비 교 165
2. 학생재해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165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66
제1절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현황 166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상의 개선방향 167
제3절 농업인재해보험제도 도입 169
제4절 학생재해보험제도 도입 170
Series
정책연구 2011-16
Extent
175
Type(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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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ther)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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