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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산업재해의 실태와 정책과제(I) : 음식서비스업 배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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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박찬임조흠학강병식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113
Keyword
서비스업 산업재해음식서비스업배달근로자산업안전배달업무
Abstract
이 연구는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업 배달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결과를 수집, 정리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함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제도 등과 관련하여 문헌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배달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로실태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배달근로자가 경험한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발생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배달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달근로자의 근로실태

음식배달업 근로자들은학력의 젊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92.0%가 남성이고, 55.8%가 10대와 20대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본 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72.6%가 10대와 20대였으며, 전체의 92.6%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이들이 음식배달업에 종사한 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75.4%로 대부분 3년 이상 음식배달업 일을 하고 있지만, 현 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기간은 이보다 짧아서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였다.
음식배달업 근로자들의 취업경로를 보면 친구나 지인, 친인척 등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50.9%, 생활정보지, 인터넷사이트,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는 경우가 48.3%이고, 인력사무소?인력시장,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공식적인 알선경로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업주들은 배달서비스 직원을 채용할 때 안정적 출근 가능성과 장기근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원자의 성실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보다는 되도록 20대 때로는 30∼40대 이상의 청장년층을 선호하였다.
음식배달업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약 80%에 이르지만, 부모?후견인 동의서, 이력서,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근로계약서, 야간연장근로 동의서, 부모?후견인 동의서 등 노동법 관련 서류 작성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컸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은 피자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서 노동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요구가 훨씬 높았다.
배달근로자는 휴일도 변변히 없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 하루에 평균 9시간 이상, 일주일에 평균 6일 가까이 일하고, 20% 이상의 근로자는 휴무일이 하루도 없었다. 또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9%에 불과하고, 아예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37.8%에 달했다. 배달근로자가 근속이 짧고 사업주가 배달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높은 근로강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급여는 중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자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식은 연령이 상당히 높은 종사자를 월급으로 고용하고 있고, 피자업은 10대, 20대 초반 근로자를 시급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연령이 낮은 근로자들이 특히 많이 알고 있었다.
음식배달업 근로자는 하루에 주중 약 20건, 주말 약 30건 정도를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자 1인당 하루 배달건수는 중식이 가장 높았다. 중식은 1인당 하루 배달건수가 주중 25건 이상, 주말 35건 이상이었다. 또 배달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낮보다는녁시간대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시간은 대체로 20분 이내였다. 배달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고 답한 근로자는 약 14%였다.

◈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업주는 주로 배달근로자의 이직이 잦아서 행정업무처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3할 정도의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을 들고 있었다. 또한 특별히 가입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거나 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업주도 있었다. 한편 배달근로자가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로서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었으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편이었다. 배달근로자는 사업주보다 근로자 보호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응답자의 2할과 3할 정도는 각각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용?산재보험은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였다.
지난 3년간 배달근로자가 이륜차(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사업장은 35.2%였다. 상대적으로 치킨과 피자를 업종으로 하는 음식점에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교통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의 경우에 평균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매년 적어도 1건 이상의 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배달근로자의 경우에 연령별 차이가 예상되어 연령별 사고 발생 여부를 알아보았다. 주로 20세 미만과 30대 초반의 경우에 사고 발생 경험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험한 교통사고 가운데 사고 정도가 가장 컸던 사고를 회상하게 하여 이 사고와 관련하여 배달근로자가 가해자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였는지를 알아보면, 사업주의 43.0%는 배달근로자가 피해자였으며, 쌍방과실이 24.8%였다고 한다. 이는 주로 사륜차를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 본다면 낮은 편이나 이륜차와 연계된 사고, 주행 중에 넘어진다든가 물건?장애물 등과 충돌한다든가 심지어 대인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사업장이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또 연간 사고횟수도 최소 2∼3회는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달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도 꽤 있었다. 사고의 종류도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차선 옆 인도 턱에 부딪힌 경우, 차량을 추돌한 경우, 차에 부딪힌 경우, 자전거를 친 경우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 아주 다양했다.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교통사고였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사업주가 처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업주 소유의 이륜차와 교통사고 상대방의 차량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처리였다. 다음이 배달근로자의 신체 손상이었으며, 상대방의 신체 손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처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심층면접 조사 대상 사업주들의 다수는 음식배달 시 일어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사업주가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일한 사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식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배달근로자의 응답 결과는 사업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통사고의 처리는 상대방이 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달근로자의 신체 손상에 대한 처리도 본인이 하였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응답 결과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미한 사고나 배달근로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이를 근로자가 알아서 처리하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없는 사례도 많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달근로자 스스로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나 또는 사고 가해자인 경우에 병원 치료비와 피해자와의 합의비용,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비 등이다. 면접조사 결과 배달근로자에게 이 비용을 요구하는 업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교통사고 이외에 경험하는 업무상 재해로는 넘어지거나 물건?시설 등에 충돌하는 경우였다. 많지는 않은 수였으나 사업장이 음식제조와 관련되어 있어서 찔림?베임, 화상, 피부 질환 등의 피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자의 경우는 배달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음식제조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편에 들어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는 없다고 응답한 배달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주의 6할 정도는 안전모?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25.3%는 수시로 권장하는 편이라는 응답이었다. 하지만 2%에 지나지 않으나 배달근로자의 판단에 일임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사업주의 관찰에서 벗어나는 배달업무라 안전모?보호장구의 착용을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대 배달근로자의 경우에 배달업무 중의 안전모 착용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30대 초반의 배달근로자도 비슷하다. 앞에서 사고경험도 이들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배달근로자 본인에게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안전모?보호장구 착용은 배달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만 귀결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사업주에게 배달근로자의 교통위반사항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실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업주의 약 7할은 안전운행을 얘기하는 정도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근로자의 응답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사업주가 배달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업주가 배달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주요원인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은 다양하였다. 배달근로자나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배달근로자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배달장소를 찾아 헤매거나 운전미숙일 가능성이 모두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배달근로자는 교통법규 무시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배달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배달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빠른 배달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업주의 경우에 주된 응답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배달근로자의 경우도 사업주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약 7할 가까이 되었다. 상해보험은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치였으며, 종합보험은 5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가입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주도 많은 편이었다.
배달근로자의 경우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3할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미가입자가 절반 수준이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달근로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하더라도 3할이 되지 못하였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배달근로자가 약 4할이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배달근로자도 3할이나 되었다.

◈ 배달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안

배달근로자들은 운송료 문제보다 배달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특히 배달근로자는 이륜차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배달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과 함께 보호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서비스업 재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동절기에 빈발하는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2010.12.16)하여 ①프랜차이즈 본사ㆍ체인점 산재예방 촉구 ②배달사고 집중캠페인 ③TVㆍ라디오ㆍ지하철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 전개 ④경찰청과 업무연계 등으로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를 통하여 전국적인 공단 지도원 관할 지역에서 집중적인 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여 국민의식 전환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른 법률적 보호방안을 보면, 도로교통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자에 관한 고용주의 책임은 넓은 의미에서 고용이라는 범위에서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에해하였느냐의 의미에서 판단된다고 본다. 도로교통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의 책임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도로상에 일어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따른 고용주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도로상에서의 근로자의 개념이 아닌 단순히 일반적인 운전자일 경우이므로 고용의 넓은 의미 속의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단순한 도로교통을 전제로 한 운전자로 고용이 되었을 때 책임만 부과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에 관한 도급의 업무일 경우에는 넓게 적용되어 도로교통법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고용된 단순직,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사업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책임 속에 배달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산안법 제23조 제2항에 추가하여 포함시키면 산안법의 교육문제 또는 안전보건규칙의 보호구 지급규정 등이 적용되고 시행령 제2조의2의 별표 1에 해당하는 적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음식업종 서비스업의 배달업 종사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산안법의 적용은 배달 종사자의 업무가 도로에서 이루어지므로 업무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제2장과 제3장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배달근로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판단되고 있어 사업주의 범위와 책임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의 고용주책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근거 규정을 두고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1)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산재보험의 경우에 고용관계가 확인되고, 배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배달근로자 자신이 3일 이상의 휴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사업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하지 않고, 사업주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게다가 배달근로자 본인이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주와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배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이 교육에 참여하기를 꺼리지만 교육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연계하거나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식물 취급에 관한 보건증(건강진단서)이 배달근로자에게도 발급되어야 하는 만큼, 이때 산업안전교육이 병행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3) 정기검진의 실시가 필요하다
배달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대상에 포함된다면, 다른 업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배달 종사자의 건강보호와 함께 정확한 근로자 집단의 보호 대상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순환기 질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무리한 배송에 따른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등으로 얻게 되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과 근골격계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안전보호구의 지급도 중요하다고 본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오토바이 운전 중 헬멧 안과 밖의 기온 차이로 헬멧 안에 습기가 차는 관계로 도로의 시야가 가려지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안경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통풍 등 때문에 여름철에 헬멧 착용을 하지 않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헬멧의 개발과 함께 보호장비의 지급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이륜차 개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이륜차 개조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철저해지고,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륜차의 구조적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을 통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연계하여 향후에 산업재해 측면에서 교통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도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는 사실 정책 대안이라 하기 어렵다. 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륜차의 사고 위험도가 높음을 일반인이 목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경찰청의 단속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단속 강화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은 명확히 존재한다. 상시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여 사업주와 배달근로자가 교통법규 위반이 본인의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이승렬)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3
제3절 배달근로자 실태조사 개요 4
1. 설문조사 4
2. 심층면접 조사 6


제2장 배달근로자의 근로실태(박찬임?강병식) 13
제1절 음식배달업 종사자의 일반적인 실태 13
1. 음식배달업 조사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13
2. 음식배달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16
제2절 채용 및 고용실태 22
1. 음식배달업 근로자의 채용과정과 근로계약 22
2. 음식배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소득 33
제3절 음식 배달관련 현황 47
1. 배달건수와 성과급 47
2. 배달 소요시간과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방식 52


제3장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이승렬ㆍ강병식) 58
제1절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과 배달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행정자료 분석 58
1.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58
2. 이륜차 산업재해 발생 65
제2절 배달근로자 산업안전?산업재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66
1. 산재보험 가입 실태 66
2. 배달업무 중 사고 74
3. 배달업무 중의 산업안전 84


제4장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호방안(조흠학) 98
제1절 서 론 98
제2절 배달근로자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최근의 대책 100
1. 배달근로자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최근의 대책 추진 내용 100
2.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호방안 102


제5장 배달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이승렬) 112
1.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제도 홍보 강화 113
2. 사업주와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113
3. 정기검진의 실시 114
4. 안전보호구의 지급 114
5. 기 타 115

참고문헌 117

[부록1] 배달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119

[부록2] 설문지 191
Series
정책연구 2012-02
Extent
212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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