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와 정책과제

Metadata Downloads
Author(s)
이승렬이승욱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101
Keyword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직업복귀산재보험 재활사업재취업자
Abstract
매년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재해근로자수가 9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수는 2천 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요양이 끝난 뒤에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을 받은 이른바 장해인수는 여전히 연간 3만 명을 넘어선다. 장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완전히 상실하게 함으로써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로 되돌아오기(return-to-work)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를 밝히면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원자료(raw data)와 산재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한국, 독일, 일본 3개국의 산재근로자 재활제도를 비교한 뒤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2년에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3차에 걸쳐 파악된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를 관찰하였다. 2013~15년에 산재근로자의 고용률은 각각 76.7%, 83.8%, 83.7%였으며, 실업률은 6.7%, 3.4%, 3.7%였다. 이 결과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된 뒤에 일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용률 증가의 이면에는 피재 당시의 직장에 머무르는 산재근로자는 줄어들면서 다른 직장의 일자리나 비임금근로 부문으로 옮겨 일을 지속하는 상황이었다. 피재 당시 직장(원직장)의 일자리 유지율은 2013~15년에 각각 37.1%, 32.3%, 30.2%였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원직장으로 복귀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산재 근로자보다 재취업을 한 산재근로자의 임금이 8% 정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물론 이는 근로시간이나 일의 전문성, 개인적인 특성, 사업장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이나 헤크만의 2단계 추정법(Heckman’s two-step estimation method)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하면, 임금소득에서 재취업자가 불리함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산재근로자의임금근로자 비중은 대체로 20% 수준에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패널조사 기간 동안의 미취업횟수를 피설명변수로 하는 부의 이항회귀(negative binomial regression)에 따르면, 여성과 중증장해인이 미취업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특성의 산재근로자와 장기치료자가 일자리로 돌아오기도 그리고 돌아온 뒤에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산재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분석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2010~13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피재 당시의 직장으로 되돌아 간 산재근로자와 피재 당시의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을 한 산재근로자 두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몇 가지 사실을 관찰하였다.
다중로짓모형과 더불어 콕스의 비례위험모형(Cox’sroportional hazard model)과 다중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을 이용하여 고용유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알아보면, 여성, 중증장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의 재활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분석에서는 직장복귀지원금의 고용유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직업훈련비용 지원은 전직하려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일자리를 떠나는 산재근로자가 이용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 밖에 한국은 이전과 비교할 때,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 대상으로 삼은 독일과 일본의 산재근로자 재활제도에 비견할 만한 수준이다. 다만,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산재근로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과제가 있다.
한국도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점차 산업안전·산재보험제도가 산재예방·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이 예방과 재활을 우선하는 원리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재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일자리 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만큼 산재근로자가 피재 당시의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 탐색 비용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직장복귀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이들이 취업의 기회를 맞이하기 어려워짐은 통계에서도 확인되는 만큼 이들이 요양이 끝나면 조기에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장복귀에 취약한 특성의 근로자가 존재하며, 장기적인 치료기간이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과 중증장해인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출신의 산재근로자는 다른 산재근로자와 비교할 때, 직장복귀와 고용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이들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여 직장복귀와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요양 종결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산재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이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므로 이들이 직장에 복귀한 뒤에 지속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을 관찰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는 전반적으로 만족해하는 편이지만, 역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여전한 만큼, 작업시설 변경을 통하여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밖에도 주거 개조나 차량 지원 등의 사회재활 지원도 필요하다. 일곱째, 독일과 같이 사례관리자가 산재근로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도 향후 사례관리자가 산재근로자를 적정수로 담당하면서 이들이 피재의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로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선행연구 정리 5
제3절 연구자료의 소개 9

제2장 요양 종결 후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 14
제1절 요양 종결 이후의 직업복귀 상황 14
제2절 직업복귀 유형 결정요인 분석 58

제3장 직업복귀 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63
제1절 요양 종결 이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63
제2절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노동시장 성과 85

제4장 직업복귀 후의 일자리 유지:산재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분석 93
제1절 요양 종결 이후의 일자리 복귀 93
제2절 일자리 유지 결정요인 분석 108

제5장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국가간 비교 연구:한국?독일?일본 138
제1절 한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 138
제2절 독일의 산재보험 재활사업 153
제3절 일본의 산재보험 재활사업 164
제4절 3개국 산재보험 재활사업 비교 171

제6장 결론: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돕는 정책적 개선 방향 182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82
제2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돕는 정책적 개선 방향 184

참고문헌 190

부 록 194
Series
정책연구 2016-11
Extent
211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