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유형과 법적 쟁점 분석

Metadata Downloads
Author(s)
남궁준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935
Keyword
자유무역협정노동분쟁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가 주요 무역파트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을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분쟁, 즉 노동분쟁을 유형화하고 각 분쟁 유형의 법적 쟁점을 발굴․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와 체약국 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은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일방주의적이고 공세적인 흐름을 주도한 국가이자 향후 우리와 노동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국가인 미국의 정치적 배경 및 통상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서 최종 국면에 들어선 EU와 한국 간 분쟁의 진행 경과를 복기하며 노동분쟁의 절차법적 맥락을 정리하여, 제3~4장에서 진행될 법적 분석의 배경과 절차적 맥락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한다.
제3장은 노동조항의 실체적 의무 이행을 둘러싼 분쟁의 법적 쟁점을 선별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집중하는 쟁점은 첫째, 형식적으로는 입법의무(역진방지의무) 관련, 내용적으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관련 쟁점으로서 노동조항에 빈번하게 인용되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의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리 및 권리에 대한 선언」 혹은 「ILO 헌장」의 역할과 내용이다. 둘째, 강제노동 금지 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다. 셋째, 사실상 모든 실체적 의무 위반 성립에 필요한 무역 영향성 요건(“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의 개념과 증명방법을 상세히 살펴본다.
제4장은 일방의 노동조항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타방이 사용하는 무역조치의 적법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다. 「한-미 FTA」의 경우 자체적으로 벌과금과 특혜관세 철회를 허용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추출해본다. 이어 무역제재를 노동조항 이행을 압박하는 FTA상 구제수단의 선택지에서 제외한 「한-EU FTA」의 경우를 검토한다. 즉 EU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한-EU FTA」가 아닌 EU의 자체 법제도 또는 EU 회원국의 법제도에 근거해 일방적 무역제재 또는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였는데, 그것이 (우리의 잠재적) 노동조항 위반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수단으로 활용된 것일 때,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해본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노동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방안(예:우리 노동법제도 및 관행 개선)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및 대책을 검토해본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5

제2장 노동분쟁의 배경:정치․경제적 맥락과 분쟁절차의 경과 7
제1절 노동분쟁의 정치․경제적 맥락: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7
제2절 유럽연합-한국 노동분쟁의 진행 경과 18

제3장 노동조항의 의무 내용에 대한 분쟁의 법적 쟁점 25
제1절 노동조항에 인용된 ILO 문서의 역할과 내용: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관련 의무 25
제2절 강제노동 철폐 관련 의무 36
제3절 무역 영향성 요건 54
제4절 소 결 67

제4장 무역 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의 쟁점 70
제1절 관세 혜택 철회의 법리:「한-미 FTA」를 중심으로 70
제2절 노동조항 위반에 대한 일방적 무역조치 78

제5장 정책적 대응 방안 92

참고문헌 101
Series
연구보고 2020-14
Extent
10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