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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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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262
Keyword
공유경제고용관계공유기업플랫폼노동법
Abstract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유행이다. 완전히 사용되지 못한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를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와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 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해 대여하는 활동이 그 핵심에 있는 경제활동 또는 경제체제로 정의할 수 있는 공유경제는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2010년 이후임에도 불구, 그 경제활동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초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유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학문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2016년)만 하더라도 공유경제 대표분야인 숙박, 운송 공유경제와 관련한 연구, 플랫폼 이용자와 관련한 연구 등 이와 관련된 여러 초기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사회체제와 공유경제활동의 균형이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활동이나 범위를 규율하는 법적 혹은 사회적 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경우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이라는 특징이 그 핵심에 위치하기에, 이와 같은 공유경제 활동의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유경제 활동의 사회적·법적 기준 설정이 이 같은 빠른 속도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유경제와 관련한 여러 혼란이나 갈등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공유경제 카쉐어링에 반대한 프랑스의 택시기사들의 폭력 시위는 이러한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가 합법과 불법 사이에 방치되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영역 중, 특히 다양한 논점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동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는 개인이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이 노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존의 사회적 관행 또는 법체계로 풀기 힘든 다양하고 복잡한 논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에는 기존의 고용관련 제도로 공유경제를 통한 노동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크고 포괄적인 질문에서부터, 노동관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사생활, 고객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등이 존재하는지, 위험한 작업환경, 건강·심리적 위험에의 노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범국가적 공유경제 활동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관할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제공자들이 일감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논점이 포함된다. 물론, 인간의 삶은 일과 함께 나아가기에, 이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의 삶의 안녕(well-being)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되는 관련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즉 공유경제와 고용관계의 기준설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부족을 전체적으로 고려, 본 연구는 현재 그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경제 분야의 고용관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다양한 고용관련 논점의 본류(本流)의 수원(水源)에 위치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나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심층적?다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공유경제체제에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연구질문으로 삼아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길현종) 1

제2장 공유경제의 정의와 현황 (길현종) 5
제1절 공유경제의 정의 5
제2절 해외 공유경제의 현황 13
제3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현황 18
제4절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적 대응: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32
제5절 공유경제 관련 연구경향 36
제6절 소 결 41

제3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성립 (김수영) 45
제1절 머리말 45
제2절 사례 공유기업 소개 48
제3절 현상: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56
제4절 해석: 자원제공자-공유기업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가? 94
제5절 소 결 143

제4장 공유경제와 노동법 (박제성,박은정) 151
제1절 머리말 151
제2절 플랫폼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종류 157
제3절 공유경제와 노동법 164
제4절 소 결 189

제5장 공유경제 해외사례Ⅰ: 미국 (이다혜,길현종) 191
제1절 머리말 191
제2절 미국 공유경제의 현황 192
제3절 미국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 201

제6장 공유경제 해외사례Ⅱ: 프랑스 (박제성) 225
제1절 개 요 225
제2절 플랫폼 현황 226
제3절 플랫폼 근로자 현황 228
제4절 공유경제 비임금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 231

제7장 결 론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 237

참고문헌 253

<부록 1> 2016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270
<부록 2> 2016 공유경제 일반인 실태조사 276
Series
연구보고 2016-07
Extent
276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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