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박찬임; 이승렬; 윤자영; 신현구
- Issued Date
- 2013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88973569502
- Keyword
-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종사자; 산업재해 실태; 돌봄서비스 근로자; 사회복지사
- Abstract
- 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관련 연구는 근로실태 및 노동시장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건강과 재해 및 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고용특성과 노동과정의 특성을 살펴볼 때, 건강과 재해실태 및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고용 및 작업과정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돌봄서비스 근로자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직 근로자와는 상이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일자리에서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한 보호나 처우도 통상적인 근로자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건강 및 재해실태, 보호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근로자들의 노동과정과 환경이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해발생과 처리실태 등을 살펴보고, 이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보육교사,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심야근로를 하는 사회복지사, 간병근로자 등 현재 근로자 혹은 유사근로자로 볼 수 있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건강 및 재해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돌봄서비스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자원봉사자들의 재해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간병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육체적 건강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수면장애, 일자리에서 얻은 질환 등을 다루고, 정신적 건강에서는 직무소진, 우울증, 사회심리적 건강상태 등을 다룬다.
둘째, 보육교사,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간병근로자, 자원봉사자의 작업 중 재해실태와 그 처리방식을 파악한다. 즉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처리 방식을 파악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우 재해의 내용과 승인 여부를 파악하며, 산재보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셋째, 보육교사,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간병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의 건강증진, 재해감소, 산재보험 적용 증가 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환경
지역별고용조사와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는 젊은 고학력 여성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이고, 간병인은 나이 많은 저학력 여성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였다.
고용형태를 보면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는 대부분 상용직이지만 간병인은 일용직, 파견․용역․특수형태 등 비전형 일자리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임금근로자 전체에 비해서 다소 짧았다. 사회복지사는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보육교사와 간병인은 근속기간이 매우 짧았다.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간병인의 월평균 소득은 99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다소 상회하는 낮은 수준이었다. 보육교사의 경우 대졸 이상자의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높았지만, 임금수준은 이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돌봄서비스 근로자가 일하는 업체의 특성을 보면, 돌봄서비스 근로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소규모의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절대적으로 보면 민간부문의 규모가 높지만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 공공부문, 민관협력부문, NGO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돌봄업무는 고객이나 승객, 학생, 환자 등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이고, 따라서 일의 속도 또한 이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돌봄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달라지고, 작업중단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주체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돌봄서비스 업무는 업무과정에서 작업방식이나 순서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의 배분 또한 근로자가 조정하기 용이하지만, 계량화하기 어렵고 표준화된 품질기준이 있기 어려우며, 업무의 질을 근로자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보면, 돌봄서비스는 근로자의 능력과 상태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일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재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의 위험요인을 보면 간병인과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모두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일에 노출된 경우가 많고, 간병인과 보육교사는 계속 서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병인의 경우는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대한 노출 또한 많았다. 또한 간병인을 보면 감염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많고,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 또한 많았다.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 정보를 잘 제공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4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방식을 보면 간병인과 사회복지사의 경우 밤근무를 하거나 순환작업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플 때 일한 경험(프리젠티즘)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 프리젠티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면서비스 직무인 이유도 있지만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운 것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근무시간 및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인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개인생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재해실태와 보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은 주로 임금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들이 처한 근로실태의 문제는 임금인상만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히 심야근로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재해실태 및 처리방식을 살펴보고, 건강증진 및 재해감소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심야근무를 직접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150명을 대상으로 고용현황, 근로시간 및 보상, 건강 및 재해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관해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중 작업 중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 가운데 20명을 대상으로 사고의 내용과 처리방식, 충분히 쉬었는지 여부, 산재보험 신청 및 적용 여부, 재해예방 및 재해 사후처리 등에 관한 교육경험․필요성․효과성 등에 관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복지 생활시설 요양신청자 279사례의 재해 및 보상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들이 심야근무를 하는 방식은 교대제 71%, 당직형 26%, 직원상주형 3%로 나타났다. 심야근무자는 평균 4.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있으며, 약 39%는 독립된 취침공간이 없이 클라이언트와 같은 공간에서 자고 있었다. 수면장애 발생 여부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86%가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쉽게 깬다’는 경우가 78%로 가장 많고, ‘낮활동을 방해한다’ 76%,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가 64%, ‘잠들기 어렵다’가 62%로 조사되었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독립된 수면공간이 없는 경우 수면장애의 발생정도가 높았다.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들은 이동, 보행, 식사, 목욕, 세면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어야 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올려 이동하고, 안고 업는다. 이러한 일상적인 직무수행 자체가 이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하게 하고, 질환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심야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약 60%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은 여성일 경우, 임금이 높을수록, 시설에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더 높았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휴게시설의 설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의 직무소진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었다. 직무소진 하위 요인 중 정서적 탈진의 수준은 높지만 클라이언트를 탈인격화하는 것과 개인적 성취감 결여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시설 규모가 클수록,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소진 수준이 높았다.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을수록, 수퍼비전이 잘 주어지는 경우, 동료들과의 모임이 원활할 경우 직무소진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들은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넘어짐, 과도하게 힘을 씀, 부딪힘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70%이고, 증상은 타박상이나 염좌인 경우가 70% 이상이었다. 대부분은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였고, 아픈데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하고 있었다. 충분히 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면 다른 직원(파트너)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그다지 큰 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작은 질병이나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큰 질병이나 사고만 산재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시설에 대한 감사나 조치가 내려오고, 기관평가나 다음 위탁자의 선정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장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직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 외에도 산재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응답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전체 승인율은 83%였는데, 재해로 신청한 경우 승인율은 84%이지만 직업병으로 신청한 경우 승인율은 31%로 낮았다. 이렇게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낮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서 염좌․인대파열, 근골격계 질환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들이 유사한 질환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후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는 산재로 승인되지만, 특별한 사고 없이 직업병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는 산재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재해를 보면 약 20%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재해로 나타나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의 안전과 클라이언트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사회복지사들은 건강 및 안전, 산재보험의 신청과 관련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를 건강하게 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연차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규모라 할지라도 ‘근골격계 질환’과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감염예방조치와 교육, 감염 여부에 대한 진료 등이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개발하여 조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종합계획의 내용에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수준뿐만 아니라 건강, 재해, 작업상 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산재보험 승인율을 높여야 한다. 산재신청 여부가 기관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재발생이 기관의 평가에 반영되어서 재위탁을 어렵게 하거나 시설장의 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조사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산재신청 여부가 근로자 이직 시 불이익을 받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기화학용매에 노출되어서 생긴 질병의 판정처럼, 하루 몇 시간 이상 몇 년 이상 생활시설 근무를 지속하였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산재로 인정한다는 식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안전, 건강, 산재보험신청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섯째, 대체인력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시설 근로자들이 적어도 아플 때 쉴 수 있고, 마음 놓고 연월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보육교사 건강과 재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기혼 여성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와 보육 근로자 관점에서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거의 고려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소에서 보육교사의 사업장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교사들이 근로자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재해 예방과 발생 시 적절한 사회 보호를 보장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원인이 이러한 실태에 기여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아동의 일상 생활과 활동에 적합하게 구조화되어 있어, 인체공학적 차원에서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다.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력 활용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충분한 휴게시간과 질병 치료를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유사하며,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의 영향이 누적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보육서비스 노동의 속성은 보육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의 노동과정과 환경이 정신․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해 발생과 처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돌봄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들 자신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신청자 데이터 중 보육교사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근로실태와 건강, 재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밝힐 수 없는 건강과 안전, 보육 업무로 인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대처 실태와 과정을 8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와 FGI를 통해 보완했다. 실태조사는 서울, 경기, 부산․경남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육교사의 건강․안전에 대한 문제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아동의 안전 문제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근로실태, 건강과 재해 실태의 현황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들의 근로실태와 환경은 열악하다. 보육교사들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 즉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평균 9.6시간이다. 어린이집에 와 있는 아동과 대면하여 돌보고 감독하는 일뿐만 아니라 틈틈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 지침이 있지만 보육업무의 특성상 이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휴게시간과 본인식사시간을 합쳐 18분 정도만이 최소한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동을 돌보면서 동시에 이러한 업무들을 다 처리할 수 없는 교사들은 일일 평균 30분 정도 일을 집에 가져가서 하기도 한다.
교사들의 노동 강도는 세다. 교사들의 초과근무가 비교적 빈번하다. 행사준비, 평가인증 등의 작업은 단기간의 장시간 근로를 동반하여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업무 내용이 비표준화되어 있어 교사들은 원장이나 부모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국공립어린이집의 상시적인 초과근무 비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높았다.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 주방 업무 등으로 바쁜 원장 담임반 아동까지 떠맡느라, 실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엄청 높아 노동 강도가 세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가나 휴가, 심지어 그만두고 싶어도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제때에 쉬거나 그만두지 못한다. 불편한 작업공간, 중량물 업무, 반복된 업무, 불편한 자세와 관련한 작업장 환경 문제 또한 적지 않게 보고되었다.
보육직종의 특성상 교사들의 노동과정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감정을 관리 통제하는 일이다. 감정노동 가운데 표면행위, 감정부조화, 조직통제 수준이 국공립 어린이집, 경력이 짧은 미혼의 젊은 교사, 보육과 유아교육 전공자 등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같은 요인들이 심층행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로계약과 연차 사용 등의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이 나쁠수록 표면행위, 감정부조화, 조직통제를 더욱 동반하고 있지만, 심층행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시설의 높은 품질이 일정 부분 교사의 감정노동 투입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젊고 경력이 짧은 교사일수록 아동에게 최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감정의 부조화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관계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이 좋을수록 표면행위와 감정부조화, 조직통제 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설장의 압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거나,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부러 감정노동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 없이 아동과 자연스럽고 친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 보육교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소화기계,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이다. 이러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화기계 증상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30대 미만, 미혼, 일자리의 질, 주당 초과근무일수 등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가정어린이집, 40대 이상, 기혼, 경력연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연령이 높고 오래 일한 교사일수록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돌보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안고 들어야 하는 일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만성피로에 있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30대 미만, 미혼, 보육관련 전공, 초과근무 주 3~4회 이상, 일일 근로시간 9시간 이상인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만성피로 증상이 나타나는 비중이 높았다. 소화기계 질환과 만성피로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젊은 교사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반면, 근골격계 질환은 돌봄 대상 아동과 보육교사 경력 정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감정노동 정도, 휴식시간 여부, 반복 업무와 중량물 문제 등 작업 환경도 이러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이었다.
셋째,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을 우울, 직무소진. 사회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요소는 다양한 변인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교사의 우울증상은 감정노동 수행과 교사의 인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미혼의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보육 직종에서 경험하는 근로환경에 그다지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님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국공립시설 근무, 30대 미만, 미혼, 보육 전공, 근로계약 미보존, 연차사용 불가능, 경력 2년 미만, 일일 근로시간 9시간 이상, 주당 초과근무 3~4회 이상, 소화기계 질환, 만성피로, 감정노동이 과다할 경우,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 반복업무 문제, 불편한 자세 문제가 있는 근로환경 노출은 대체로 직무소직을 유발하고 사회심리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협 요인은 보육교사들의 이직이나 이직 의향에 급여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 중 당한 사고와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공립시설, 30대 미만, 미혼, 보육전공, 경력 2년 미만, 초과근무 3~4회 이상, 직무소진, 중량물 업무, 불편한 자세 업무, 일일 차량지도 1.5시간 이상 등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소 발생률이 높았다. 교사의 직무소진은 사고와 질병 발생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차량지도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중이 높았다. 차량운전을 원장이나 그의 친인척이 할 경우, 안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보육교사들과 아동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다섯째, 보육교사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처리는 대부분 개인 비용이나 원장의 일부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재해 신청 자격이 있으나 시설장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거나, 평가나 민간위탁 사업자 지정에서 받을 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해 안전공제회나 산업재해 신청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 입장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산재처리를 원하지 않는 교사도 있고,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채용 기피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을 염려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한다.
2010~12년 동안 보육교사가 신청한 요양에 대한 승인율은 83%였다. 실태조사에서 교사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증상으로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은 승인율이 0%로서 사실상 업무관련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승인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조금씩 누적되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요양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보육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돌보는 데 따른 신체적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예비적인 산업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건강 검진 시행만을 시설장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 관련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사고나 질병을 처리하는 안전공제료도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호주와 스웨덴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도 보육교사들의 작업장 환경을 점검,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 직종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산업의학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직업병을 진단하여 재해 처리 과정에서 업무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없는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보육사업 개편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업무 표준화를 바탕으로 한 교사 2교대제를 도입하여 보육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들이 예고 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겪게 될 때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보육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근무 환경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업무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 및 직무교육 과정에 돌봄을 받는 영유아 중심의 건강과 안전 교육과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육교사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업무 관련 질병과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한 재해 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과 재해
간병서비스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산업재해 요양 신청 자료를 기초로 이들의 근로실태와 육체건강 및 정신건강, 그리고 산업재해 관련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육체건강으로는 주관적 건강 인식, 병원 치료 경험, 그리고 통증 및 질환 발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정신건강으로는 직무소진, 우울증, 그리고 사회심리적 건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간병인이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연령도 많고 학력과 가구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간병인이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간병인이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도 요양보호사는 시설근무자나 재가근무자 대부분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반면, 간병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일하는 비중도 많았다. 일하는 시간은 간병인이 가장 길었는데, 간병인은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2배, 재가근무 요양보호사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보험도 간병인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어 임금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조직적, 직업적, 사회적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시장 처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간병인은 가사사용인인 경우가 많아서 비공식적인 성격의 일자리로 간주되는 측면이 커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셋째, 간병인의 감정노동 정도가 요양보호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정도는 간병인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빈도, 표면행위, 심층행위, 감정부조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감정노동도 전반적으로 간병인이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객이나 고객 가족으로부터 인격 무시 발언이나 폭언/욕설 등을 경험한 횟수는 지난 3개월에 각각 4회, 3회 정도로 나타나서, 1개월에 1회 정도의 인격 무시, 폭언/욕설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건에 대응하여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훨씬 더 조직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소속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간병인은 동료와 상의한다는 비중이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폭력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받은 경우가 5명당 1명꼴이었고, 소속(또는 알선 기관)에서 고객 및 고객 가족에게 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별도의 고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록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연령도 더 많은 편이지만,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 요양보호사와 차이가 없었으며, 통증 발생이나 병원 치료 경험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간병인은 1주일에 1∼2일을 제외하고 24시간 환자 옆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고령 여성에게 장시간 근로는 필히 건강 악화를 유발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처 및 힘든 육체적 노동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간병서비스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목/어깨, 팔/손목 등 상반신 근골격계 통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병서비스 근로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고객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에 힘을 써야 하는 근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증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그 통증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특성과 업무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질환, 즉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여섯째,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직무소진, 우울증성향, 사회심리적 건강 등으로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 직업군에 비하여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앞장에서 다루었던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에 비하여 간병서비스 근로자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 요양보호사보다 확실히 정신적인 건강이 더 좋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간병인들이 더 건강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병인들의 정신건강은 고객 수가 많고 근로시간이 긴 경우, 그리고 감정노동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돌봄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재해와 사회적 보호
좋은 뜻으로 시작되는 자원봉사활동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수반하는 경우에 사회는 어떠한 안전망(safety- net)으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지 알아보았다. 자원봉사자의 재해발생통계나 사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으나,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대구자원봉사정보센터’라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상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이 통계를 참조하면, 매년 30∼40건의 사고가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4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등록자원봉사자 수 기준으로 볼 때, 1만 명 가운데 약 1명 정도의 재해발생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0.01% 정도의 재해율을 보인다. 사고 유형은 다양하지만 골절, 베임, 끼임, 화상, 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이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얻어 근로자가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였다. 이는 대구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생하였던 자원봉사자 사고와 유사한 경우로, 자원봉사활동과정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사고, 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산재로 인정이 되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장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해일시금도 지급되었다.
셋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발생한 산재이다. 말하자면 회사가 주관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근로자가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로, 몇 사례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정부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과 자원봉사센터에 따라 약간씩 가입조건이 상이하다. 2008~12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예산 추이를 보면, 2008년에 3,206백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2년에는 6.084백만 원으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로 ‘사회복지 우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상해보험은 예산의 제약으로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봉사실적이 높은 자원봉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봉사활동실적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해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외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활동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28년부터 인명구조원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이후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한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모든 자원봉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관이나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주정부가 보험료 납부주체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가 연간 1센트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리고 급여는 자원봉사자라 하여 일반근로자와 다른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하자면 보상, 재활, 연금의 혜택이 모두 주어진다. 게다가 만일 근로자가 주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급여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이는 근로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센티브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 주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 구급봉사대원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호주는 퀸즈랜드 주와 빅토리아 주에서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에게 노출된 자원봉사활동 중의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라는 두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안전교육을 통한 사전적 예방으로서 위험도가 높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대상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참여시간, 참여횟수와 관계없이 자원봉사영역에 들어온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사회는 이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도 상해보험을 적용하되,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범위를 교외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하거나 일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넷째,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 개인이 주말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 Table Of Contents
-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3
1. 연구대상의 선정 3
2. 연구 내용 5
제2장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환경 (박찬임) 6
제1절 서 론 6
제2절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구분: 조사통계의 산업·직업분류를 중심으로 7
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인의 구분 7
2. 비교집단의 구성 9
제3절 지역별고용조사에 나타난 돌봄서비스 근로자 특성 12
1.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12
2.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고용특성 15
제4절 근로환경조사에 나타난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 20
1. 조사된 근로자의 특성 20
2. 돌봄서비스 근로자가 일하는 업체의 특성 22
3. 돌봄서비스 업무의 특성 24
4. 돌봄서비스의 위험요인과 안전교육 29
5. 작업방식과 프리젠티즘 32
6. 근무시간 및 근로환경 만족도 34
제5절 맺음말 35
제3장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과 재해 (박찬임) 38
제1절 서 론 3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8
2. 기존 연구 39
3. 연구내용과 방법 43
제2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실태와 영향요인 48
1. 조사된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48
2. 수면장애와 근골격계 질환 50
3.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과 영향요인 64
4. 건강에 대한 보호방안 78
제3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재해실태와 보호 80
1. 설문조사자의 재해 실태와 처리방식(설문조사+심층면접) 80
2. 산재보험 신청 및 처리 현황을 통한 사고실태 93
3. 건강 및 안전,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 실태와 필요성 107
제4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 및 재해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121
1.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단계적 적용 121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 특화된 위험을 정리 124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의 활용 127
4.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의 장애요인 제거 134
5. 교육 프로그램에 건강과 안전관련 내용 포함 140
6. 대체인력제도의 마련 143
제4장 보육교사의 건강과 재해 (윤자영) 145
제1절 서 론 14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5
2. 기존 연구 146
3. 연구 내용과 방법 150
제2절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건강·재해 158
1. 근로환경 158
2. 건강 영향 172
3. 재 해 200
제3절 건강과 안전 관련 제도 218
1. 우리나라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 관련 제도 현황 218
2. 해외 사례 220
제4절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 230
1.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을 위한 보육사업 개편 230
2. 보육교사 대체인력 확보 232
3. 보육교사 근무환경과 안전 지침 마련 232
4.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 교육 233
5.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의 장애요인 제거 233
제5절 소 결 234
제5장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과 재해 (신현구) 238
제1절 서 론 238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8
2. 기존 연구 검토 241
3. 연구방법 243
제2절 자료 수집 244
1. 설문조사 개관 244
2. 표본 특성 소개 245
3. 주요 변수 구성 246
제3절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근로 특성 249
1. 고용형태 249
2. 근로시간과 보상 251
3. 근로과정 254
4. 감정노동 256
제4절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와 건강 261
1. 육체건강 261
2. 정신건강 270
제5절 행정 자료를 통해 본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278
제6절 소 결 284
제6장 돌봄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재해와 사회적 보호 (이승렬) 287
제1절 서 론 287
제2절 자원봉사자 활동 실태와 재해 289
1. 자원봉사자 활동 실태 289
2. 자원봉사자의 재해 299
제3절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 304
1.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적용 304
2. 외국의 자원봉사자 보호제도 311
제4절 자원봉사자 재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320
1.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320
2.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322
제7장 요약 및 결론 (박찬임) 327
제1절 연구내용 요약 327
제2절 돌봄서비스 근로자 건강 및 재해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333
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서비스 근로자 보호방안 333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340
참고문헌 343
<부록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52
<부록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363
<부록3>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 365
<부록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추진체계 376
- Series
- 연구보고 2013-03
- Extent
- 376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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