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김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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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전형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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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석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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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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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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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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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연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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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아웃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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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고용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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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고용관계 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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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외국 고용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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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유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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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흔히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이 기존에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리하던 업무나 기능을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의 형식으로 외부업체에 맡겨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일컫는다. 아웃소싱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이 그 업무나 기능을 외부 업체에 처음 위 탁하는 경우(아웃소싱으로의 전환)와 이미 외부 업체에 의해 처리되던 업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경우(아웃소싱 업체의 변경)로 구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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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기선) 1
제2장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에 대한 현행 해석론 (김기선) 4
1. 고용관계는 이전되는가? 4
2. 아웃소싱으로의 전환 또는 아웃소싱 업체의 변경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 14
3. 입법론적 논의의 필요성 20
제3장 유럽연합의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에 관한 법제와 해석론 (전형배) 22
1. 입법지침의 입안 경위 22
2. 입법지침의 기본적 내용 23
3. 입법지침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결과 분석 30
4. 고용승계 후의 근로조건의 변경 39
5. 유럽연합의 입법지침과 유럽법원의 해석론의 시사점 41
제4장 영국의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에 관한 법제와 해석론 (전형배) 45
1.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의 도입과 해석론 45
2.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의 2006년 개정 57
3. 고용승계 후의 근로조건 66
4. 영국의 입법과 영국법원의 해석론의 시사점 68
제5장 일본에서의 업무위탁과 고용관계의 규제 (최석환) 72
1. 도입 72
2. 현황 및 개념의 획정 73
3. 기존의 규제와 문제점 77
4. 정책적 대안 86
5. 결어 96
제6장 결 론 (김기선) 99
참고문헌 107
[부록 1] 19대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 111
[부록 2]기업?사업 또는 기업?사업의 일부 이전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회원국 법제의 접근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23/EC(사업이전 시 근로자보호지침) 113
[부록 3] 영국의 2006년 사업이전(고용보호) 명령 121
[부록 4] 사업조직 재편 시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요강(안)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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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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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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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9788973569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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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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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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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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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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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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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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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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