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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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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Labour legislation guidelines
Author(s)
국제노동기구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34X
Keyword
ILO노동입법단체교섭권노동쟁의파업권강제근로
Abstract
본 ‘노동입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칭함)’은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정부, 노동법 및 행정국(GLLAD: Government, Labour Law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이 주도하고, 국제노동기준국(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 및 ILO 선언 촉진 프로그램(InFocus Programme on Promoting the Declaration), 아동노동 프로그램(InFocus Programme on Child Labour), 사회적 대화 강화 프로그램(InFocus Programme on Strengthening Social Dialogue) 등과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1998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6차 ILO 회의에서 채택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에는 아래의 8개 ILO 기본협약에 관련되는 각 국가의 노동법 문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Table Of Contents
서 론
제1장현 시대의 노동입법
제2장노동입법의 주요 조항: 결사의 자유
제3장노동입법의 주요 조항: 단체교섭권에 대한 실효적 승인
제4장노동입법의 주요 조항: 노동쟁의의 해결
제5장노동입법의 주요 조항: 파업권
제6장노동입법의 주요 조항: 모든 형태의 강요 또는 강제근로의 폐지
제7장노동입법의 주요 조항: 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제8장노동입법의 주요 조항: 아동노동 근절
제9장입법 절차
제10장법안 작성에 관한 규칙
제11장법안 작성의 실제
Series
기타 2003-11
Extent
292
Type(local)
Report
Type(other)
기타자료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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