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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以下 事業場에 대한 勤勞基準法 適用擴大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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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방안
Author(s)
이철수유경준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4인사업장근로기준법
Abstract
◎ 본 연구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수와 근로자수를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보고서]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실태를 요약·정리하였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의 변천과정과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를 통해 적용범위 설정에 있어 일반적인 법리모색을 서술하였으며, 미국·일본·독일의 관련법 적용범위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적용범위에 관한 감정적인 후론을 구하였다.

○ 근로기준법의 영세사업장 적용배제의 사유
- 행정감독상의 어려움 :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50조 최저연령, 제52조 연소자증명서, 제104조와 제108조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 및 사실묵과의 특칙
- 사용자의 법준수 능력 : 제28조 퇴직금제도, 제59∼61조 모성보호 규정, 제63조 교육시설 설치의무,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100조와 제101조 기숙사설치와 안전위생
- 법의 실효성 미흡 : 근로시간제, 휴식 및 휴가의 규정
- 제도적 타당성 논란 : 제59조 유급생리휴가, 여자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제56조, 제57조, 연장근로 제한, 제62조, 귀향여비지급, 제37조 3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판정

○ 외국의 입법례와 적용범위
- 미국, 독일, 일본

○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의 구체적 범위
-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조항 : 제8조 중간착취 배제, 제50조 최저연령, 제52조 연소자증명서, 연소자에 대한 제55조 근로시간 제한, 제56조 야간근로제한, 제62조 귀향여비 지급, 제60조 산전후휴가
- 불포함 조항 : 제28조 퇴직금, 제59조 생리휴가, 제27조 3 해고구제신청, 제61조 육아시간, 제63조 교육시설 설치의무, 제100조 기숙사 규칙의 작성, 제101조 기숙사의 설비와 안전위생
- 검토사항 : 제4항 근로시간과 휴식조항들, 여자근로자에 대한 제56조 야간근로제한과 제57조 연장근로 제한, 제62조 귀향여비 지급, 근로감독관에 대한 제104조 비밀엄수의무, 제108조 사실묵과에 대한 처벌, 1987년 시행령 개정 후 신설된 조항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4인이하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추계
제1절 통계조사의 개요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추계

제3장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실태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임금
제3절 근로시간
제4절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감

제4장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제1절 적용범위의 변천
제2절 각 단체의 입장
제3절 종합정리

제5장 외국에서 적용범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제1절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과 그 적용범위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범위
제4절 소결

제5장 종합적 검토
제1절 확대적용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
제2절 확대적용의 구체적 범위
제3절 확대적용시의 파급효과 및 대안 제시

참고문헌

부록 : 근로기준법 신구 조문 대조
Series
연구보고 97-05
Extent
125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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