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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부문 노동운동과 단체교섭 및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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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명숙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439
Keyword
미국공공부문노동운동노동조합단체교섭
Abstract
미국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제도적 안정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심각한 재정적, 구조적 그리고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특히 연방부문의 노조는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민영화와 조직규모의 축소로 인해 재정과 조합원의 감소를 경험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초에 발생한 뉴욕 테러사건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해 예상치 못한 도전을 던졌다.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국토안전부서(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이 부서로 이전된 연방근로자 170,000명이 전반적인 단체교섭권의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노동권 침해에 직면했다.
미국 공공부문 노조는 각 정부단위에 따라 연방정부 노조와 주 및 지방정부 노조로 나누어진다. 연방정부 노조는 다시 공무원개혁법의 규제하에 있는 연방정부 집행기관노조, 우편재조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체신노조, 그리고 고용관계정책의 영향하에 있는 테네시밸리사업단 노조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연방정부 노조로는 연방집행기관 직원을 대표하는 미국정부피용자협회(AFGE), 전국재무부피용자노조(NTEU), 그리고 전국연방피용자협회(NFFE)가 포함된다. 체신노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노조는 1971년 네 개의 직종별 노조와 하나의 산별노조가 합쳐진 미국우체국직원노조(APWU)가 있다. 한편 주 및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노조로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지방공무원협회(AFSCME), 교육부문의 직원을 대표하는 전국교육협회(NEA), 그리고 국제소방관협회(IAFF)와 경찰협회(FOP)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공공부문 노조와 사용자의 단체교섭은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기 상이한 법과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방정부 차원의 노사관계법으로는 1978년에 제정된 공무원개혁법(CSRA)과 연방체신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우편재조직법(PSR)이 있다. 공무원개혁법이 적용되는 연방조직에는 90여개의 노조와 65개의 연방집행기관이 단체교섭에 들어가고 있다. 교섭단위는 대부분 연방노동관계당국(FLRA)에 의해 결정되며, 4,000여개의 교섭단위가 있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제한적인 범위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연방집행기관의 경우 임금과 수당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우편재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연방체신부문 단체교섭의 범위는 전국노사관계법(NLRA)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 수당,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조건을 포괄한다. 이와 함께 적정교섭단위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에 주어진다.
주 및 지방정부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단체교섭은 그들이 속해 있는 각 주의 노사관계법에 의해 규제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노조 조직률 상위 10위안에 드는 주에서는 모두 포괄적인 단체교섭법이 있다. 대부분의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단체교섭법은 전국노사관계법(NLRA)을 모델로 하여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권리, 경영권, 행정기구, 교섭단위 결정, 선거절차, 교섭범위, 분쟁해결방식,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노조보호조항 등을 포함한다. 공공부문의 교섭구조는 민간부문에 비해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으며, 직종별로 교섭단위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의 경우 경찰, 소방관, 교원, 그리고 기능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에 따라 각기 다른 협약을 맺는 경향이 높다. 또한 교섭구조는 양당사자간(bilateral)이 라기 보다는 복수의(multilateral)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민간부문과 달리 사용자의 권위나 책임소재가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익분쟁과 고충처리분쟁으로 나누어진다. 쟁의가 대체로 위법인 공공부문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분쟁해결방식으로는 조정, 진상조사, 중재가 있다. 연방정부의 분쟁해결기구로는 연방조정알선국(FMCS)과 연방분쟁조정위원회(FSIP)가 있다. 연방조정알선국은 미국과 해외에서 근무하는 연방직원의 노사분쟁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하며 사안에 따라 조정, 진상조사, 중재를 제안한다. 만일 연방조정알선국의 지원이나 다른 자발적인 해결이 실패할 경우, 노사 양당사자는 연방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주 및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교섭법은 노사분쟁을 관리할 행정기구조항을 두고 있다. 노동부나 공무원위원회에서 맡기도 하고, 공무원관계위원회(PERB)라고 부르는 신설조직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기존에 있는 조직에 비해 신설조직이 갖는 장점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관계위원회(PERB)는 세 명에서 다섯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한편 오래된 단체교섭의 역사와 노사가 공유하는 분쟁해결방식을 정착시킨 위스컨신주의 경우, 세 가지 단체교섭법에 의해 노사관계가 규율된다. 첫째, 경찰과 소방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MERA), 둘째, 주정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SELRA), 셋째, 경찰과 소방관에게 적용되는 법(MIA)을 포함한다. 위스컨신주에는 2,000개가 넘는 교섭단위가 있으며, 교섭범위는 크게 의무적인 것과 임의적인 것 그리고 금지되는 것 등으로 나누어진다. 교섭대상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협상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분쟁은 위스컨신고용관계위원회(WERC)에서 담당한다. 그 외에도 위스컨신고용관계위원회는 다양한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구조와 역할은 연방노동관계당국(FLRA)과 유사하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미국 공공부문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1. 역사적 배경
2. 주요 공공부문 노조
3. 소 결

Ⅲ. 연방정부의 단체교섭과 분쟁해결방식
1. 단체교섭
2. 분쟁해결방식
3. 소 결

Ⅳ. 주 및 지방정부 차원의 단체교섭과 분쟁해결방식
1. 단체교섭
2. 분쟁해결방식
3. 소 결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Series
정책자료 2003-09
Extent
94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자료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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