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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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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철수
Issued Date
2005-09-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배타적교섭 대표제교섭단위공정대표의무노사협의회의 인증
Abstract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의무를 노동조합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그러하여 왔듯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위헌성의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의 교섭비용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 창구단일화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함으로써 사업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정책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방법과 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감지된다. 향후 창구단일화 논의가 당위론적․규범적 공방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단체교섭상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노사의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의 일차적 목적은 창구단일화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입법·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원용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일정한 교섭단위 내의 교섭대표를 단일화하는 제도는 미국이 효시를 이루고 있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공정한 법 운영을 위해 독자적 법리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험에서 추출된 제도적 관점을 활용하여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창구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준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적·확인적․선거관리적 기능이 대폭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둘째, 대표노조가 소수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은 창구단일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수 노조에게 인정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5권
Citation Number
제3호
Citation Date
2005
수록 페이지
pp.97-141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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