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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 : 신규채용계약(CNE)과 최초채용계약(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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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세정
Issued Date
2006-06-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프랑스 노동법근로계약신규채용계약최초채용계약불안정 고용
Abstract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신규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2일 법으로 ‘신규채용계약(CNE)’을 창설하였다. 신규채용계약은 최초 2년 동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이러저러한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규채용계약을 본떠 ‘최초채용계약(CPE)’이라는 또 하나의 제도가 2006년 3월 31일 법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그러나 신규채용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데 반하여, 최초채용계약은 학생과 노동조합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탄생하자마자 ‘사망’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최초채용계약의 사산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미래의 노동규범이고자 자처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6권
Citation Number
제2호
Citation Date
2006
수록 페이지
pp.172-204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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