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display-item.heading1???

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실태

Metadata Downloads
Author(s)
문무기
Issued Date
2007-06-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한미 FTA개성공업지구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노동인권
Abstract
최근 진행된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도 주요 과제로 부각된 바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의 노동인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되고 그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적이고 투명한 노동력 알선기업을 조속히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북측 근로자의 구체적 소속감을 제고하는 한편, 인사관리에 대한 기업의 주도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제’의 발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 근로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영활동의 범위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직접지불원칙의 관철을 위한 제도의 정비이다. 이 원칙이 조속히 실현되지 못할 경우, 북측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대가를 북한 당국이 가로채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근로자대표의 민주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다 자율적이고 객관화함으로써, 근로자대표가 진정한 의미에서 북측 근로자를 대표하고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산재, 거주지, 여성․고령자․연소자 문제 등 노동인권 내지 북측 근로자의 건강한 삶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7권
Citation Number
제2호
Citation Date
2007
수록 페이지
pp.73-102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qrcode

twitter facebook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