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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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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선
Issued Date
2011-09-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독일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유연안정성근로자파견의 규제완화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
Abstract
‘하르츠개혁’에 의해 파견근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불린 만큼 대폭적인 변화가 있은 후 8년이 지난 최근 독일에서는 또 한 번 근로자파견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법률 개정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2008년 말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제정됨으로써 2011년 12월 5일까지 관련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법률 개정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지난 근로자파견법 개정 이후 독일 내 근로자파견에 상당한 수준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 근로자파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노동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11권
Citation Number
제3호
Citation Date
2011
수록 페이지
pp.167-190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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