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강현주
- Issued Date
- 2011-12-31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공공부문; 근로삼권; 필수서비스; 단체교섭사항;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ADR
- Abstract
-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 법리를 판례법까지 아울러 살피고, 대안적 분쟁해결절차가 근로삼권 보장 수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점에 이 글의 독자적 의의가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 미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요구사항들은 대부분이 단체교섭의 틀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의 헌법상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필수서비스 근로자를 제외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파업권도 헌법적 보호 가능성이 높다. 조정, 사실조사, 변형된 중재 등의 대 안적 분쟁해결절차는 근로삼권의 보장 수위에 따라 활용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
- ISSN
- 1598-270X
- Citation Title
- 노동정책연구
- Citation Volume
- 제11권
- Citation Number
- 제4호
- Citation Date
- 2011
- 수록 페이지
- pp.107-132
- Type(local)
- Article(Series)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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