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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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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용만
Issued Date
2012-09-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정년강제퇴직연령차별
Abstract
우리의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현행법은 정년제를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있고,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연령에 관해 어떤 규제도 하고 있지 않다.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정년 차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만, 직책·직급별 정년차등은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나이를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연령차별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퇴직을 연령차별의 예외로 보아 허용하다가 최근에 정년제를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연령차별금지와 병행하여 70세 미만의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이후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에 대응한 65세까지의 고연령자고용확보 조치의 의무화를 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년연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를 제안하고 있고, 연금수급연령의 인상과 연계한 정년연령의 단계적 연장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자체의 폐지·금지로 나아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와 성격, 직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정년연장 내지 연령차별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정년연장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정년 이전의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경우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타 과제로서 임금체계의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병행 필요성과 고령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12권
Citation Number
제3호
Citation Date
2012
수록 페이지
pp.1-23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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