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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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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은정
Issued Date
2013-12-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통상임금소정근로총근로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명목 근로시간
Abstract
통상임금에 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통상임금의 양은 물론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통상임금에 관한 많은 관심 가운데 비교적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월(月)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제 및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정리 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산출해 내는 방법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약정 근로시간’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문제이다. 노사 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법률 용어로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판례는 ‘약정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판례는 ‘약정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소정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의 정함, 즉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약정,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약정 근로시간을 통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면 법정 근로시간의 입법 취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음으로, ‘명목 근로시간’의 설정에 대한 문제이다. ‘명목 근로시간’이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실제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 근로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는 3시간의 명목 근로시간이 되고, 이에 따라서 통상임금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임금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데,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일하지 않은 시간이 일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이 일한 시간의 임금을 갉아 먹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13권
Citation Number
제4호
Citation Date
2013
수록 페이지
pp.133-158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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