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심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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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issued |
201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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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issn |
1598-27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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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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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ype.local |
Article(S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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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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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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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기업의 형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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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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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안전배려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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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중대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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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subject.keyword |
법인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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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빈번한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 중의 일부로서 법인의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되는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 배경과 법 내용 그리고 적용 사례를 다룬다. 이 글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법제정의 과정, 이 법의 관련 규율체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나 일반 공중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법인의 책임 내용도 안전사고를 야기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내용과 위반범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한국의 산안법과 관련 형법규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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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eprintVersion |
publis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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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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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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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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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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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ormat.extent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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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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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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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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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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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title |
노동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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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volume |
제15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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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number |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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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date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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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startPage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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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itation.endPage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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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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