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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노동법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은정 -
dc.date.issued 2016-09-30 -
dc.identifier.issn 1598-270X -
dc.type Article -
dc.type.local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감정노동 -
dc.subject.keyword 서비스노동 -
dc.subject.keyword 근로 -
dc.subject.keyword 작업중지권 -
dc.subject.keyword 안전배려의무 -
dc.description.abstract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는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고, 특히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법적 연구보다는 실태적 연구와 그것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감정노동을 통한 경영효율 달성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감정노동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가 주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와 구분되어 특별한 보호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설사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근로보호법제를 통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직업적 요소로서의 감정을 현행 노동법제가 충분히 포괄해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감정노동이 서비스노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벗어나 근로자–소비자 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데에서 야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노동자가 서비스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또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라고 말해지는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이행을 감정노동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 이것이 다른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들과 같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보다 더 많은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 부분은 감정노동의 문제를 노동법학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다른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
dc.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605 -
dc.language kor -
dc.format.extent 31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dc.citation.title 노동정책연구 -
dc.citation.volume 제16권 -
dc.citation.number 제3호 -
dc.citation.date 2016 -
dc.citation.startPage 55 -
dc.citation.endPage 85 -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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