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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 · 정책과제 :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진명구 -
dc.date.issued 2020-09-30 -
dc.identifier.issn 1598-270X -
dc.type Article -
dc.type.local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불평등 -
dc.subject.keyword 임금격차 -
dc.subject.keyword 임금공시제 -
dc.subject.keyword 임금분포공시제 -
dc.subject.keyword 임금 투명성 -
dc.description.abstract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34.1%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게 하며, 개별 근로자에게는 임금격차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성별, 직종, 직급/직무별 임금액 등 임금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임금공시제’이다. 임금공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정보의 범위와 대상이 문제되는데, 임금공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별의 5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차항목 구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고용형태공시제’ 도입으로 고용 관련 공시에 대해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빠르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시항목은 독일의 「임금투명성법」과 같이, 임금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 급여를 대상으로 남녀 평균 및 중위임금 차이 및 비율, 4분위 임금별 남녀 근로자 비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공시방법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이 내부 정보로서 임금정보를 형식적으로 공시하는데 그칠 우려가 높다. 임금공시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정보가 직군, 직무 등 근로형태별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 정보가 곧 차별시정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공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임금투명성법」과 같이 ‘(가칭)성별 동일임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 사업장 내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조치와 그 효과, 남녀 동일임금 조성을 위한 조치,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시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
dc.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690 -
dc.language kor -
dc.format.extent 23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dc.citation.title 노동정책연구 -
dc.citation.volume 제20권 -
dc.citation.number 제3호 -
dc.citation.date 2020 -
dc.citation.startPage 27 -
dc.citation.endPage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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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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