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정석은 |
- |
| dc.date.issued |
2021-03-30 |
- |
| dc.identifier.issn |
1598-270X |
- |
| dc.type |
Article |
- |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 |
| dc.subject.keyword |
주휴수당 |
- |
| dc.subject.keyword |
유급휴일 |
- |
| dc.subject.keyword |
임금 |
- |
| dc.subject.keyword |
최저임금 |
- |
| dc.subject.keyword |
통상임금 |
- |
| dc.subject.keyword |
근로시간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고는 저자가 근로감독을 하면서 느낀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언제나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B사업장은 A사업장보다 총임금을 많이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였다. A사업장과 달리 B사업장에 법 위반 책임을 물어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초법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법률관계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도 일치되지 않는데, 이를 영세사업장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본고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유급휴일의 제정 경위,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으로 처리되 는 시간’이라는 규정의 성격,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주휴수당 규정이 관념적이고 복잡하여 현실에서 수규자가 이를 무지, 무시, 회피하거나, 이른바 “근로시간 쪼개기” 같은 부작용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시대 노동법의 역할과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사유를 통해 주휴수당의 존폐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그 결과, 유급휴 일의 취지는 허상이며,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대등한 노사관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
- |
| dc.description.eprintVersion |
published |
- |
| dc.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2702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extent |
38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 dc.citation.title |
노동정책연구 |
- |
| dc.citation.volume |
제21권 |
- |
| dc.citation.number |
제1호 |
- |
| dc.citation.date |
2021 |
- |
| dc.citation.startPage |
29 |
- |
| dc.citation.endPage |
66 |
- |
-
Appears in Collections:
- 정기간행물 > 노동정책연구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