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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소영 -
dc.date.issued 2001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정책연구 -
dc.subject.keyword 선진국 -
dc.subject.keyword 노동법 -
dc.subject.keyword 노동법의 유연화 -
dc.subject.keyword 규제완화 -
dc.subject.keyword 독일노동법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노동법제의 변화추세를 ''규제완화 및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각국의 규제완화·유연화의 배경과 논의 전개과정, 그리고 그것이 노동법에 미친 영향 및 구체적 변화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근로조건규정시스템 및 노동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에 의하면 각국은 노동법의 유연화 내지 규제완화의 목적을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의 창출·안정」에 두고 있다. 각국은 구 조적 실업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정책 및 노동법의 변화·발전과 관련하여 「노동보호법의 경직성 완화, 임금결정구조의 유연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직업훈련. 취업구조개선, 상품시장의 경쟁 촉진과 기술혁신 등」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 하였다. 애초에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불어닥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실업극복과 고용창출을 위 한 전략의 하나로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논의는 찬반양론의 대립된 입장이 존재하였으나, 결국 지나 친 수량적 고용조정이나 임금조정보다는 기업혁신을 추진하면서 노동의 기능적·질적 유연화를 이룩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원래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고, 시장구조도 그러한 기초위에 구축되어 있다.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하고 공정거 래를 존중하는 미국의 전통적 의식과 관행, 우리 헌법과의 기본적 구조와의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동법의 규제완화의 방향에 미국이 주는 시 사점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미국도 경제·사회분야에서 국가개입이 가능하지만, 명확한 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정책적 성격이 강 하고, 정권 교체와 함께 크게 전환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듯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방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복지)국가의 이념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독일의 노동법체계는 최근의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유연화의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 할 것이 다. 특히 1985년 취업촉진법(2001년 개정)은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1994년 근로시간법도 근로시간규정을 일 정 부분 유연화하였다. 또한 단체협약도 그것을 하향하는 조건의 결정을 포함하여 규정권한을 경영협정에 위양하는 일련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 한 독일노동법의 변용은 결코 경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래의 경제사정의 변화, 특히 국제경쟁의 격화와 독일재통일에 수반한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곤란,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 규제완화론을 고려하면 독일노동법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그 안정성 내지 연대성 자체가 주목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또한 아직까지 독일노동법의 근간이 동요하는 사태에는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확실히 안정적 지위 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조합의 안정이 단체협약제도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규정완화에 대한 방지장치로 되고 있 다. 또한 사용자단체의 단체협약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다. 즉,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사용자단체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단체협약질서의 유지에 강한 관심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좌파 노동법학자도 모든 유연화를 일률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고용·취업형태 의 다양화를 도모한 취업촉진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활형태와 가치관·노동관이 다양화하고 있는 현재, 예를 들면 파 트타임근로와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고용·취업형태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용적 으로 재구성(umgestalten)하고 일반적으로 표준근로관계에 대해서 부여되고 있는 보호를 하는 것 - 법률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에 의해 - 이 노동조합에 부과된 과제라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최대한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제회복을 이룩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근로시간의 증가, 사회복지의 축소, 경제적 불평등의 심 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의 심화와 실질임금의 하락을 초래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가 장 큰 정치적 실책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 노동법의 규제완화의 방향은 미국형과 유럽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미국형으로의 접근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평 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노동법의 규제완화 추세와 미국형 및 유럽형을 비교·분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각국 헌법의 기본 적 구조가 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국가가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론의 공세안에서 동요하면서도 아직 시장원리 일변도 로 추락하지 않고 사회적 공정을 위한 국가개입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적 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본헌법은 이른바 생존권을 보장한 헌 법 제25조에 이어 일련의 사회권보장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민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에게 이러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 책을 취할 것을 의무지우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헌법 제27조 2항과 같은 사회권조항이 존재하는 한 노동법분야의 규제완화를 진행하여 도 당연히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 규제방향을 생각할 때에는 헌법의 기본구조의 유사성이라는 점에서부터 미국형이 아닌 유럽형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우리에게도 그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노동법에 주어진 당면과제는 IMF위기 이후 고착되기 쉬운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는데 노동법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개방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법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법을 새롭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 즉,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사이의 근로자간 균형 있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노동법의 새로운 기능의 필요성에 따라, 노동시장의 종 속성을 규범적 기초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법 재구성이 시도되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동법의 지평을 직장단위에서 노동시장으로까 지 확대한 이상, 노동법의 주요 이념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내부노동자는 물론 외부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둔 균형 있는 노 동법의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노동비용을 반영하는 노동입법, 노동의 유연화를 고려하는 노동입법, 노동법의 경제적 함의를 존중하는 노동입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노동법 발전방향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헌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생존권보호를 위한 국가 의 사회보장 정책의 대상이 된다. 한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부노동시장 근로자(insider)는 헌법 제 32조 3항 (노동자보호)과 동법 제 33조 1항(집단적 노사자치)를 통해서, 외부노동시장 근로자는 헌법 제 32조 제 1항(근로의 권리)을 통해서 근로자 의 생존권을 보호하되, insider와 outsider의 상호간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국가경제 전체의 입장에 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룰"을 설정해야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노동법이 처한 변화상황 Ⅰ. 노동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불러일으킨 노동법의 위기상황 Ⅱ. 고용구조 및 ‘근로자 상(像)’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노동법 패러다임의 위기 Ⅲ. 노동사회의 위기와 노동법의 유연화 Ⅳ.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 Ⅰ.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배경 1. 개 념 2. 유연화,규제완화의 배경 Ⅱ.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거 및 비판론 1.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거 2. 노동법의 유연화 논거에 대한 비판론 Ⅲ. 소 결 제3장 각국의 노동법제 및 근로조건 규정 시스템의 변화 Ⅰ. 독일 노동법의 변화:사회국가 이념에 합치되는 노동법의 추구 1. 서 2. 표준근로관계의 변화 3. 노동시장 및 노동생활 등에 있어서의 변화 4. 새로운 노동법 이념의 등장과 입법개혁 5. 노동법의 규제완화에 대한 대안의 모색:사회국가 이념에 합치되는 노동법의 추구 Ⅱ. 네덜란드 노동법의 변화:flexicurity의 추구 1. 경제상황 및 노사관계 2. 노동법 유연화의 기본방향:flexicurity의 추구 3. ‘유연성과 보장’을 향한 노동법 및 판례의 변화 Ⅲ. 영국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보수당 정부의 시장주의 이념 실현 1. 개 관 2. 해고규제의 완화 3.임금보호제도 및 최저임금제도의 폐지 4. 근로자파견 및 직업소개의 규제완화 5. 직업훈련제도의 규제완화 Ⅳ. 미국 노동법의 변화:단체협약의 기능 약화와 개별적 근로 관계의 법규제 증가 및 판결의 변화 1. 개 관 2. 집단적 노사관계 및 관련판결의 변화 3.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법규제 강화 및 판결의 변화 Ⅴ. 일본:노동법의 탄력화와 규제완화 1. 개 관 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3. 노동력의 유동화를 위한 비정규근로관련 법제도의 변화 제4장 결론:선진각국의 노동법제 변화추세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발전방향 Ⅰ. 선진각국 노동법제 변화(규제완화) 추세로부터의 시사점 1. 공통점: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규제의 완화, 근로조건 결정의 개별화 2. 차이점 Ⅱ. 우리나라 노동법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김소영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8973563424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18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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