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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관련 분쟁의 선결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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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궁준전영준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058
Keyword
한국EUILO한-EU FTAFTA
Abstract
2019년 7월 4일 유럽연합(EU)은 대한민국과 EU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또는 「협정」) 제13.15조 제1항에 따라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EU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쟁점 A와 쟁점 B로 호칭).
쟁점 A는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형법의 일부 규정이, 그 자체 혹은 사법기관에 의한 해석과 운용이 「협정」 제13.4조 제3항 제1문이 정하는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동 조항 제1문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지위에서 비롯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리 및 권리에 관한 ILO의 선언과 그 후속조치」(「선언」)에 따라, 협정 당사자가 법과 관행을 통해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리’를 ‘존중’, ‘증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분쟁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원리는 결사의 자유이다.
쟁점 B는 협정 당사국이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 제13.4조 제3항 제3문에 관한 것이다. EU는 우리나라가 「협정」 발효 후 8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협약 4개를 여전히 비준하지 않았으며, 비준을 위한 상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제3문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분쟁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최초라는 상징성과 그와 결부된 정치적 무게이다. 만약 이번 한-EU 분쟁의 전문가 패널에 의해 우리나라의 해당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상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의 심사결과는 (국제) 정치적 불명예 차원을 넘어 구체적 법적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가 미국․캐나다와 각각 체결한 FTA는 노동조항 위반이 ‘특혜관세 철회’(한-미) 혹은 금전배상(한-캐나다) 부과로 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FTA 모두 쟁점 A의 대상조항인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1문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과 EU 간 분쟁의 근거 규정인 「협정」 제13.4조 제3항 제1문과 제3문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쟁점을 발굴 분석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분쟁의 쟁점과 연구의 구성 8

제2장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분쟁의 거시적 맥락 14
제1절 무역-노동 연계의 개관과 「선언」 채택 14
제2절 유럽연합의 무역-노동 연계 정책 19

제3장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1문의 의무 24
제1절 서 설 24
제2절 법적 성격 논쟁 25
제3절 의무의 내용 33
제4절 ILO 감독기구(가 형성해온 법리)의 역할 40
제5절 지침의 도출 42

제4장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3문의 의무와 제13장의 해석 44
제1절 서 설 44
제2절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계속적 노력을 할 의무 44
제3절 무역 영향성 요건 47

제5장 결 론 61
제1절 연구의 요약 6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기여 65

참고문헌 66
Series
연구보고 2019-12
Extent
83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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